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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인테리어 소음, 보상이 필요하다 vs 필요없다 17

2022-06-10 17:00:49 수정일 : 2022-06-10 17:02:06 222.♡.207.160
spacejunk

보통 아파트 인테리어의 경우 사인만 받고 특별히 요구 하지 않는 이상 보상하지 않고

그냥 진행하는 편이잖아요.


서로 언젠가는 인테리어할 일이 있으니 일종의 사회적 합의인 것처럼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누구는 인테리어 여러번 할 수도 있고, 누구는 인테리어 한번 할까 말까 하는데

이렇게 단순히 합의로 넘어간다는게 어찌보면 비합리적인거 같더라고요.


물론 사회에서 하나하나 따지고 공평하게 할 수는 없는 법이지만, 

저는 일정 데시벨 이상의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이웃집에는 일정 금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식으로 명문화 해야 하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인테리어 할 때마다 보상하며 진행해야 하는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기 있는 집이나 집에서 근무하거나, 낮밤 근무가 바뀐 분들에게는 실질적으로 피해가 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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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면 잡아 뜯습니다. 잘보고 무세요. 대화를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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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
아결
IP 39.♡.46.93
06-10 2022-06-10 17:02:42
·
현 시점에선 요청하는 사람이 비상식적인거지만 계속 불만이 쌓여 언젠가 법제화되면 그럴수도 있겠죠. 하지만 안될거라 봅니다
어루호아위키
IP 211.♡.149.94
06-10 2022-06-10 17:14:22 / 수정일: 2022-06-10 17:21:33
·
@아결님 요청하는 사람이 비정상은 아닙니다. 한번 당해보면 스트레스 장난 아닙니다ㅜ 윗집에서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온 집안에 벽 무너트리고 기계가 벽치는 소리 들으면..절대 그런말 못 나옵니다. 집에 못있습니다. 시끄러운 공사하는날은 집 밖을 나갈 수있게 보상해줘야합니다.
돌맹이닷
IP 59.♡.4.242
06-10 2022-06-10 17:40:38
·
@소프트필필님 아침 7시부터 라는건 정상이 아니네요. 저희 지금 하고 있는데 9시부터 5시까지만 합니다. 빨간날 다 쉬고요.
7시부터면 스트레스 받을만 하네요.
어루호아위키
IP 211.♡.149.94
06-10 2022-06-10 17:52:50 / 수정일: 2022-06-10 17:53:54
·
@돌맹이닷님 7시는 장비 옮기면서 바닥에 던지며 소음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전체 공사하면 4주 중에 첫째주에 철거하는 3일 기간과 화장실 타일 철거하는 날도 2번째로 소음이 심했습니다.. 재택근무가 불가능할정도로요
DINKIssTyle
IP 61.♡.35.230
06-10 2022-06-10 17:03:38
·
이사 10년차... 넘어가니 그저 부럽 ㅠㅠ 나는 언제 하나... 시끄럽기는 한데.. 저도 하고 싶어서.. 마냥 부럽 ㅠㅠㅠㅠㅠㅠㅠㅠ
스미스요원
IP 211.♡.230.56
06-10 2022-06-10 17:04:29
·
누구나 집 들어갈 때나 나올 때 인테리어는 하기 때문에 서로 양해하는 측면이 강하고
인테리어 공사시 발생하는 타공 소음은 불가피하니까 결국 이웃주민들의 수인한도를 넘느냐의 문제겠죠.
무엇보다 보상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어 보입니다.
정신나간여우
IP 106.♡.192.184
06-10 2022-06-10 17:05:00
·
인테리어 기간 중 큰 소음이 발생하는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만큼 해당 일자만큼은 적정한 보상을 해야하는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OLIVER
IP 125.♡.180.152
06-10 2022-06-10 17:07:46
·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힘들고,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도 힘들어서 현실성은 없겠지만, 그 마음만은 정말 이해합니다.
뿌레카로 다 깨부시는 소음도 짜증나지만 그나마 보통 하루나 반나절만 참으면 되던데, 타카로 석고보드 박을때 나는 그 타타탁탁타닥타닥 타닥 소리는 진동도 없고 소리 자체는 크지 않지만 며칠동안 계속 나니까 아주 미치겠더라구요.
spacejunk
IP 222.♡.207.160
06-10 2022-06-10 17:10:41
·
@OLIVER님
그래서 그걸 규격화하는 기준을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격화가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도 좀 줄어들고요.
파랑이
IP 211.♡.163.250
06-10 2022-06-10 17:11:49 / 수정일: 2022-06-10 17:12:12
·
거기에 소음기준치와 돈이 걸리는 순간 상당한 행정소요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분쟁조정 해야 하고 측정해야 하고..
명문화 하기엔 부담이 너무 크죠.
spacejunk
IP 222.♡.207.160
06-10 2022-06-10 17:12:50
·
@파랑이님
층간소음도 기준이 있는데 못할 것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파랑이
IP 211.♡.163.250
06-10 2022-06-10 17:13:41 / 수정일: 2022-06-10 17:14:02
·
@spacejunk님 그 층간소음은 전혀 제대로 처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기준치만 있을 뿐이죠. 담당 인력 태부족입니다.
화염법사
IP 211.♡.227.34
06-10 2022-06-10 17:13:11
·
그게 규격화 되면 어차피 돈 낸거 신나게 소음내면서 작업할 듯 싶네요.
항의해도 자기네는 돈 냈으니 이 소음은 낼 권리를 샀다고 할거 같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spacejunk
IP 59.♡.115.241
06-10 2022-06-10 18:34:18 / 수정일: 2022-06-10 18:37:32
·
@가자앞으로님 왜 굉장히 확대해석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반대로 굉장히 확대해석 하면
어떠한 인테리어 소음과 진동도 보상할 필요가...;;;
spacejunk
IP 222.♡.207.160
06-10 2022-06-10 17:21:31
·
말씀들 보니 계속 이렇게 진행될 수 밖에 없겠군요.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껴야 그걸 법제화 할 수 있으니까요.
삭제 되었습니다.
괴력난신
IP 14.♡.17.107
06-10 2022-06-10 18:02:02
·
재택근무. 야간근무자. 원격수업 등등으로 예전과 같은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더군요. 저희 아파트 세탁 아저씨가 맨 꼭대기 층에서 내려오면서 세탁~~ 외치는데 좀 늦잠잘려고 하다가 그거 때문에 깨니 엄청 짜증나더군요.
jamesdale
IP 59.♡.216.92
06-10 2022-06-10 19:23:46 / 수정일: 2022-07-16 22: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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