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하반기 세법 개정 가능성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방안 마련
2020년 증여세 신고 인원 20만명 넘겨
윤석열 정부에서 8년 만에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인 무상 증여 한도(증여세 인적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액이 5000만원을 넘기면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직계존비속 인적 공제액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상향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는 이미 증여세 인적 공제를 상향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직계 존속→비속 인적공제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직계 존속→미성년 비속 인적공제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말 대표 발의했다.
저는 그것도 없는 집이라서요
10년에 1억입니다. 30세에 결혼하면 3억은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좋빠가~
굥정한 정부는 약육강식, 승자독식, 부모의 경제력은 나의 능력, 노오력을 해야지! 하는 신 자유주의 사상을 추구합니다.
요
없는 집 자식은 확실히 무시당하는 법이니까요 ㅎㅎ
증여를 1억하다는 건 1억이상 여유자금이 있다는 건데요..
증여한도를 올려서 받는 혜택을
없는 집 자식은 전혀 누릴 수 없는데
무시당하는게 맞는 거 같습니다.
현행 :20세이전 10년 마다 2천 + 20세 이후부터 10년마다 5천씩
바뀐후 : 20세이전 10년 마다 5천 + 20세 이후부터 10년마다 1억씩
대충 30세까지 기존 9천만원 (세금없이)증여가능하던것을 2억까지 증여할수 있겠군요...
0-10세 5천
11-20세 5천
21-30세 1억
- 합 2억 -
* 2억으로 수정합니다
형제 자매 고모들까지 동원하면 좀더 큰돈까지 무상증여 될꺼에요
반대로 젊은나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부양하는 아이들이 점점늘어 가는거 같은데
그쪽에 대한 복지도나 도움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조카들에게 서로 천만원씩 해주죠.
있는자 한텐 그져 푼돈일수도 있겠죠?
올리고.. 그대신 탈세나 불법,편법 증여 단속 및 처벌 강화가 같이 되면 좋겠네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정책이 모두...
물가상승률 자연 연동 되는 기준이면 좋을꺼 같단 생각이 드네요..
나이에 따라서.. 그런 금액이 있다고 들었어요.
증여추정배제라고 하던가..
비용 베이스 법령들은 시간이 지나면 갱신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1주택자 종부세 한도 9억 > 11억, 양도세 비과세 9억 > 12억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