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아파트 인테리어의 경우 사인만 받고 특별히 요구 하지 않는 이상 보상하지 않고
그냥 진행하는 편이잖아요.
서로 언젠가는 인테리어할 일이 있으니 일종의 사회적 합의인 것처럼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누구는 인테리어 여러번 할 수도 있고, 누구는 인테리어 한번 할까 말까 하는데
이렇게 단순히 합의로 넘어간다는게 어찌보면 비합리적인거 같더라고요.
물론 사회에서 하나하나 따지고 공평하게 할 수는 없는 법이지만,
저는 일정 데시벨 이상의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이웃집에는 일정 금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식으로 명문화 해야 하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인테리어 할 때마다 보상하며 진행해야 하는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기 있는 집이나 집에서 근무하거나, 낮밤 근무가 바뀐 분들에게는 실질적으로 피해가 크니까요.
7시부터면 스트레스 받을만 하네요.
인테리어 공사시 발생하는 타공 소음은 불가피하니까 결국 이웃주민들의 수인한도를 넘느냐의 문제겠죠.
무엇보다 보상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어 보입니다.
뿌레카로 다 깨부시는 소음도 짜증나지만 그나마 보통 하루나 반나절만 참으면 되던데, 타카로 석고보드 박을때 나는 그 타타탁탁타닥타닥 타닥 소리는 진동도 없고 소리 자체는 크지 않지만 며칠동안 계속 나니까 아주 미치겠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규격화하는 기준을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격화가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도 좀 줄어들고요.
분쟁조정 해야 하고 측정해야 하고..
명문화 하기엔 부담이 너무 크죠.
층간소음도 기준이 있는데 못할 것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항의해도 자기네는 돈 냈으니 이 소음은 낼 권리를 샀다고 할거 같습니다.
어떠한 인테리어 소음과 진동도 보상할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