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통화"…민주당, 尹대통령·강용석 선관위에 고발 (msn.com)
"선거개입 통화"…민주당, 尹대통령·강용석 선관위에 고발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와 전화 통화에서 '선거 개입' 발언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대통령 당선인은 법령상 임시적인 정부 기관에 해당하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공무원에 준하는 존재로 공직선거법 제9조와 제85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해당한다"며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강 후보에게 '김동연 후보를 돕지 말고 김은혜 후보를 도와 선거를 치르라'는 취지의 통화를 한 것은 명백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강 후보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언론인터뷰를 통해 대중에 공표한 것이 보수 표심의 결집에 영향을 미쳐 본인 또는 김은혜 후보의 선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공무원 등 선거 중립의무가 있는 자를 이용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한 계획적 행위로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공범의 죄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무현 탄핵 이유, "2004년 4월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지지해달라고 말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지만 5월에 헌법재판소 판결로 직무복귀" - 조선주의-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총선에서 국민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한 것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이라며 2004년 3월 새천년민주당과 자유민주연합과 연대해 탄핵 발의를 해 3시간도 지나지 않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이 지지해줄걸로 믿는다"는 발언 하나로 선거법위반이라고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대놓고 후보자에게 연락해서 정치질을 하는 조치를 취했죠. 발언과 행동의 무게는 법적으로도 완전히 다릅니다.
언론이라는 새ㅋ 들이 입씻고 있고, 2번 놈들은 탄핵당했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있구요.
민주당 세게 나갑시다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