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준 징역 1년…법원 “피해경찰 자연 치료” 상해혐의 무죄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재판부는 장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상해 혐의는 “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해 자연 치료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해 자연 치료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해 자연 치료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해 자연 치료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해 자연 치료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제 판사의 따귀 정도는 때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상해죄로 기소해서 무죄 나온거죠..
기소 자체가 잘못된겁니다 . ㅋㅋㅋ
그리고 이글 보고 혹시라도 따라하실 생각들 마세요.
아버지가 장제원 같은 국개의원 아니면 깜빵행입니다.
공감능력 떨어지고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은 본인(또는 속한 그룹)이 당할 때 엄격하죠...
하지만 그들은 선민의식도 강하고 자신들은 다른세상에 살고있다 생각하니 보이스피싱같은건 천한(?)자들만 겪는 그런거라 여겼겠죠.
판사나
거기서 거기네
빰
정도는 때려도 될거 같네요
하지만 우린 아니죠. 우린 경찰 어깨에 손만 올려도 잡혀 갈지도요
요
어차피 자연으로 돌아갈 육신인데
이제 사람 죽여도 무죄라고 하는 경우도 나오겠네요.
우리 나라 사법부는 돈과 권력앞에 평등하네
판새는 검새의 개처럼 느껴집니다.
부끄런줄도 모를겁니다.
공부만 하던 찐따 암기왕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