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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과거 성폭행 피해 사실을 밝히자 남편이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요' 59

2
2022-05-16 12:39:52 수정일 : 2022-05-16 16:29:58 110.♡.15.165
provence

https://news.v.daum.net/v/20220516111610901?x_trkm=t

오늘 준비된 사연부터 만나보고 이야기 나눌게요. "저는 힘겨운 10대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울려 지냈던 아는 오빠에게 열일곱에 성폭행을 당했고,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제가 아이를 낳자 연락이 끊겼고 저는 도저히 아이를 키울 수 없어 입양기관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아이를 볼 수는 없었죠. 그 후 10년의 시간이 흘러 새로운 사랑을 하게 되었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 부부가 된 이상 서로에게 거짓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 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과거의 아픔을 털어놓았죠. 남편은 깜짝 놀라면서 당시엔 저를 위로해줬지만, 그때 뿐이었습니다. 갑자기 저를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부부관계도 하지 않으면서 점점 부부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시어머니와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당했던 아픔을 얘기 하면서 저를 문란한 여자로 매도하는 겁니다. 심지어 남편은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면서 아예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하고 싶다고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결혼은 혼인취소가 될까요?" 아내는 남편을 믿고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은 건데 아내의 아픔을 대하는 남편의 태도가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내의 행동을 사기라고 하면서 혼인 취소의 사유로 볼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기본적으로는 출산했던 경력이나 전원 자녀에 관한 고지는 원칙적으로 고지 의무 대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연자와 같이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 이와 관련해서 비슷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아동 성폭력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이고 또 자녀와 관계가 단절돼서 오랜 기간 양육이나 교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출산 경력이나 경위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써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범죄 피해자에게 사회 통념상 당사자나 제3자에게 고지를 기대할 수 있거나 그걸 고지하지 않은 것이 신의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받을 정도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사유로는 혼인 취소는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어렵네요. 이런경우는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시yo

provence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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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9]
영원군
IP 125.♡.223.235
05-16 2022-05-16 12:42:00
·
안타깝네요 ㅠ 남편 부인 모두 이해됩니다...
shjiang
IP 106.♡.142.238
05-16 2022-05-16 12:55:49
·
@영원군님 남편이 이혼하는것 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란한 여자로 비난하는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명탐정코란
IP 211.♡.24.2
05-16 2022-05-16 12:42:54
·
최소한 결혼전에 밝힐 필요는 있었죠. 아니면 영원히 묻던지...
사랑스런사랑니
IP 221.♡.57.46
05-16 2022-05-16 12:43:56
·
@명탐정코란님 / 피해자 입장에서 그걸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법률도 그러한 이유로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것이구요.)
명탐정코란
IP 211.♡.24.2
05-16 2022-05-16 12:44:57
·
@사랑스런사랑니님 그래서 옵션으로 영원히 묻던지를 적었죠.
사랑스런사랑니
IP 221.♡.57.46
05-16 2022-05-16 12:45:48
·
@명탐정코란님 / 요즘 세상에서 자의든 타의든 영원히 묻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아내 분도 그 사실을 숨긴다는 게 힘들어서 털어 놓으셨던 것이겠죠.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감내하고 있는지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 아니면 잘 알기 어렵죠.
명탐정코란
IP 211.♡.24.2
05-16 2022-05-16 12:46:25
·
@사랑스런사랑니님 이해를 강요한다면 그것도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스런사랑니
IP 221.♡.57.46
05-16 2022-05-16 12:50:05
·
@명탐정코란님 / 이해를 강요한다고 느끼시나요? 그런 느낌이라면 결혼하셨다면 혹시 아내 분과 본인 사이에 혼전 삶에 대해서 비밀이 하나라도 없으신가요? 비밀이 있는데 숨기고 계신 것이 있나요? 숨기고 있는 것이 들어나서 누군가 이혼이나 혼인 취소를 요구한다면 받아 들이실 건가요?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해를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특수한 상황이 있고, 이해하려고 노력은 해야 하고, 본인의 선택에서 상대방을 감싸 안을 필요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용잡부
IP 39.♡.231.90
05-16 2022-05-16 12:53:00
·
@사랑스런사랑니님 남편분이 잘했다는건 아닙니다만 남편분이라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안했을까요. 이해를 강요하는게 맞아보입니다.
사랑스런사랑니
IP 221.♡.57.46
05-16 2022-05-16 12:55:27
·
@일용잡부님 / 이해와 감싸는 것은 다릅니다. 이해를 하기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본인에게 흠결이 없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입은 피해도 흠결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결혼이라는 것을 선택했을까요? 정말 그 남편도 탈탈 털면 정말로 깨끗한 사람일까를 떠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다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생길까 봐 혼전 계약서를 쓰는 것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비밀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그걸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저는 피해자인 분의 힘들었음에 더 눈을 둘 수 밖에 없습니다.
멧비둘기
IP 104.♡.102.49
05-16 2022-05-16 12:43:05
·
어휴 임신과 출산까지 했는데 결혼전 말을 안했다면.. 남편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이서말
IP 129.♡.189.209
05-16 2022-05-16 12:43:18 / 수정일: 2022-05-16 12:43:40
·
그냥 이혼하지 혼인 취소까지 할 것 있나 싶어요.
삭제 되었습니다.
쇼팽좋아
IP 223.♡.202.78
05-16 2022-05-16 12:54:37
·
@이서말님 혼인 취소는 법적으로 미혼이니까 그런거죠
사랑스런사랑니
IP 221.♡.57.46
05-16 2022-05-16 12:43:22 / 수정일: 2022-05-16 12:44:51
·
이건 당연한 판시라고 봅니다. 남편의 혼인 취소 청구가 합당하지 않죠. 불가 항력의 피해 사건인데...이걸로 혼인 취소를 한다구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도 못 감싸 줄거면 왜 결혼을 하죠?)
본인의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게 그렇게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자기랑 함께해야 하는 사람일 수록 저런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행복하고즐거운인생
IP 182.♡.184.239
05-16 2022-05-16 12:43:27
·
밝히고 싶으면 한 50대에 밝혔으면 어땠을지.. ㄷ
orcinus
IP 106.♡.0.42
05-16 2022-05-16 12:43:32
·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 하려면 끝까지 숨기고 갔어야...
삭제 되었습니다.
베타
IP 101.♡.244.111
05-16 2022-05-16 12:50:39
·
성폭행이 문제가 아니고 출산이 문제일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이를 낳자마자 남자가 도망갔다는것을 보면 성폭행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을거 같아요..
warugen
IP 220.♡.78.135
05-16 2022-05-16 12:50:41
·
그냥 평생 혼자 안고가면 될일인데 왜 말을 해서 스스로 힘든 상황을 만들었는지...
성폭행당했다는것도 본인의 주장일뿐이고 성폭행이라는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혼 가능할것 같습니다.
부인이 10대에 어울려지냈다는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해도 남편입장에서는 10대때 불량패거리들이랑 어울려지내다가 임신했었다고 받아들일수도 있구요.
사랑스런사랑니
IP 221.♡.57.46
05-16 2022-05-16 12:52:59
·
@warugen님 / 그럼 거꾸로 질문하겠습니다. 아내라 아니라 남편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을 후에 아내가 알았다면요. 남편이 가해자라면요? 피해자는 문제가 되고 가해자는 문제가 안되나요? 동일한 잣대 이에 올려 놓으면 가해자인 남자가 문제이지 피해자인 여자가 문제는 아니죠.
warugen
IP 220.♡.78.135
05-16 2022-05-16 12:56:48
·
@사랑스런사랑니님 그러니까 저 여자가 피해자라고 단정을 못짓는다고요. 어디까지나 저 여자의 주장일뿐이고 거짓으로 말을 했을수도 있죠.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이상 여자측에서는 성폭행당했다는걸 입증해야 이혼취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여자측에서 거짓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해도 그냥 믿어줘야하나요?
사랑스런사랑니
IP 221.♡.57.46
05-16 2022-05-16 12:59:14
·
@warugen님 / 피해자인지 피해를 호소하는 것인지는 확인해 봐야 하겠지요. 하지만, 법원까지 올라서 재판을 받으면서 그런 부분도 안 밝혀졌을까요? 당연히 밝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호소자라고 하시는 것은 그릇된 미투 운동 같은 부분들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 그리 보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warugen
IP 220.♡.78.135
05-16 2022-05-16 13:08:40
·
@사랑스런사랑니님 밝혀졌는지 아닌지는 당연히 재판을 진행해봐야겠죠. 그래서 성폭행당했다는걸 입증해야된다고 댓글로 달았구요.
저 기사에 변호사가 말하는 판례는 어디까지나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판례를 가져와서 이야기 했을뿐이고 실제 저 사연과는 100퍼센트 동일한 상황의 판례라고는 볼수 없죠. 그래서 변호사가 이혼사유가 안된다는 판례도 말하고 이혼사유가 된다는 법적근거도 동시에 말을 한겁니다.
뭐 제가 그릇된 미투운동때문에 그렇게 보는게 아니냐고 하면 뭐 그렇다고 할수있는데 거짓 미투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는것도 사실아닌가요? 거짓성폭행으로 무고를 해도 정작 재대로 처벌받는 비율이 10퍼센트도 안되는 현실인데 당연히 감성적으로 바라보기보다 이성적으로 바라볼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스런사랑니
IP 221.♡.57.46
05-16 2022-05-16 13:12:01
·
@warugen님 / 제가 위에 반대의 경우를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아마 본인이 쓰신 글에 대해서 뭔가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제3자이고 판시에서 이야기하는 피해자와 주인공을 동일시하지는 않지만, 같은 피해자로 보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걸 증명하라는 이야기는 그 당시에 형사 고소나 수사가 되지 않은 이상 지금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어떤 내용이 있었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당시에 내용을 지금 가져와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피해자라고 말하고 있다면, 최소한 피해자인 입장에서 봐주고 실제를 따져야 하는 상황에 가면 수사기관이나 기록을 참조해서 뭔가 시도해 봐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warugen
IP 220.♡.78.135
05-16 2022-05-16 13:18:32
·
@사랑스런사랑니님 님은 여자분을 피해자라고 단정을 짓고 의견을 표출하는데 제가 뭐 더이상 할말이 없네요. 그럼 증명이 불가능하니 성폭행당했다고 무조건 믿어줘야하는건가요? 그럼 거짓으로 말을해도 거짓인지 아닌지 증명이 불가능하니 성폭행으로 인정해줘야된다는 소리랑 뭐가 다르죠?
이러니까 무고죄가 판을 치는거 아닌가요?
저는 저 여자분을 비난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판이라는게 당연히 입증을 통해 자기 주장을 증명하는거 아닌가요? 그냥 사실관계에 따라서 이혼이 되던 안되던 재판결과가 나와보면 알테구요.
사랑스런사랑니
IP 221.♡.57.46
05-16 2022-05-16 13:21:33
·
@warugen님 / 피해자라고 단정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은 위에도 썼습니다. 판시와 처럼 피해자라고 봤을 때라고 썼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위의 쓴 예시 남자가 가해자인 사실을 아내가 안 경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빠르게 답이 될 것 같습니다.
warugen
IP 220.♡.78.135
05-16 2022-05-16 13:23:31
·
@사랑스런사랑니님 피해자라고 단정하고 이야기하는게 아니라고 하시지만 지금 일관적으로 피해자라고 단정하고 댓글을 달고 계십니다. 가해자가 남편이건 아니건 이사건과는 별개죠.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스런사랑니
IP 221.♡.57.46
05-16 2022-05-16 13:26:00
·
@warugen님 / 가해자가 남편인 사실을 안 아내의 혼인 취소 청구 소송은 승소할까요 안할까요? 왜 이런 질문하시는 지 이해를 못하시니 여기서 그만 멈추겠습니다. 피해사실을 주장한다고 다 피해자는 아니지만, 판시를 예로 들었으므로 피해자인 경우에 이에 대해서 어떤 것이 맞냐 틀리냐가 내용이지 주인공이 피해자인지 아닌지를 제3자인 우리가 따지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남편인 경우는 생각하기 왜 싫으시죠? 물타기라구요? 전혀요. 입장이 바뀌었을 때 제3자로써 어떻게 생각하는 지가 이 일에 대한 접근 방법을 의미합니다.
warugen
IP 220.♡.78.135
05-16 2022-05-16 13:36:20
·
@사랑스런사랑니님 그러니까 여태 제가 말한게 성폭행을 당한게 맞냐 아니냐를 따지자는거 아닌가요? 여태 저는 계속 그렇게 주장해 왔는데요? 제3자인 님이야말고 피해자라고 하니까 믿어주는쪽으로 해야된다는 식으로 댓글을 다시더니 갑자기 물타기로 남편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는둥 누가 봐도 님이 피해자 입장에서 지금 댓글을 달고 계십니다.
그리고 판시타령하시는데 저 판시는어디까지나 비슷하다고 생각된는 판례를 가져왔을뿐 실제로 일치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재판에서 판결날 일입니다. 그냥 이혼사유가 안되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예를 든것 뿐이죠.
제3자는 제3자일 뿐입니다.
환상종이심
IP 110.♡.46.166
05-16 2022-05-16 13:51:39
·
@사랑스런사랑니님 저는 남자지만 여자라고 가정하고,
결혼 후에서야 누군가를 강간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책임 못 질 것 같아 도망갔다라고 고백하면 당연히 혼인 취소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사랑스런사랑니
IP 221.♡.57.46
05-16 2022-05-16 13:53:05 / 수정일: 2022-05-16 13:53:21
·
@환상종이심님 / 네, 그 경우에 판례도 있습니다. 상대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혼인 취소, 이혼 모두 됩니다. 보통 가해자들은 양심이 빵구가 난 경우가 많아서 본인이 직접 이야기 안하고 제3자로부터 알게 되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이혼 사례(판례)중에 꽤 많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훈제두부
IP 59.♡.138.84
05-16 2022-05-16 12:55:34
·
이게 혼인취소가 될리가....
Typhoon7
IP 211.♡.68.146
05-16 2022-05-16 12:55:38 / 수정일: 2022-05-16 12:57:21
·
'그걸로 혼인취소 될리가 있나?' 생각하며 스크롤을 내렸는데, "출산했던 경력이나 전원 자녀에 관한 고지는 원칙적으로 고지 의무 대상이 맞"다니... 몰랐네요.

자녀의 존재는 양육의무나 상속문제때문 밝혀야 한다는 뜻일까요?
사랑스런사랑니
IP 221.♡.57.46
05-16 2022-05-16 12:56:34
·
@Typhoon7님 / 상속도 있고 친권 문제도 있고, 신뢰의 영역이라서 그 영역이 새로운 혼인 관계에 영향을 안 끼칠리가 없으니까요.
Kalhein
IP 39.♡.230.162
05-16 2022-05-16 12:58:05
·
고지의무 위반은 맞고 그냥 좀 여성한테 유리하게 판단한거죠. 솔직히 취소가 맞다고 보긴 합니다만.
사랑스런사랑니
IP 221.♡.57.46
05-16 2022-05-16 13:00:14 / 수정일: 2022-05-16 13:02:15
·
@Kalhein님 / 판시에도 나오지만, 해당 사항은 고지의무에 포함되는 게 아니니 고지의무 위반도 아닙니다. 성폭력 피해로 인해서 10대 때 임신 및 출산인데, 그걸 그냥 일반적인 임신과 출산의 영역에 포함시키는 것도 무리입니다. (판시도 그걸 주지하고 있구요.)
삭제 되었습니다.
Kalhein
IP 39.♡.230.162
05-16 2022-05-16 13:03:12 / 수정일: 2022-05-16 13:05:03
·
@사랑스런사랑니님 사기 기망으로 인한 혼인 취소 사유가 안된다 뿐이지 고지의무가 있는건 맞죠. 고지의무라는게 상대방이 그걸 알았을 때 판단을 바꿀만한 중차대한 것들은 다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판례들은 그저 고지의무 위반했다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사기친건 아닌걸로 보아 혼인 취소로 보지 않는다는거죠.
사랑스런사랑니
IP 221.♡.57.46
05-16 2022-05-16 13:06:54
·
@You.님 / 주인공이 성폭행(동의하지 않은 성관계)을 당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시죠?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관계라고 밝히고 있는데 말입니다. 저희는 제3자입니다. 판시에서 언급한 피해자라고 가정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부는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서 처리해야 할 내용이죠.)
사랑스런사랑니
IP 221.♡.57.46
05-16 2022-05-16 13:08:49
·
@Kalhein님 / 판시 내용 아무리 읽어봐도 제 눈에는 이야기하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판시에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 에 대한 부분이 저는 눈에 들어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사랑스런사랑니
IP 221.♡.57.46
05-16 2022-05-16 13:14:56
·
@You.님 / 지금 수사 기록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인공인 분이 자신이 아는 누군가를 가해자 이렇게 칭할 정도로 잘 알고 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을 모두에게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의한 임신이나 출산은 여성 입장에서 심각한 위협입니다. 원하지 않는 성관계 자체가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예 모르는 불특정 3자가 아니라 같은 지역 사회의 아는 사람이면 이게 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Typhoon7
IP 211.♡.68.146
05-16 2022-05-16 13:32:32 / 수정일: 2022-05-16 13:42:43
·
@You.님 일단 저 사연이 사실 왜곡이나 자기에 유리한 편집(?)이 아니란 전제하에...
부부간에도 성폭행이 성립하니 설령 연인이나 썸이었다 가정해도 원하지 않은 성관계(=성폭행)의 경우는 존재할 수 있겠죠.

상대의 변심에 대비해 성관계 전 합의에 의한 것임을 인증떠두거나, 협의서 작성하고 공증받아야 되느냐는거냐는 웃픈 농담이 괜히 나오겠습니까...
어두운바람
IP 1.♡.115.221
05-16 2022-05-16 12:59:48 / 수정일: 2022-05-16 12:59:57
·
굳이 왜 말했나부터가 저는 별로입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다고;;
믿을 사람은 (친)부모님 외엔 없습니다.
좀더 과장하면 자식도 못 믿어요.
prop
IP 112.♡.209.174
05-16 2022-05-16 12:59:56
·
저는 혼인취소가 맞다고 보는데... 결혼전에 알았으면 뭐를까요. 남편입장도 이해가 가네요. 둘다 불쌍합니다
큰성님
IP 106.♡.0.50
05-16 2022-05-16 13:03:39
·
법적으로는 취소 소송의 대상은 안된다해도 이미 마음이 멀어져서 쉽지는 않겠네요
유라굴로
IP 175.♡.35.163
05-16 2022-05-16 13:05:33
·
전 남편이 아내를 문란한 여자로 얘기했다면 차라리 이혼하는게 나은거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자기 손에 피 안묻히겠다는 생각 같습니다.
물론 남편입장에서도 대단히 강한 충격이라 생각은 되지만 그냥 솔직히 힘들고 괴롭다고 둘이서만 얘기했으면…
달려옹
IP 118.♡.42.237
05-16 2022-05-16 13:05:54
·
저 아이가 나중에 재산을 요구할 확률이 있나요?
Carragher
IP 112.♡.237.35
05-16 2022-05-16 13:07:51
·
드라이하게 얘기하면,
임신과 출산이 범죄피해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bugbear
IP 223.♡.252.92
05-16 2022-05-16 13:12:50
·
여성의 상황자체가 이해가 안되는데요
성폭행을 당했는데 사후피임약은 왜 안먹은건지 가해자오빠는 왜 출산후에서야 연락이 끊긴건지 여성의 부모님은 어떻게된건지
어두운바람
IP 1.♡.115.221
05-16 2022-05-16 13:30:44
·
@bugbear님 사후피임약이 100%를 보장하지도 않거니와,
정말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그 때 그런 생각까지 할 수가 있을거라고 정말로 생각하신걸까요?;;
bugbear
IP 1.♡.65.115
05-16 2022-05-16 13:41:05
·
@어두운바람님 네 왜 안되죠? 성폭행당하면 임신부터 걱정할거같은데요. 그리고 사후피임이 아니더라도 낙태 해야죠 .
둘다 하지않은 이유가 있을거 같습니다만
사랑스런사랑니
IP 221.♡.57.46
05-16 2022-05-16 13:47:10
·
@bugbear님 / 피해자가 어떤 상황이었을 지 모르지만, 성폭력 관련 피해 사례를 인용하자면, 상대가 아는 사람인 경우에 그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해당 사회가 그 말을 믿어 줄지 아닐 지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쉽게 못 말하고 대처 못합니다.
그리고 피임 관련된 지식을 10대 때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 자체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임신 사실을 아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린다는 점입니다. 혹시가 사람 잡는 경우 많죠.
다음으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의 시선에 대해서 지금 여기 댓글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대로 말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더 할 이야기는 없다고 봅니다.
Typhoon7
IP 211.♡.68.146
05-16 2022-05-16 13:51:25 / 수정일: 2022-05-16 13:57:52
·
@사랑스런사랑니님 가짜 피해자 사례들 덕분에 피해주장이 있더라도 일단 둘리 배 만지며 '이 말은 사실일까'를 생각해보게 된 우울한 현실이죠.

p.s.저도 일단은 저 사연이 100% 진실이란 전제하에 이야기한거고요. 저나 제 주변인 사연이라면 저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실일까?'라는 생각을 갖고 볼것 같습니다.
bugbear
IP 1.♡.65.115
05-16 2022-05-16 13:58:32 / 수정일: 2022-05-16 13:59:54
·
@사랑스런사랑니님 지금 여기있는 댓글들은 성폭행에 대한 사회의 시선문제가아니라 여성이남성에 대한 기만 행위 를 문제 삼은 거죠.
출산을 숨기고 결혼했다에 비판적인거지
성폭행을 당했다고 비판하시는 분이 어디있죠?
그리고 10대는 성폭행당하고 임신걱정 안하나요? 임신사실을 늦게 아는경우면 성폭행이 아니라 애인사이일 경우같은데요
사랑스런사랑니
IP 221.♡.57.46
05-16 2022-05-16 14:02:25
·
@bugbear님 / 성폭력 사례 관련해서 경찰 자료나 성폭력 상담 센터 자료를 보시고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제가 전제를 던지는 것이 판시에 나온 피해자와 주인공의 상황이 같다면입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사실이라는 판시를 근거로 해서 그 혼인취소 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쪽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실을 숨겼냐고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왜 그 사실을 숨겨야 하는 지 사회적으로 어떤지는 아무도 관심이 없으신 듯 싶어서요.
Typhoon7
IP 211.♡.68.146
05-16 2022-05-16 14:04:24 / 수정일: 2022-05-16 14:05:51
·
@bugbear님 일단 속인게 출산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긴하죠.

뭐, 늦게 아는 경우야... 일 당한 뒤에 행복회로 돌리면서 '괜찮을거야'란 생각하다가 늦게 알 수 도 있고, 아는 사이면 구슬러서(책임지겠다 or 사랑한다 등) 시간을 끌었던건지도 모르고요.
Typhoon7
IP 211.♡.68.146
05-16 2022-05-16 13:14:38
·
문득 든 생각인데, 이 소설 주인공이 떠오르네요.
사연의 주인공이 낳은 아이는 죽지 않았다는 차이가 있지만...
염소밤바다
IP 220.♡.34.152
05-16 2022-05-16 13:23:15
·
여자의 일방적이야기만들어도 남자가이해가 되긴하네요. 일단 임신을 말하지않은건 남자입장에선 충격이 클거같아요
환상종이심
IP 110.♡.46.166
05-16 2022-05-16 13:55:05
·
결혼전에 말하지 않은 것은 너무 명백한 잘못 같은데요.
저게 혼인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남자 입장에선 너무도 억울한 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S0L0PT
IP 119.♡.99.114
05-16 2022-05-16 15:50:07
·
저도 말한게 이해가 안가네요. 결혼 후 출산을 대비해 오픈한 것인지 몰라도.
바비즈
IP 1.♡.147.236
05-16 2022-05-16 16:47:29
·
범죄에 의해 임신, 출산 - 이 부분하고
속이고 결혼한 것 하고는 구분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남편이... 정이 떨어졌네요... 결혼할 때 서로 사랑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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