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가 상이군인으로 자녀중 1명 6개월 공익 가능했는데 저는 제가 가겠다고 했고 (왜 그랬는지…) 동생은 아버지가 군대 가야 정신 좀 차린다고 해서 둘다 현역 만기 제대 했습니다. 지금은 현충원에 모셨죠.
헤에
IP 211.♡.1.202
06-11
2022-06-11 00: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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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사진은 전에 본 기억이 있는데, 이런 글이 아니었던 거 같은데요... 기억이 잘못되었나?
삭제 되었습니다.
namuya
IP 112.♡.224.165
06-11
2022-06-11 0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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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증을 첨 봤네요. ㅋ. 보충대에서 나가면 끝이었는데 말이죠
분도
IP 112.♡.207.142
06-11
2022-06-11 02: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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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나와서 제일 많이 한 생각은 남자들의 조직문화는 군대에 기반해있구나 입니다 요즘은 군대도 많이 변했다고 말하지만 2000년대 웃음벨 교육도 그렇고 2010년대 선진병영 교육도 그렇고 의미 없는거 같네요 결국 실제 군대 안은 똑같지 않나 싶어요 꽃다운 나이에 울타리 안에 갇혀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 전역하고 남는 것은 몇가지 좋은 추억이 끝이고 그 외에는 그 시간이면 내가 사회에서 뭘 햇을까 하는 생각들 군대에 잇을때 내가 뭔 잘못을 저질러서 여기서 이러고 잇는거지 생각햇던게 떠오르네요.. 현역 자랑스럽죠 조국을 지켯는데 근데 언제까지 젊음의 희생을 강요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제 아들은 군대 안갓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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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ma.go.kr/hall/index.do
본문에 보내고 싶었다라고 적혀 있는데 역으로 이야기하면 보내지 않을수도 있었다가 되니까요.
근데 병역면제 유공자혜택이 제가 알기론 그 손자에게 귀속되는건없는걸로 압니다
<— 그게 병역 명문가 라는것이고
혜택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랫글 읽어보니 부친 사망또는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자녀에 한에 복무기간 단축 지원 되는가 봅니다.
즉 조손이니 애초에 해당이 없어요
▲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 , 공상군인
▲ 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으로서 병역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라 소집 또는 동원되어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 대원으로서 전환복무 기간 중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독립유공자, 순직(공상) 경찰, 순직(공상) 공무원, 4·19혁명(사망) 부상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의 자녀는 제외됩니다.
공통적으로 경찰, 군인이 포함되며
그중에서도 임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다친 분들의 자녀가
국가유공자 자녀 군대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도 있네요...
https://www.yna.co.kr/view/AKR20210615086800501
"[70년만의 무공훈장]① '70년간 주지 못한 무공훈장' 5만7천명을 찾아나서다"
기억이 잘못되었나?
남자들의 조직문화는 군대에 기반해있구나 입니다
요즘은 군대도 많이 변했다고 말하지만
2000년대 웃음벨 교육도 그렇고 2010년대 선진병영 교육도 그렇고 의미 없는거 같네요
결국 실제 군대 안은 똑같지 않나 싶어요
꽃다운 나이에 울타리 안에 갇혀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
전역하고 남는 것은 몇가지 좋은 추억이 끝이고 그 외에는 그 시간이면 내가 사회에서 뭘 햇을까 하는 생각들
군대에 잇을때 내가 뭔 잘못을 저질러서 여기서 이러고 잇는거지 생각햇던게 떠오르네요..
현역 자랑스럽죠 조국을 지켯는데
근데 언제까지 젊음의 희생을 강요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제 아들은 군대 안갓음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