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록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이라 조금은 아쉽지만 상습적으로 보행자 방해까지 하면서 아무렇게나 불법 주차하는 오토바이들 상품권 보내니 맘이 후련합니다.
물론 정보공개까진 해봐야겠지만 그래도 사이다 결과라서 맘이 편안합니다. 더군다나 1분 간격도 아니고 딱 한장만 찍어도 되니 시간도 절약이 되고 좋습니다.. 제발 인도주차좀 안했음 좋겠어요...
어쩔수 없이 주차하려면 벽에 바짝 붙혀서 방해되지 않게 세웠으면 합니다. 인도가 본인 주차장으로 알고 있는 라이더가 의외로 많은것 같아요..
다만, 운전자나 주차한 사람을 특정할 수 없으면 과태료로 바꿔서 내겠지만요.
스마트 국민제보는 나중에 위반사항 확인중이면 확인중, 범침금 부과되면 그 밑에 추가 기제됩니다.
일일이 확인하실 필요는 없어요.
재발 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있으면 경고처분만 하는것 같더라구요....(제가 신고했던 경험으로요..)
범죄사실 확인후
범칙금 발부 또는 경고 처분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