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자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0일 조 전 장관과 두 자녀가 가세연과 강용석 변호사 등 출연진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는 총 1000만원, 딸 조씨에게는 3000만원, 아들 조씨에게는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유튜브 채널에 올린 일부 동영상을 일주일 내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한짓에 비하면..껌값이네요!ㅠㅠ
5000억도 모자랍니다
가세연 몇시간 입금밖에 안됩니다.
2022년 출마 강용석 재산 신고액 80억..
- 변희재..
5000억이 맞다고 봅니다
안그랬으면 무죄 나왔을텐데... 하...
금액은 터무니없지만..
고작 5천만원이라뇨
유투뷰로 허샷샤실 유포하며 돈 받은게 얼마인데, 꼴랑 오천??
오천억을 배상해라해도 부족할판에 겨우 오천마원이라니요.
이러면 그냥... 하라는 소리 같기도 하구요.
오랜만에 좋은소식 이네요.
또 할겁니다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