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글이 올라오는데,
요약하면
1. 목록통관 $200 은 유지됩니다.
2. 목록통관 항목 중 전자제품에 대한 항목이 모두 일반통관으로 전환됩니다.
3. 일반통관은 $150 면세 항목입니다.
4. 일반통관 전환 사유는 작년 개인 수입 전자기기 1기가 1년이상 지났을 때 중고거래 허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5. 해당 행정고시는 2022년6월7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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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022년 4월 27일에 21일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처 행정고시예고를 하였습니다.
이 중, 1. 입안계획서의 3 페이지를 보면 ( 입안계획서 (customs.go.kr) )
로 전파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고시 예고를 하였습니다..
개정되는 내용 중 별표1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이중 파란색이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제1항 관련한 별표6의2 는 아래와 같으며,
이중 "자"에 해당하는 항목이 개인수입 전자기기 1대에 대한 항목입니다.
단지 아쉬운건 이런 내용의 기사는 찾기도 어렵고 (못찾겠습니다..)
행정고시는 유예기간이 없는건지, 바로 적용되었네요... (6월7일 개정/6월7일 적용)
(뭐 예고 기준으로 하면 1달반정도 유예를 주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위에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인지 보시면 됩니다. (예, 의약품은 150불까지 입니다)
법적으로 중고거래 시 1년을 증빙해야 하는데, 영수증 등이 없으면, 이런 시스템에 기댈 수 밖에 없죠..
단지, 중고거래 가능을 환영했던 상황에서 뭔가 조삼모사가 된 느낌은 버릴 수 없습니다..
180 달러인데 컷 당하겠네요ㅠㅠ
반품해야 하나 고민 되네요ㅠㅠ
계산기 많이 돌려 봐야 겠네요ㅠㅠ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항목입니다 (내용이 매우 많습니다)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11414
다만 내장하드나 SSD등은 부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면제가 되구요
USB메모리나 외장하드는 대상입니다
http://www.rapatcl.or.kr/new/system/in_registration_3.php
11번에서 얘기하는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제1항 관련한 별표6의2 이고,
이중 "자"에 해당하는 항목이 개인수입 전자기기 1대에 대한 항목입니다.
근데 배대지 많이 쓰신 분들은 배대지만 이용할 것 같아요.. 단지 소형 배대지의 경우 업무량 증가로 인해 배송 시간은 늘어날 수도 있을것도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