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20516111610901?x_trkm=t
오늘 준비된 사연부터 만나보고 이야기 나눌게요. "저는 힘겨운 10대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울려 지냈던 아는 오빠에게 열일곱에 성폭행을 당했고,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제가 아이를 낳자 연락이 끊겼고 저는 도저히 아이를 키울 수 없어 입양기관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아이를 볼 수는 없었죠. 그 후 10년의 시간이 흘러 새로운 사랑을 하게 되었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 부부가 된 이상 서로에게 거짓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 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과거의 아픔을 털어놓았죠. 남편은 깜짝 놀라면서 당시엔 저를 위로해줬지만, 그때 뿐이었습니다. 갑자기 저를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부부관계도 하지 않으면서 점점 부부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시어머니와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당했던 아픔을 얘기 하면서 저를 문란한 여자로 매도하는 겁니다. 심지어 남편은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면서 아예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하고 싶다고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결혼은 혼인취소가 될까요?" 아내는 남편을 믿고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은 건데 아내의 아픔을 대하는 남편의 태도가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내의 행동을 사기라고 하면서 혼인 취소의 사유로 볼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기본적으로는 출산했던 경력이나 전원 자녀에 관한 고지는 원칙적으로 고지 의무 대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연자와 같이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 이와 관련해서 비슷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아동 성폭력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이고 또 자녀와 관계가 단절돼서 오랜 기간 양육이나 교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출산 경력이나 경위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써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범죄 피해자에게 사회 통념상 당사자나 제3자에게 고지를 기대할 수 있거나 그걸 고지하지 않은 것이 신의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받을 정도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사유로는 혼인 취소는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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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네요. 이런경우는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시yo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해를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특수한 상황이 있고, 이해하려고 노력은 해야 하고, 본인의 선택에서 상대방을 감싸 안을 필요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저는 피해자인 분의 힘들었음에 더 눈을 둘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게 그렇게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자기랑 함께해야 하는 사람일 수록 저런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자마자 남자가 도망갔다는것을 보면 성폭행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을거 같아요..
성폭행당했다는것도 본인의 주장일뿐이고 성폭행이라는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혼 가능할것 같습니다.
부인이 10대에 어울려지냈다는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해도 남편입장에서는 10대때 불량패거리들이랑 어울려지내다가 임신했었다고 받아들일수도 있구요.
저 기사에 변호사가 말하는 판례는 어디까지나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판례를 가져와서 이야기 했을뿐이고 실제 저 사연과는 100퍼센트 동일한 상황의 판례라고는 볼수 없죠. 그래서 변호사가 이혼사유가 안된다는 판례도 말하고 이혼사유가 된다는 법적근거도 동시에 말을 한겁니다.
뭐 제가 그릇된 미투운동때문에 그렇게 보는게 아니냐고 하면 뭐 그렇다고 할수있는데 거짓 미투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는것도 사실아닌가요? 거짓성폭행으로 무고를 해도 정작 재대로 처벌받는 비율이 10퍼센트도 안되는 현실인데 당연히 감성적으로 바라보기보다 이성적으로 바라볼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3자이고 판시에서 이야기하는 피해자와 주인공을 동일시하지는 않지만, 같은 피해자로 보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걸 증명하라는 이야기는 그 당시에 형사 고소나 수사가 되지 않은 이상 지금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어떤 내용이 있었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당시에 내용을 지금 가져와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피해자라고 말하고 있다면, 최소한 피해자인 입장에서 봐주고 실제를 따져야 하는 상황에 가면 수사기관이나 기록을 참조해서 뭔가 시도해 봐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러니까 무고죄가 판을 치는거 아닌가요?
저는 저 여자분을 비난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판이라는게 당연히 입증을 통해 자기 주장을 증명하는거 아닌가요? 그냥 사실관계에 따라서 이혼이 되던 안되던 재판결과가 나와보면 알테구요.
가해자가 남편인 경우는 생각하기 왜 싫으시죠? 물타기라구요? 전혀요. 입장이 바뀌었을 때 제3자로써 어떻게 생각하는 지가 이 일에 대한 접근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판시타령하시는데 저 판시는어디까지나 비슷하다고 생각된는 판례를 가져왔을뿐 실제로 일치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재판에서 판결날 일입니다. 그냥 이혼사유가 안되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예를 든것 뿐이죠.
제3자는 제3자일 뿐입니다.
결혼 후에서야 누군가를 강간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책임 못 질 것 같아 도망갔다라고 고백하면 당연히 혼인 취소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자녀의 존재는 양육의무나 상속문제때문 밝혀야 한다는 뜻일까요?
부부간에도 성폭행이 성립하니 설령 연인이나 썸이었다 가정해도 원하지 않은 성관계(=성폭행)의 경우는 존재할 수 있겠죠.
상대의 변심에 대비해 성관계 전 합의에 의한 것임을 인증떠두거나, 협의서 작성하고 공증받아야 되느냐는거냐는 웃픈 농담이 괜히 나오겠습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다고;;
믿을 사람은 (친)부모님 외엔 없습니다.
좀더 과장하면 자식도 못 믿어요.
물론 남편입장에서도 대단히 강한 충격이라 생각은 되지만 그냥 솔직히 힘들고 괴롭다고 둘이서만 얘기했으면…
임신과 출산이 범죄피해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성폭행을 당했는데 사후피임약은 왜 안먹은건지 가해자오빠는 왜 출산후에서야 연락이 끊긴건지 여성의 부모님은 어떻게된건지
정말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그 때 그런 생각까지 할 수가 있을거라고 정말로 생각하신걸까요?;;
둘다 하지않은 이유가 있을거 같습니다만
그리고 피임 관련된 지식을 10대 때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 자체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임신 사실을 아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린다는 점입니다. 혹시가 사람 잡는 경우 많죠.
다음으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의 시선에 대해서 지금 여기 댓글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대로 말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더 할 이야기는 없다고 봅니다.
p.s.저도 일단은 저 사연이 100% 진실이란 전제하에 이야기한거고요. 저나 제 주변인 사연이라면 저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실일까?'라는 생각을 갖고 볼것 같습니다.
출산을 숨기고 결혼했다에 비판적인거지
성폭행을 당했다고 비판하시는 분이 어디있죠?
그리고 10대는 성폭행당하고 임신걱정 안하나요? 임신사실을 늦게 아는경우면 성폭행이 아니라 애인사이일 경우같은데요
그리고, 계속 제가 전제를 던지는 것이 판시에 나온 피해자와 주인공의 상황이 같다면입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사실이라는 판시를 근거로 해서 그 혼인취소 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쪽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실을 숨겼냐고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왜 그 사실을 숨겨야 하는 지 사회적으로 어떤지는 아무도 관심이 없으신 듯 싶어서요.
뭐, 늦게 아는 경우야... 일 당한 뒤에 행복회로 돌리면서 '괜찮을거야'란 생각하다가 늦게 알 수 도 있고, 아는 사이면 구슬러서(책임지겠다 or 사랑한다 등) 시간을 끌었던건지도 모르고요.
사연의 주인공이 낳은 아이는 죽지 않았다는 차이가 있지만...
저게 혼인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남자 입장에선 너무도 억울한 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속이고 결혼한 것 하고는 구분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남편이... 정이 떨어졌네요... 결혼할 때 서로 사랑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