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은혜 재산 축소신고 투표구마다 공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의 재산 축소신고 사실을 인정했다.
선관위는 30일 ‘이의제기 결정내용 공고’를 내 김은혜 후보가 재산 신고한 내역 중 배우자 소유 건물·증권 가액을 과소 신고했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중 후보자의 배우자 건물 지분에 관한 발언이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김은혜 후보의 재산신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로 인정돼 투표구마다 5매의 공고문을 부착하고, 선거 당일에는 투표소 입구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후 조치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 검찰에 이미 고발한 것으로 안다”라며 “검찰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은혜 후보는 올해 5월 초 선관위에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를 제출했다. 김 후보는 이 신고서를 통해 배우자 소유 건물·연립주택 가액이 각각 158억6785만 원, 10억8880만 원이라고 신고했다. 그런데 이 가액이 사실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선관위는 30일 ‘이의제기 결정내용 공고’를 내 김은혜 후보가 재산 신고한 내역 중 배우자 소유 건물·증권 가액을 과소 신고했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중 후보자의 배우자 건물 지분에 관한 발언이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김은혜 후보의 재산신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로 인정돼 투표구마다 5매의 공고문을 부착하고, 선거 당일에는 투표소 입구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후 조치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 검찰에 이미 고발한 것으로 안다”라며 “검찰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은혜 후보는 올해 5월 초 선관위에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를 제출했다. 김 후보는 이 신고서를 통해 배우자 소유 건물·연립주택 가액이 각각 158억6785만 원, 10억8880만 원이라고 신고했다. 그런데 이 가액이 사실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김은혜 후보가 배우자 소유 대치동 건물을 실제보다 약 15억 원가량 낮게 신고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지난 29일에도 배우자 소유의 연립주택 가격을 실제보다 1억3720만 원가량 적게 신고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또 지난 23일 밤에 진행된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강용석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가 김은혜 후보에게 건물 가액 축소 신고 의혹을 제기하자, 김은혜 후보는 배우자의 건물 지분이 “4분의 1이 아니라, 8분의 1이다”라며 재산신고서에 기재한 것과 다르게 반박한 바 있는데, 민주당은 이 발언도 검찰에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했다.
선관위에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에는 배우자의 건물 지분이 “8분의 2”라고 적혀있다. 실제 재산신고서와 다르게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반박했던 것이다.
이날 선관위가 사실로 인정한 김은혜 후보에 관한 의혹은 모두 민주당이 검찰에 고발한 내용이어서, 수사기관의 판단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라 ‘당선 무효’에 처한다. 실제 지난 1월에는 21대 총선에 출마했을 때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양정숙 무소속 국회의원은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강용석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 측은 이날 입장을 내고 “김은혜 후보는 더 이상의 혼란을 야기하거나 도민을 기망하지 말고 즉시 사퇴를 전제로 강용석 후보와 단일화 하라”라고 촉구했다. 김은혜 후보 측은 이날 “재산신고와 관련해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 앞으로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라는 짧은 입장문을 냈다.
또 지난 23일 밤에 진행된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강용석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가 김은혜 후보에게 건물 가액 축소 신고 의혹을 제기하자, 김은혜 후보는 배우자의 건물 지분이 “4분의 1이 아니라, 8분의 1이다”라며 재산신고서에 기재한 것과 다르게 반박한 바 있는데, 민주당은 이 발언도 검찰에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했다.
선관위에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에는 배우자의 건물 지분이 “8분의 2”라고 적혀있다. 실제 재산신고서와 다르게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반박했던 것이다.
이날 선관위가 사실로 인정한 김은혜 후보에 관한 의혹은 모두 민주당이 검찰에 고발한 내용이어서, 수사기관의 판단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라 ‘당선 무효’에 처한다. 실제 지난 1월에는 21대 총선에 출마했을 때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양정숙 무소속 국회의원은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강용석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 측은 이날 입장을 내고 “김은혜 후보는 더 이상의 혼란을 야기하거나 도민을 기망하지 말고 즉시 사퇴를 전제로 강용석 후보와 단일화 하라”라고 촉구했다. 김은혜 후보 측은 이날 “재산신고와 관련해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 앞으로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라는 짧은 입장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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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국힘당 에서 삭제요청 올지도 모릅니다.
16억이면 최소 백만원은 나와야겠군요
조수진이랑 똑같이 평범한 봉급 생활자가 평생 모아도 못 모을 돈을 어디 있는지 ‘까먹어서’ 신고를 못했다고 또 둘러댈텐데요
도시자는 때려치고 치매 검사나 받으라고 해주고 싶으네요 ㅉㅉ
당선 무효 라고는 안 했군요.
굥정한 잣대 기대해 봅니다.
저러자고 국짐당 하는건데... 말입니다.
당선 무효 검토라는 건 지난 번 윤석열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당선되면 적당히 뭉개고 가겠다는 겁니다
결국 투표로 심판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답답하네요
어느 검사가 약먹고 한다해도 검찰 따까리인 판사가 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