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저렇게 중앙선 넘어서까지 위험하게
할필요가 있을까 잠깐 생각했었는데
만약 저기서 저놈들 안 잡았으면 경찰 따돌렸다고
더욱 우쭐되고타다가 엄한 시민들이 피해를
볼수도 있었고
오토바이가 멈춰서있는데 경찰차가 들이 받은게 아니라
경찰차는 앞에서 멈춘듯한데 오토바이가 속도를 안줄여서
차와 부딛쳐서 사고가 크게난건데 이건 경찰의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걸 경찰 징계나 경찰에게 손해가 된다면 경찰이 더욱 위축
될수밖에없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게되겠죠
경찰들한테 민사소송도 기다리고 있을껄요?
무면허,무헬멧이 기본장착이니 저 추격전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크게 사고 났겠죠
이런 것에는 경찰에 힘을 줍시다.
저 사람들이 계속 잘못을 하고 경찰말을 안 들었자나요.
중범죄나 심각한 피해가 명백히 발생할 상황이라면 고려할 상황이겠지만 위 상황은 둘다 아니니까요.
공권력은 상식선에서 작동하게 해야합니다. 선을 넘겨버리면 제동시킬 방법이 지금의 검찰을 보면 매우 어려운 것이라는 걸 우리는 늦게 알았으니까요.
범죄자도 안하는 중침 역주행을 경찰이 하고 그로인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과정도 결과도 과잉이죠.
본인이 시위나 집회로 인해 경찰에 추격을 받게 되는데 도망가는 중에 앞에 숨어있던 사복경찰이 목을 걸어 넘어졌고 그로인해 후두부골절 뇌출혈로 중상을 입었다면 수긍하시겠나요?
숨어있다가 나와서 붙잡으면 될 일이고 부상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의 사용이죠.
범죄자는 하나같은 둘이고 경찰은 하나같은 2만입니다. 확실히 잡으려는 의지만 있다면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공권력은 시민을 지켜주는 도구가 아니라 경찰 공무를 돕는 도구입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절제된 사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권력이 남용되어서는 안되지만 적어도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면 공무중 행위에 대하여 인생을 송두리채 앗아갈 정도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됩니다. 누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할까요.
기분나쁘셨다면 죄송하구요. 현직 형사의 넋두리였습니다.
저렇게 도주하는 폭주족을 경찰이 도로 교통법과 일반적 검거 규칙 준수하다
도주하는 폭주족에 일반시민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을때는 경찰에게는 또 어떤 비난이 가해졌을까요???
범법자가 제재를 하는 경찰을 피해 도망을 가는건, 공무집행 방해죄이고 + 다른 사건을 몰고 올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위법 행위 입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한 행위에 "과잉" 이라는 딱지를 붙이면, 경찰은 앞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도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진압을 꺼리게 되지요.
그리고 그 피해는 바로 우리 몫이 되는 겁니다. 저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오토바이에 주변 분 누구라도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적법한 집회나 시위로 인해 경찰에 추격을 받는(?) 예는 이 상황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상당한 범법행위가 있어야 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침해서 차선을 가로 막고 차에서 나와 잡으려 했는데 그로인해 중상을 입었다면 과잉이라는 딱지를 붙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역주행을 해서 받으려는 행위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멈췄는데 와서 받았다는 물리학의 법칙을 알거나 운전을 해본 사람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네요.
미국 같은 공권력이 강한 나라도 저렇게 정면으로 받아서 제압하는 경우를 본 기억은 없는 듯 합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사고와 일어난 사고의 차이를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공권력 과잉으로 주변분들이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부분을 예시로 표현 한 부분입니다. 예시지만 불과 몇년전에는 일어났던 일들이죠.
개인적으로 이런 경우가 "과잉" 진압이 아닐까 싶네요.
15차례 법규 위반이라고 하는데 이건 쏙 빼고 얘기하시나요?
하지만 위 동영상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이네요.
15차례 범칙금 교통법규 말하는 건가요?? 구류도 안되는 법규위반 말하시는거죠??
본인 주장을 얘기하세요. 날선 댓글은 토론이 아닙니다.
경찰도, 학생도 설마 들이받겠어? 라는 생각을 했을거라고 봅니다만, 저 상황에서 어떤 대응을 했어야 할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기서 정면에서 막아서지 않았다면 또 지루한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계속되고 그 상황에서 일반 시민이 다치거나, 추가적인 교통사고나 나지 않으리고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거라 봅니다.
경찰이 순찰근무하다 신호위반등 위법행위 발견시 사이렌울리며 출동하는게 옳습니다. 연속 열다섯번 이상이다?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과료도 아니되는 열다섯번이라 하는데, 애초에 해서는 아니되는 범법행위입니다. 경찰의 명령은 왜 아니들은거구요.
잡아보니 미성년자 이제 치료해주면 되고, 도로교통법, 공무집행방해등 처벌은 처벌대로 받게하면 됩니다.
경찰이 중앙선 넘어 온 시점이 좀 애매하긴 한 것으로 보여서 어떻게 결론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시는 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걸로 다 끝난거 아닙니까?
/// 범죄자는 하나같은 둘이고 경찰은 하나같은 2만입니다. 확실히 잡으려는 의지만 있다면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
이 말씀도 동의하기는 어렵네요.
저건 경찰의명령을.어기고 도주하는건데
시작은경범죄지만 의도나 후속행동은
더 잘못되었는데요?
@블루펄스님
자동차나 모터가 달린 제품이 도로 위에서 주행할 때에는 그 자체로 하나의 훌륭한 도구이자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흉기입니다.
그런 흉기가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으면 그걸 막는 것이 경찰의 의무 아닐까요?
미국의 경우 도주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도록 교육받습니다.
경잘의 제지를 어기는 순간 그 사람은 범법자라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누가봐도 쓰레기짓하고 도망가는건데요
경찰 입장에서는 도망자가 지명수배자인지, 절도 후 도망하는 중인지, 살인 후 도망하는 중인지 어떠한 범죄자 인지 알 수 없습니다. 위 영상에서는 결과론 적으로 미성년 폭주족으로 나온거죠..
미국에서의 추격전 못보셧나요..들이 받고, 테이져 건 쏘고 심지어는 총도 발사 하죠..
범죄자 왜 잡아요? 나중에 자수하게 하면 되죠
살인이요? 실수에요 욱 하는 감정에 술에 취해서 심신미약으로 그런거에요
비 인간적인 교도소에 가둘수가 있나요
사회가 보듬어 주고 치료 해주면 다 해결 될겁니다.
저랑은 다른 아주 이상적인 세상에 살고 계신것 같네요...
목숨걸고 범죄자 잡을 필요 없어요 경찰 2만명인데 천천히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잡을수 있잖아요?
민원이요? 넘쳐나요
2만명이 저 둘만 잡으러 다니나요 ㅎㅎ
강력하게 안 잡으면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고 그러면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가 계속 일어납니다.
미국에서 오토바이가 도망가다가 공원의 산책로로 도망갔는데 거길 경찰차가 쫒아가는 것도 놀라운데
나중에 오토바이 버리고 도망가는데 차로 치어 버리더군요.
그거 유튜브 찾으려고 찾아보는데 찾는 건 없고 이런 건 있군요.
노르웨이 랍니다.
경찰차가 사람 치는 영상 (찾던 영상입니다.)
제 기억이 살짝 잘못됬군요. 위 두 영상이 혼합되서 기억을 했군요.
시위, 집회는 불편함을 주는 정도지만, 폭주족의 운행은 이미 도로 내 운행중인 차량을 위협하는 정도니까요. 폭주족이 시민들에게 위협적인 상황임을 감안하면 경찰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저건 지들이 들이박고 자빠져서 뚝배기 깨진건데 중립은 집어치우시길..
Clienkit3 Betatester/
그렇게 보인다는 거지 그렇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소 정치병자의 기질이 저는 있습니다. 그것도 민주주의자쪽으로 극 편향된.
오해고요.
제 생각이 국민 전체의 중론이 아닐 수 있다는 의미로 단 사족입니다.
잡혔는데 일 크게 만들지 말라고 압박 했다는데
비교 될 만큼 잘 했습니다
'폭주족 사촌 체포되자 "수갑 풀어요"…파출소장 압박성 발언
같은 파출소에서 경찰끼리 사이 어지간히 안좋았나보네요 ㅎㅎㅎ
법대로 하면 좋은데 친한 사이 였으면
좋은게 좋은거라고 신고도 안했을거라는거죠 ㅎㅎㅎ
업무 중 사고를 다 책임 물으면
다 손 놓고 오또k 될거 같은데요?
누가 일선에 나서겠어요?
폭주족은 대형사고의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폭탄이니 당연히 적극적인 진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둘은 모르고 하나만 아는 일부 사람들이 또 막 민원넣고 난리 치면
해당 경찰관들 처벌 들어가고 이래저래 할 수도 있겠지요.
달리는 폭주족 바퀴에 삼단봉 같은거 던져서 오토바이 넘어 트리는 것도 못하게 하지 않았나요?
/Vollago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진압해야되고 진압되지 않는다면 저들은 또 그럴 것입니다. 저 결과는 폭주족이 불러온 겁니다. 죽을만큼 아파봐야 정신을 차리죠.
아깝다 폭주족 좀만 '더' 삐끗했으면... 건데..
경찰 제지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농락하며 폭주.
그러다 경찰차는 막아서며 멈췄는데 지들은 안멈추고 추돌.
누가 봐도 폭주족 잘못이죠.
그래놓고 뭘 잘했다고 지들이 경찰관을 고소하나요.
아직 정신 못차렸네요.
이런 상황이 자동차를 단속할 때는 효과적일수 있어요. 다만 바이크 단속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상황인겁니다.
자동차로 바이크를 잡는건 정말 위 영상처럼 들이받는거 말고는 없는데... 이건 어떻게 봐도 과잉단속이 될 수 밖에 없어요. 이건 다르게 말하면 모든 범죄자들에 대해 총기사용으로 단속하자는 것과 같은 논리거든요.
제가 알기론 이게 외국이라고 사정이 다르지 않아요. 다만 우리나라와 차이라면 최소 해외에선 바이크 단속은 바이크를 통해 한다는 수준은 만든다는겁니다. 어차피 교통 구조상 바이크가 맘먹고 도주하려 한다면 자동차는 쉽게 뿌리칠 수 있습니다. 긴급자동차조차 지나가지 못하는 정체 상황에서 바이크는 어지간하면 사이로 도주가 가능하니깐요.
하고 싶은 말은 맨날 오토바이가 문제라는 말만 하지 말고, 진짜 문제라면 실효적인 해결책좀 만들자는겁니다. 정작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은 뭐가 문제인지 보이거든요. 당장 제도부터가 무등록으로 다녀도 괜찮은 헛점이 존재하는게 만악의 근원입니다. 단속 역시 사실상 무헬멧같은 경범죄 수준만 단속됩니다. 걸어서 가까이 가야 간신히 식별되는 번호판은 어떻고요?
정작 이런거부터 손 안보고 전면번호판이니 차로 쳐박아서 단속하자느니... 이게 뭡니까.. (전면번호판해서 말하자면 단속카메라 있기 한참전부터 오토바이는 후면번호판만 있었습니다. 애시당초 몇십년동안 단속범위에서 배제해놓고 이제와서 자동차로 치면 본네트에 피스질하는 수준으로 번호판 달자는 - 마치 엿먹어봐라 식의 정책에 환호합니다.. ;;;;; 애시당초 있는 후면번호판도 관리가 안되는 상황에 자물쇠로 가리고 다니는 놈들이 잘도 전면번호판은 잘도 보이게 다닐 것이라는건 착각을 지나쳐 망상 수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선 제도상 무판은 도로에 절대로 다니도록 하면 안됩니다.
두번째는 현행 후면 번호판을 유럽식으로 크게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어지간한 자동차에 다 달려있는 블랙박스가 오토바이 번호판에선 무용지물입니다. 전국 번호판으로 시인성 좋게 - 그리고 가능하다면 영업용 개인용 분리도 필요하고요.
세번째는 순찰 바이크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오토바이 단속은 갖다 쳐 박는게 주가 아니라 도주하는 바이크가 지쳐서 멈출 때까지 그냥 따라가는게 정석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자동차로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지금처럼 3~4천만원대 바이크가 아니라 천만원 수준의 듀얼퍼포즈 모델로 실질적인 운용이 필요해요.
오토바이에 범법 탈법 행위가 판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타도 안걸린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당장 길 잘 뚫린 교통카메라 없는 도로 나가보세요. 고속도로 아닌 이상 제한속도 70 걸려있지만 카메라 없으면 그렇게 다니는 차들 거의 없습니다. 작은 치외법권(?)만 있어도 이정도인데 하물며 단속력이 훨씬 못미치는 바이크는 오죽할까요.
때문에 제발... 좀 제대로 된 제도와 단속력 도입이 필요한겁니다. 애시당초 카메라 찍히지도 않는다지만 설령 찍힌다 해도 그게 라이더 소유인지조차 불명확한 흐리멍텅한 관리구조... 움직일때와 정차할때 서로 다른 단속주체.. 사실상 번호판 가리고 돌아다니면 누구도 잡지 못해요. 최소 내 뒤에 따라잡은 순찰바이크에서 못도망간다는 인식만 잡혀도 상황은 훨씬 나아질겁니다.
기본조차 하지 않고 맨날 하는 말이 라이더의 자발적인 의식개혁.... 이딴 말 하는건 인구가 한 만명 단위의 커뮤니티에서나 하는겁니다. 인구 오천만 국가에서 이러는건 그냥 직무유기입니다.
국내도로에서.불가능하다보입니다.
오토바이 번호판 심각합니다.
자동차 번호판 보다 작은데 두줄
게다가 가나다라 부분은 명조체...
가까이서 찍어도 도통 오토바이 번호판은 인식이 쉽지 않습니다.
번호판이 또 더럽기까지 하죠.
오토바이가 많은 나라에서 오토바이를 탄 경찰이 단속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도 그들의 주 교통수단이 오토바이이기 때문입니다.
동남아에서 경찰이 오토바이 검문하는 곳에는 차량이 함께 있습니다.
토론거리라 생각했지만 이정도로 압도적일 거라고는 예상 밖에 충격적이네요.
"그 누구도 폭주족을 잘했다거나 옹호하거나 무고하다고 하는 사람은 단연코 없습니다."
진압과정이 과잉이냐 아니냐의 논점을 두고 관점을 얘기했지만 머리가 깨지고 다리가 망가져도
문제없다는 생각들이 상당히 낯설기만 합니다.
이정도 분위기면 도주시에는 발포까지 문제 없다는 여론이 형성될까 두렵기까지 합니다.
보통 도주차량 진압검거시 다수의 경찰차가 동원되어 별문제없이 진압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이경우에도 의지만 있다면 다수의 경찰차로 도주차단 진압이 가능했을거라 판단했고 한대의 경찰차로 무리하게 진압검거를 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본 바로는 과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상을 보고 정당하다 느끼신 분이라면 존중합니다만 보지않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보고 다시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저런 오토바이에 머리가 깨지고 다리가 망가질 선량한 시민들, 아이들 걱정부터 하시는게 우선일 듯 합니다.
'의지만 있다면'
이런 소리는 당사자들 아니고서는 그렇게 막 해도 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폭주족 단속이 정말 어렵다는거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인데 혼자 이러시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저도 경찰의 복지부동 행태를 극히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그 얘기는 노오오오오오력을 안해서 그렇다는 말과 다를게 없잖아요.
그리고 발포요? 오버는 좀 자제하셨으면 합니다.
폭주족 잡는다고 계엄령 내리는거 무섭다고 할 기세네요.
법은 사전이 아니라 사후에 적용되는 거에요. 저 확성기로 떠드는 놈들에게 아무것도 못하는 경찰을 보고 가서 머리 깨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게 나중에 촛불들고 나왔는데 해산 명령 거부한다고 머리깨는 것과 다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백골단을 실제로 본 저는 글쎄요... 쉽게 다를거라고 생각되진 않네요.
법은 사전이 아니라 사후에 적용이라니요. 도로에서 속도 제한 두는건 속도 낸 놈 잡자고 하는게 아니라 속도 내지 말아서 사고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어기면 처벌한다는거고요.
예.방. 이란 단어는 아실거 같은데요.
백골단 안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폭주했다고 총 안쏘고 계엄령 발동 안합니다. 걱정하지마세요.
공감합니다.
심정적으로 왜 클리앙 뿐 아니라 꽤 많은 시민들이 이 사건에서 경찰 쪽에 호의적인지도 충분히 알고 이 건에서 가능하면 경찰이 처발이나 피해보상까진 안했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앞으로 경찰이 단속 거부하고 도망치는 운전자들을 차로 받아도 된다는 의식이 시민과 경찰 모두에게 옹호받지도 않길 바랍니다.
위에 바이크 타시는(타시던?) 분의 댓글처럼 바이크를 단속하기 위한 방법론부터 고민할 부분도 분명있고요.
음주운전하시고 도주하시는 분들은 총쏴도 되겠네요.
죄의 경중을 떠나 공권력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은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수의 경찰차로 진압체포 과정을 진행했다면 어땠을까요.
저 상황이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면 경찰차 한대가 아니라 여러대가 보였어야 맞겠지요.
범법 행위를 하고 도주를 하는데요
이건은 15차례의 단순 경범죄 일수 있지만 그 전에 중범죄가 있을지 아무도 판단 못합니다.
저건 불심검문 거부가 아닌 처벌하려고 하는데 도주하는것이고 경찰이 저렇게 대응하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사이로 빠져나갈 생각을 하는게 아니라 체포에 응할껍니다
다수의 경찰차가 동원 되면 된다고 하는데 길을 가로로 다 막아도 인도로 도망칠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저는 범죄자 아버지의 인터뷰를 보고 더 울분이 터집니다 그 아비에 그 자식인지 자식 교육 제대로 못시킨 본인 탓을 안하네요
과거 민주항쟁당시를 보셨다고 하니 저들이 그런 거국적인 의미가 있어서 저런 도주를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시회 집회로 정당하게 신고 되고 촛불을 든것과 저 무면허 범법행위자들을 동일시 하는 걸 보고 더 말 안하겠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60321013900065
다른 사람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있으면 총 쏴서 잡습니다.
그리고 경찰차 여러대가 오면 시민의 안전이 어떻게 안전해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할거에요. 많은 경찰차로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그림이라도 그려서 설명해보세요. 말로만 하지마시고요.
그럼 음주운전 하고 도망가는 놈을 뭘로 잡을까요? (음주운전 하는 건 사람ㅅ끼로도 안봅니다)
확실한 위법 상황에서 '아이고 선생님, 한번 정지해 주시죠' 확성기로 합니까 그럼?
그리고 단속 거부하고 도망가는 운전자가 두 다리로 뛰어가는 데 차로 받아도 된다 하겠습니까?
차 탄 채로 도주하는거죠? 그러면 그걸 막아야 하는데 사람 맨 몸으로 막습니까?
그리고 법도 안지키고 도주 하는데 운전을 참 안전하게도 하겠네요? 그로 인해 추가 사고가 나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인가요?
많은 경찰차로도 할 수 있다는데, 도주 추격 상황에서 더 많은 차가 엉키면 그게 안전할까요?
그러게요. 저거하나잡자고
경찰차 열대오면 해결되는것처럼 상상만 하네요.
오히려 공권력낭비라고.또.쳐맞을듯.
그냥 진작 경찰이 서라고 했을 때 섰으면 아무일 안생기는거고, 그냥 오토바이가 잘못한거고 ㅂㅅ짓을 한겁니다.
'저 상황이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면 경찰차 한대가 아니라 여러대가 보였어야 맞겠지요'
경찰차 여러 대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라니까요. 여러 대만 나타나면 폭주족이 얌전해지나요?
오토바이가 멈추려는 "의지" 만 있다면 경찰차가 한대든 여러대든 멈췄을껍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님게서 정확하게 집어주신것 같습니다.
다른 공감댓글은 분노만 쏟아내는 것 같군요.
법집행에 감정이 들어가면 안되고, 일어나지 않은 범죄로 처벌을 받아서도 안되죠.
불응자가 중범죄를 일으켰을수도 있다?. - 명확하게 일으켰어야 했고,
저대로 놔두면 언젠간 누굴 다치게 할수도 있다?. -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죠.
경범죄 불응 도주시에 발포가 문제되냐는 댓글엔 할말을 잃었네요.
감정에 치우치신 분들이 많네요 의외로..
다른 사건들과 엮으시는 분들이 많네요. 일어나지 않은것을 끼워 넣지 말고,
그냥 딱 저사건 불법 유턴하는걸 보고 경찰차가 진압하는 것만 봐야 합니다.
저 경찰이 저 오토바이를 인지하는 순간에 이전 15회 위반 여부도 알았을까요?
그냥 불법 유턴만 보고 저렇게 한거면 더욱 문제입니다.
전체적인 내용과 흐름은 생각 안하고 딱 그 장면만 보고 판단하는게 올바른거라고 생각하시는거에요?
본인만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시는건 자만이고 착각이에요.
소아청소년법 범법자가 초등학교 근처를 기웃거려도 아직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
범행을 저지를수도 있다 - 명확하게 일으켰어야 한다
저대로 놔두면 언젠간 사고 치겠다 -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네요
영상 제대로 보세요. 청소년 무면허 운전자가 왔다갔다 하면서 박은 거지 경찰차가 핸들 좌우로 흔들면서 들이 박은 게 아닙니다.
음주운전 했으니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지 일어나지 않은 인명사고에 대해서는 처벌 받지 않죠.
조현병을 앓는 사람이 언젠가는 사람을 해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미리 살인죄로 처벌 하나요?
아청법으로 처벌 받고 출소한 사람이 다른 위법행위 없이 한아동을 빤히 쳐다보는건 처벌 가능한가요?
누가 경찰차에 갖다 박으라고 빌기라도 했나요? 경찰 지시따르며 속도 줄이며 갓길에 대면 폭주족 그 누구도 아무도 안다쳤을텐데요?
영상보니 갓길에 대면 될걸
와리가리하다가 경찰차 옆으로 빠지려다가 넘어진거네요
별게 다 과잉이네요
도망가면 도망간다고 비난하고 대응 과정에 피해가 발생하면 과잉진압이라고 비난하니 경찰도 막막하겠습니다.
도망간 놈들한테
경찰이 어떻게 대응하는게 옳은 걸까요?
부모인터뷰 하는거 보니
콩심은데 콩난듯...
오토바이는 정말 단속 "엄격엄격엄격" 하게 했으면 합니다.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이미.... 길을 걷기가 싫어졌고,
집에 있어도 오토바이 소음에 스트레스는 극심합니다.
길거리 오토바이로 인한 무수한 사고들
마음 같아선 무슨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매주 오토바이 검사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고한 시민의 안전 >>>>>>>>>> 도주하는 범죄자의 안전
그냥 오토바이 탔다고 저렇게 대응하냐구요?
니 아들이 15회 교통법규 무시한
헬멧 미착용 무면허 운전자에요.
'경찰이 단속 거부하고 도망치는 운전자들을 차로 받아도 된다는 의식'이 있다는데 이게 선동아니면 뭘까 싶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해 사는 거 같네요.
그러면 단속 거부하고 도망가는 운전자가 두 다리로 뛰어가는 데 차로 받아도 된다 하겠습니까?
차 탄 채로 도주하는거죠? 그러면 그걸 막아야 하는데 사람 맨 몸으로 막습니까?
그리고 법도 안지키고 도주 하는데 운전을 참 안전하게도 하겠네요? 그로 인해 추가 사고가 나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인가요?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가해자의 인권, 가해자의 보호가 피해자의 인권과 보호보다 우선하는 이상한 나라의 모습은 침략자 일본의 앞잡이였던 사법부의 적폐가 아닌가싶네요.
지금은 70-80년대가 아닙니다. (굥정한 정부에서는 또 무슨 짓 할지도 모르겠지만) 폴리스라인을 준수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시위자 목을 꺾거나 하진 않아요. 바이크로 신호 무시, 경고 무시 하고 달리는 폭주족을 어떻게 시위하는 사람들과 비교를 합니까?
교통 기준법, 법 구속력이 부족하다는건 동의합니다만, 그럼 그게 성숙될때까지 저런 폭주족들을 그냥 지켜보란 얘긴가요.
저는 과잉진압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도 얘기했지만, 유턴했는데, 경찰차가 앞에 밀고 들어왔으면 바이크는 정지했어야 하죠. 얼마나 경찰을 물로 보면 저 상황에서도 정지를 안 하나요? 전적으로 바이크 잘못입니다.
필리핀 같은 과도한 경찰권 남용은 경계해야겠지만,
현 우리나라 경찰의 공권력은 뭔가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다 느껴지네요.
물론 현재와 같이 된 이유는 과거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나라 경찰들의 탓이겠지만요.
예시당초 경찰이 멈추라고 했을떄 그냥 멈췄으면 아무일 없을걸, 이거 뭐 도망가는 살인범에게 테이저건 쏘고 넘어져서 다쳤다 그래도 뭐라그러겠네요;
경찰이 손배 청구해야 할 판이구만
이창명식 대응과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만 늘어납니다
조기에 저정도로 때려 잡는게 나아 보입니다
오토바이 폭주하는 청소년들을 어찌 잡을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왜 경찰들이 서서 잡으려다 매달려 따라 가겠습니까?
민사소송 웃기는 얘기네요 지들 잘못은 조금이고 이제와 많이 다치니 보상하라..그럼 누가 저런놈들 잡으려고 할까요?
요즘 폭주족은 그거로 힘들까요 ?
개인적으로 주요 교통수단이 오토바이인 동남아 국가들을 좀 분석해서 배울건 좀 배워야지 싶습니다.
먼저 전후 번호판제 도입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덧, 과잉진압이라는 거는... 달아나지 않는 용의자를 과도한 수단으로 체포할때 하는 말 아닌가요 ?
내 운전 실력이면 충분히 피해서 갈 수 있다는 자만과 과잉단속 논란을 의도한 것처럼 보이네요.
‘집 가려고 유턴해서 가는데 경찰이 역주행해서 받았어요…’라고 인터뷰한거 보셨나요?
영상 보면 경찰차는 거의 멈췄는데 오토바이가 그냥 와서 받았어요.
그냥 집에 가는데 경찰이 그냥 받았다는 의도로 말을 하네요. 단속 피해서 도망가다가 그래놓고는요.
또 부모는 중범죄도 아닌데 어쩌고 했는데… 그렇게 도망간거면 뭔가 중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도망간거 아닐까요? 경찰도 뭔가 중범죄자 가능성을 보고 단속할것일테구요.
저게 과잉 단속이면 음주 측정한다고 길 막고 통제하는것도 과잉 단속이겠네요.
물론 공권력이 이렇게 약하게 된건 전적으로 무고한 사람들 데려다 때리고 죽인 박정희 전두환 탓입니다만…
하지만 단속 과정중 어떤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니 단정하기도 힘들거 같네요. 만약에 역주행및 신호위반 보행자를 위협하는 일이 있었다면 과잉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기를 가지고 도로를 활보하는 범죄자라고 본다면 시민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인보고 도망가는 경찰이 생긴거라 생각합니다
애초에 안하면될 걸...ㅁㅊㄴ 같이 날뛰니..
ㅅㄷㅅ
저러라고 총 까지 들고 경찰이 있는 겁니다.
저 뉴스를 TV로 보고 이런걸 뭘 뉴스까지 내주나 했는데;
상식 밖의 사람들이 꽤나 있네요.
만약 정지 지시도 안하고 바로 저렇게 한다면 문제겠지만, 경찰 지시를 어기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추적하면서 과잉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잡아도 문제면
잡고 개꼴 보느니
안잡는게 정신건강, 통장잔고 및 인사고과에 이롭겠네요
범법자 인권먼저 생각해주는 대한민국에 살고 계십니다 ㄷㄷㄷㄷ
사람 빼곡한 광장에서 어떤 미친사람이 칼 휘두르고 있으면 달변가 한분 모셔서 말로 구슬려야 하나요?
문제행동을 야기한 사람에 의해 벌어질 참사를 미연에 방지한 경찰관한테 과잉여부를 따지는거 자체가 넌센스 아닌가요?
엔진달린 탈것으로 기행부리며 다수의 안전을 침해하는 순간 그건 탈것이 아니라 흉기와 진배없고 운전자 진의가 어떠하던 살인하고자하는 행위로밖에 안 비춰집니다.
고로 경찰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던 진압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 경찰에겐 표창장 줘야해요. 진압하는 과정, 수단에조차 매너리즘을 묻히는 순간 경찰로서의 제 기능 상실이라 봅니다.
정차 하라는 지시 무시하고 도망 가지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 시 차량의 옆, 뒤에서 단속” <= 해당 내용 발견되지 않습니다.
“무리한 추격 지양” <= 이 조항은 있지만 이는 경찰관의 안전을 위한 지침이네요
오히려 2019년 5월에 제정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바탕으로 판단해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되네요.
1조 3항의 경찰 물리력 사용 3대 원칙이 아래와 같네요
1.3.1항
경찰관은 자신이 처해있는 사실과 상황에 비추어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 평균 경찰관의 관점에서 가장 적절한 물리력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범죄의 종류, 피해의 경중, 위해의 급박성, 저항의 강약, 대상자와 경찰관의 수, 대상자가 소지한 무기의 종류 및 무기 사용의 태양, 대상자의 신체 및 건강 상태, 도주여부, 현장 주변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3.2항
경찰관은 대상자의 행위에 따른 위해의 수준을 계속 평가․판단하여 필요최소한의 수준으로 물리력을 높이거나 낮추어서 사용하여야 한다.
1.3.3항
경찰관은 현장상황이 안전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야기하는 위해 수준을 떨어뜨려 보다 덜 위험한 물리력을 통해 상황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노력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거나 급박한 경우에는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위 원칙을 이 상황에 적용해 본다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15회 교통을 위반했고, 경찰의 정차 요청을 수차례 거부했다.
그리고 경찰은 1.3.3항에서 언급되어 있듯이 "안전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라는 조항에 의거해 14회의 교통위반을 확인하고 정차지시를 하면서 추격을 했었겠지요. 그런데 1.3.1항에 언급된 범죄의 종류, 도주여부, 현장 주변 상황, 위해의 급박성, 저항의 강약 등을 판단해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 개인적 관점으로 볼 때 상황만 본다면 이런 물리력을 사용한 것이 원칙에 크게 위반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데요, 1.3.2항에 언급한 "필요최소한 수준의 물리력"을 사용한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뉴스에서 경찰 인터뷰를 보시면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경찰차는 진로를 일찍이 차단했고 오토바이는 충분히 멈춰설 수 있었지만 단속을 피하려 속도를줄이지 않아 충돌한 것으로 보여, 개인적으로는 "무리한 물리력"을 사용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 의견보다는 경찰청 내부 평가나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경찰관들의 단속방향이 크게 가이드를 어겼다는 생각이 들진 않네요. 운전자나 보행자를 위협하는 폭주족들이 따끔한 처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폭주족 소년은 정지 명령을 들었을 때 바로 멈춰서 응해야 했습니다. 어기고 도주하는 순간 경찰은 그에 알맞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지요.
도대체 경찰 대응의 어느 부분에서 과잉진압이라고 하시는건지 아무리 주장을 읽고 또 읽어봐도 동의하기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