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은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고, 반상의 구분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조선 백성들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농민들 같은 경우에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었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선에서는 농민들의 과거 시험 응시를 전혀 막지 않았죠. 물론 노비나 백정들을 비롯한 천민들에게는 과거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농민들에게도 과거 시험 응시 자격이 있었지만, 조선의 500년 역사를 통틀어서 농민들이 문과 시험에 합격해서 입신양명을 하고 관료로서 관직 생활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즉, 문과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었어도 사실상 유명무실 했다고 보면 되죠.
이게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 조선 시대의 농민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은 때까지 논에서는 모내기, 밭에서는 잡초를 뽑는 김매기,그리고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하는 등 논밭에서 하루종일 뼛골 빠지게 일했기 때문에 유교 경전을 달달 외우고 공부할 시간 따위는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민 출신들 중에서 문과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거의 없을 정도로 손에 꼽는 편입니다. 양반 자제들과 학습량 부분에서 상대가 안 됐거든요.
양반들은 밥만 먹고 유교 경전을 달달 외우고 공부만 하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일반 농민의 자제들은 아예 상대가 안 된 거에요.


그래서 농민의 자제들은 상대적으로 시험 난이도가 더 쉬운 무과 시험을 택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 무과 시험에서는 실제로 무과 시험 합격율이 은근히 좀 나왔던 편이기도 합니다.
이게 왜 그렇냐면, 문과 시험은 성리학 유교 경전을 아주 달달달 외우는 수준이 되어도 과거 급제를 장담하기가 어려웠는데, 무과 시험은 아주 기본적인 유교적 소양만 평가했고 얼마나 병법서에 나오는 병법에 통달했는지, 무예는 얼마나 뛰어난지를 중점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선 시대의 농민들이 과거 급제를 해서 입신양명을 했다는 얘기가 나온 경우는 거의 무과 시험에 합격한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벼슬하신분 있는 경우가 흔하다고 알고 았습니다
천민은 제외죠
천민인데 유학에 정통해서 주인집에서 학문 가르치거나
다른 선비들이 자청해서 스승으로 모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나무위키 내용입니다만,
하지만 정치가 난맥상을 보이던 세도정치 시기조차 과거가 명문가 양반들만의 잔치판은 아니었다. 의외로 대대로 세습해온 명문가 출신이 아닌 급제자도 많았다.# 서울대 연구에 따르면 순조 시기의 과거합격자 중에 신규 유입은 54%였다. 헌종조에는 50.9%, 철종조에는 48.1%에 달했다. 고종 시기에는 60%가 평민이었다. 오히려 평민 비율이 제일 낮았던 시기는 연산군과 숙종 시절로 30% 정도가 기존 양반 사대부 가문이 아닌 신규 유입자였다. 다만 여기서 합격한 평민은 시골서 농사짓던 양민이 아니라 최소 중인이나 향리급의 신분이다.[15] 반석평의 예를 들어서 천민, 면천된 양인도 응시할수 있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국가의 역을 지지않고, 사유물에 불과한 천민은 물론 당대에 면천된 양인은 응시가 금지되었다. 특히나 1392년부터 1600년까지 200년간 고작 12건의 양인급제자의 사례가 발견된 셈인데 이것을 가지고 모든 양인이 아무런 제약없이 문과, 생원·진사시에 급제할 수 있었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우리역사넷(국사편찬 위원회) 이론상 지방서 농사짓던 일자무식 농부도 과거에 응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일단 양반 사대부가문에서 제외되어 중간신분으로 떨어진 향리는 지방 수령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경우에 따라 역을 대체할 자가 없으면 응시가 불허 되었고, 응시가 허락 되더라도 향교나 서원의 양반 유생들과 차별로 별도의 소양 시험을 거쳐 통과해야 초시에 응시 할 수 있도록 했고, 양반 사대부들의 견제로 양반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2대에 걸쳐 향리직을 얻어 종사하면 중인 신분으로 강등됨을 경국대전에 명시 했으며, 명문 양반 사대부가라도 서얼과 그 후손들의 응시를 금지했으므로 사실상 응시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일반 양인에 대해 제한 규정이 없음을 들어 과거 제도가 아무나 응시가 가능했다고 주장하는건 상당히 무리한 주장.
요약하면, 허가만 받으면 신분 여부에 상관 없이 천민도 응시 가능했고 농민 같은 평민 또한 마음대로 응시 가능한 건 아니다 라고 서술하네요.
그리고 무과시험 또한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어 응시자가 너무 많았기에 그 중 평민이나 천민 합격자도 나왔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18937
실제로는 활을 다뤄 본다거나, 특히 말을 타 볼 기회가 없어 평민들의 합격률이 현저히 낮을 수 밖에 없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