복권에는 당첨금이 있고 확률이 있고 그걸로 기대값이 정해지죠. 저 판매자는 소액은 보내주었지만 1등상금을 보내줄 돈은 없었겠죠. 즉 상금 상한선이 어딘가에 그어져 있을 겁니다. 1등과 소액 사이의 어딘가에. 구매자가 구매했다고 생각한 복권의 1등상금과 실제로 기대할 수 있는 상금 금액에 차이가 있고, 그 차이에 비례해서 기대값이 내려가겠죠. 즉 구매자는 원래 생각한 기대값의 상품이 아니라 형편없는 기대값의 상품을 구매한 것이고 그 만큼의 차이가 구매자가 입은 피해라고 봐야겠...죠?
@Moderate님 '무조건'이라고 하려면, 정확히는 '기간이 충분히 길고 재수없게 1등이 초반에 터져도 지급할 여유자금이 있다면' 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여유자금이 있다면 저짓을 하고있을 이유가 없죠. 이미 몇천억이 있단 소린데... 그리고 '안그럼 복권 망하거든요' 도 근거가 못 됩니다. 망하면 어때요 국가사업도 아니고 어차피 사기인데 그냥 튀면 되죠 ㅎㅎ
웃어요65
IP 211.♡.80.13
06-12
2022-06-12 1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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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저칩스님 다 예측이잖아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저놈이 돈이 많아서 저짓을 장기적으로 하려고 한 갑부였을수도 있잖아요 물론 가능성이 낮고
복권및복권기금법 이 있는데 벌칙 최대 형량이 징역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이군요.
유사수신행위는 금융업체를 차려서 원금반환과 수익금 초과 지급을 약정할 경우에 적용 가능하니 해당 안 되겠네요.
형법 제247조 도박장소 등 개설 로 징역 5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적용을 하고 추징금 처분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추징금은 번 돈으로 변호사를 잘 쓰면 거의 감액되어 크게 의미는 없고요.
마론
IP 182.♡.155.96
06-11
2022-06-11 14:06:23
·
보석상인이 100만원 손해입니다
구름빵
IP 220.♡.96.71
06-11
2022-06-11 14:06:30
·
1등 당첨될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 가입까지 해두면 퍼펙트 했을 것 같네요. 미국 복권 업자와 판매인들이 소송한 것 아니면 사기 아니라고 다툴 여지도 있겠어요. 외국 복권으로 경마 도박장 운영 모델 접목같아 보이는 비법이네요. 신박하네요. 사업 모델의 혁신으로 불러야 하나 싶기도 하고.
피켈
IP 211.♡.151.106
06-11
2022-06-11 15: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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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복권 구매자들의 단골집 이네요. 복권 안 샀으면 단골집을 한번이라도 더 갔을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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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의미에서 오늘 로또 사야겠네요
그때 제대로 처벌 받았던가...
강남에서 뺨 씨게 맞으시고 한강에서 화풀이 씨게 하시네요.
요
아뇨 미 복권 발행회사가 431억 매출만큼 금전적인 손해 봤습니다.
복권 매출 431억 매출을 사기꾼들에게 가로챔 당한거죠
소비자는 손해본것 없습니다 정당하게 당첨에 대해 모두 정상 지급했으니까요
저사람들이 대행사 없으면 그 복권 431억원만큼 샀을지는 의문이지만
구매자는 미복권 431억원어치 산겁니다. 그런데 매출과 이익을 중계도 아니고 중간서 사기쳐서 가로챈거죠..b2b로 사기친겁니다..
현지에서 직접 살수 있는사람이면 쟤네가 파는것보다 훨씬 더 싸게 살수 있는지라 굳이 쟤네 통할 이유도 없죠.
따라서 민사로는 어디에도 배상할 필요 없을 것 같고 형사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00억 벌었으면 한 40억만 로펌에 쓰면 집유도 가능하겠네요..
+ 저 아래 보니 피해자가 미국 정부가 될수도 있겠네요.
굳이 따지면 복권발행처인가
복권 사는 이유가 개인의 사익추구보다 복권기금 운용으로 인한 공익추구가 더 크다고요???
그러면 그냥 직접 기부를 하시면 되죠....
그리고 미국 복권에 무슨 공익적 기능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일종의 도박이죠...
티켓 판매금액을 중간에 슈킹 ㅋㅋ
저 판매자는 소액은 보내주었지만 1등상금을 보내줄 돈은 없었겠죠.
즉 상금 상한선이 어딘가에 그어져 있을 겁니다. 1등과 소액 사이의 어딘가에.
구매자가 구매했다고 생각한 복권의 1등상금과 실제로 기대할 수 있는 상금 금액에 차이가 있고,
그 차이에 비례해서 기대값이 내려가겠죠.
즉 구매자는 원래 생각한 기대값의 상품이 아니라 형편없는 기대값의 상품을 구매한 것이고
그 만큼의 차이가 구매자가 입은 피해라고 봐야겠...죠?
마이너리티리포트 인가요? ㅎㅎ
사기친금액이 400억밖에 안되잖아요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당첨에 100년이 걸릴수도 있죠. 기간이 충분히 길면 1등 당첨금을 줘도 무조건 이득 발생합니다. 안그러면 복권 망하거든요
복권 구매대행한다고 해놓고 구매하지 않은 사기 이야기를 하는중입니다
그리고 1등 당청금을 왜 줍니까 어차피 사기인데 그냥 튀면 되지...
그리고 '안그럼 복권 망하거든요' 도 근거가 못 됩니다. 망하면 어때요 국가사업도 아니고 어차피 사기인데 그냥 튀면 되죠 ㅎㅎ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저놈이 돈이 많아서 저짓을 장기적으로 하려고
한 갑부였을수도 있잖아요
물론 가능성이 낮고
법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팩트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대해서 미리 판단하는건 저는 동의할수 없습니다
제가 만약 몇천억 있고
저 짓을 안 걸리고 오래동안 할수 있다면
저 일 하죠 왜 안해요
복권의 수익율이 얼마인대요
돈이 많고 오래동안 안걸릴수 있다면 누구라도 하죠
왜 안합니까
물론 저놈들이 그럴 확률은 희박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알수가 없죠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죠'라고 하셨죠.
그 말대로라면 애초에 안 걸린다는 보장 자체가 없으니 '오랬동안 안 걸릴 수 있다면'은 무의미한 가정이네요.
(근데 사실 우리가 미래를 맞출 순 없지만 근사치에 가깝게 예측하고 계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댓값보다 살짝 비싸게 책정해서 복권 상품이 돈을 벌죠. '혹시 모르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요.)
그나저나 그냥 사이트 닫았어도 안걸렸겠는데요 내부자 신고일까요
저기서 산만큼 실제 구매자가 줄었을테니..
지급률이 50프로라 치면 200억 벌었네요 ㄷㄷ
불법 미니 계좌도 저거랑 똑같은 방식입니다
가게앞에 놓고 가게랑 같은거라고 내가 가게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팔아보세요
그럼 가게 주인은 매출과 수익을 가로챔 당한겁니다. 손님은 같은거 먹었습니다.
이 경우는 복권사가 가져야 할 매출 431억에 대한 수익을 도둑 맞았고, 미정부는 431억어치에 매출에 대한 세금을 못받았습니다.
세상에 이게 왜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는거죠..??
사기가 이래서 무섭습니다.ㅎㅎ피해자가 없다고 생각하는분들은 사기 피해 조심하세요..당하기 쉬우신분들입니다
사기죄 성립요소는 (1) 기망행위에 의한 (2) 피해자의 착오 있는 의사에 의하여 (3)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복권사업법을 어떻게든 합법으로 받아 복권사업 허가 났어도 자체 복권을 발행해서 미 파워볼이라 속이면 사기죄 맞고,
그냥 구매를 대행한척 해도 사기입니다( 판매권-판매거부권은 같은의미입니다. 미복권사 및 미정부가 행사해야하는 권리를 도둑 맞았으니까요)
손해받은 피해자는 미정부 판매허가 및 미복권사 권리 침탈 ㅡ> 피해액은 실제 매출에 기초에 산정에 따라 달라질수 있고
그리고 실제 파워볼구입해서 대행만 했으면 그때서야 복권 사업법 위반입니다
사기당하기 쉬운분들이 많이 보이네요..
사기 조심하세요..
판매 권리가 전혀 없는 상품(파워볼)을 국내에 소비자에게 권리 확보후 대행하여
정식으로 중개하는듯 기망하여(1) 판매하고 그 이득을 취하는것이고(3)
파워볼이라 믿고 이를 구매하는 권리가 온전히 있는 상품을 구매하였다고 기망 당하니(2)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권리와 사기 조건에 대해 이만큼 설명해드려도 개념에 대해 이해조차 제대로 못하시면서,,
결국 잘 모르시는데, 자신의 의견을 맞다고 주장하고, 남을 '틀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이상합니다?' '모릅니다' 따위의 비논리적 반박 댓글을 계속 다시는 유형이세요
논리가 맞는지 아닌지 이해를 잘해야 사기 안당할수 있죠.
그런데 이런 타입은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납득시키려 하면 반발감만 세집니다..이렇게요 ㅎㅎㅎ
오히려 그냥 기분만 맞춰드리고 말만 쉽고 이쁘게 말해드리면 논리따윈 없어도 납득 시키기 참 쉽습니다.
그래서 사기 당하기 꼭 쉽죠. 사기 조심 하세요.
물론 기분 나쁘실 부분, 예의는 별개로 안챙겨드려서 정중히 사과드려요ㅎㅎㅎㅎ
재수없게 걸린게 저사기꾼이지
수많은 사기가 존재하고 있다는거죠.
ㅎ ㅎ ㅎ
세상은 조금?만 비겁해도
참 살기좋네요.
1등 나와도 지급 불가겠네요 ㄷㄷ
심지어 한국 로또로 똑같이 영업하는 불법 사이트도 봤어요. (광고) 한국/외국 경마 중계를 이용해 운영하는 곳도 있고요.
짝퉁 명품 판매하는 수법과 동일하죠? 단지 정품과 판매 가격이 동일할 뿐?
약간 다른 의미였지만...;;;
유사수신행위는 금융업체를 차려서 원금반환과 수익금 초과 지급을 약정할 경우에 적용 가능하니 해당 안 되겠네요.
형법 제247조 도박장소 등 개설 로 징역 5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적용을 하고 추징금 처분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추징금은 번 돈으로 변호사를 잘 쓰면 거의 감액되어 크게 의미는 없고요.
복권 안 샀으면 단골집을 한번이라도 더 갔을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