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이명박 후보 측은 “현대건설 재직 당시 회사 문제 때문에 법인대표로서 벌금형을 받았을 지 몰라도 이 전 시장이 범죄를 저질러 전과기록이 남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자신의 대선 홍보물에 ‘전과경력 없음’이라고 기재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제 전과가 확인된 것은 2018년 3월입니다. 당시 서울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과는 총 11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64년 소요죄, 1972년 건축법 위반, 1988년 현대건설 노조설립 방해공작, 1996년 선거법 위반 및 범인도피죄 등입니다.
이는 검찰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 ‘범죄전력’ 란에 명시된 것으로, 재판에서 형사처분 받은 횟수만 11회라는 것입니다. 유죄를 받은 혐의는 최소 11개이거나 그보다 더 많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전과에 대해서는 본인 확인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도강간정도는 해줘야
아침 7시반에 잠에서 깨서 짜증났네요
진짜 강도가 영입됐네요 ㅎㅎ
아무리 그래도 강도전과는 정말 충격적이네요
공천위원회 협박해서 자기 안해주면 죽여버리겠다고 한건가봐요.
찾아보니 더 가관이네요. 2005년까지도 사람 패고 다녔습니다. 조폭일듯.
http://info.nec.go.kr/electioninfo/candidate_detail_info.xhtml?electionId=0020220601&huboId=100144113
민주당이었으면 포털사이트와 모든 커뮤니티에 도배가 되어있을 텐데요.
이명박 전과 14범 → 대체로 사실
당시 이명박 후보 측은 “현대건설 재직 당시 회사 문제 때문에 법인대표로서 벌금형을 받았을 지 몰라도 이 전 시장이 범죄를 저질러 전과기록이 남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자신의 대선 홍보물에 ‘전과경력 없음’이라고 기재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제 전과가 확인된 것은 2018년 3월입니다. 당시 서울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과는 총 11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64년 소요죄, 1972년 건축법 위반, 1988년 현대건설 노조설립 방해공작, 1996년 선거법 위반 및 범인도피죄 등입니다.
이는 검찰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 ‘범죄전력’ 란에 명시된 것으로, 재판에서 형사처분 받은 횟수만 11회라는 것입니다. 유죄를 받은 혐의는 최소 11개이거나 그보다 더 많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전과에 대해서는 본인 확인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처 :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93
11범에 정도 되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ㅋ
이명박 대통령은 전과고 뭐고 무너진 경제 좀 살려라 해서 압도적으로 당선된거지만요..
생각합니다
잡범 아닌가요?
국힘당 사기꾼, 법꾸라지가 더 심한거 아닌가요??
이미 형을 살은 경우 과거의 죄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생각은 합니다만,
국힘당으로 나온걸 봤을때 사람이 달라지지 않았을 거란 예상이 되네요.
도둑이나 강도나 같은 부류다보니. 같은 애들끼리 어울리네요.
그러고서 경합으로 나오니 거물급 정치인, 연고있는 현직 국회의원 등을 지원유세 내려보내더군요. 반성해야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