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witter.com/tiny_wings_/status/1525881550465662978?t=
ㄷㄷㄷㄷㄷ
좋다고 대통령으로 뽑아주는 국민들이 몇% 였더라요? (아질게 아닙니다)
https://twitter.com/tiny_wings_/status/1525881550465662978?t=
ㄷㄷㄷㄷㄷ
좋다고 대통령으로 뽑아주는 국민들이 몇% 였더라요? (아질게 아닙니다)
- 세벌식 390 사용자 입니다. - 이따금 전기차 관련 글을 올립니다 (볼트ev 2018) - 구슴오를 가끔 타고 다닙니다 (99년식 수동 변속기 차량) - 펌글을 올릴때는 그냥 별 뜻 없이 사무실에 갖혀 있는게 매우 답답하다는 뜻입니다. . (글을 퍼 왔을 경우에도 그 글에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닐 수 있습니다) - 개발자(aka 프로그래머) 입니다만, 사실 회사원입니다.
맹박이 때 교훈은 교훈이 아닌 거지요.
정의보다는 돈이 먼저인 세상이 된 겁니다.
숨 쉬고 살고 있으니 공기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 처럼요.
일본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진짜...단순히 피의자랑 눈맞아서 결혼한걸로 아는분도 많더라구요.
덤으로 짜장과 동거중에 모 아나운서랑 같은 아파트 다른층에서 양다리 동거라는 카더라도 있지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인간들이라면 그걸 용납할리도 가능할리도 없죠.
동거중에 바람날수도 있지만...같은 아파트 위 아래층이라뇨? ㄷㄷㄷ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ㅋㅋㅋ
저러면 대부분은 그냥 그런줄알죠 ㅋ
사실 전혀 기억도 안나는 사람이였는데 방송에서 떠들어서 기억을 더듬어 보니 생각났다고...ㄷㄷㄷ
당시에 적은 이력이 아는 단체라 반가운 마음에 문의했더니 허위이력이라는걸 인지하고 임용을 반대했는데...임용되어 이상하다..누구 빽인가? 하고 생각하기만 하고 넘겼다고 하더군요.
작전주에 올라타서 나도 한탕 해먹을 수 있다고 덤벼든거죠
검사와 피의자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게 법무부 감사에 걸려서 윤석열이 징계조치 받았죠
일이 커지는 걸 막기위해서 검사 윤석열과 피의자 김건희가 결혼을 했다고.
그리고 법무부 징계 문서도 알려져 있으니 검색하면 나올겁니다
김 대표가 언급한 관보는 2013년 12월 31일 법무부 공고 '2013-289호'를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2013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검장의 정당한 지시에 위반하여 보고 및 결재 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10월 17일 이를 집행함으로써 검사로서의 직무상의무 위반.
②2013년 10월 17일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무배제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 박형철과 함께 10월 18일 보고 및 결재 없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검사로서의 직무상의무 위반.
③2013년 2월 21일 정기재산변동사항 신소 시 배우자 명의의 토지 등 총 9건 합계 5억1513만6000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여 검사로서의 직무상의무 위반(과다신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97332#home
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그 문서를 직접 봤어요
피의자와 부적절한 관계란 문구가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지금도 인터넷 검색하면 나올겁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10707192011164
...
다만 관보와 당시 법무부가 정씨에게 보낸 민원회신서의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다.
정씨가 받은 회신서에는 “귀하께서 2013년 12월 18일 법무부 민원실을 통해 제출한 민원의 취지는 윤석열 검사에 대해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징계위원회에서는 2013년 12월 18일 윤석열 검사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기재돼 있다.
당시 정 회장은 윤 전 총장을 △독직 △위증 △명예훼손 등 장모 최씨와 관련된 사유로 진정을 제기했다. 법무부의 회신서 내용대로라면 윤 전 총장은 최씨와 관련된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는 말이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의 답변도 석연찮은 점이 있다. 2017년 10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 전 총리는 '국정원 댓글 수사 관련 윤석열 검사가 좌천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다른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고 발언했다. 황 전 총리는 윤 전 총장 징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다.
...
--> 관보에 명시된 징계사유에는 최씨와 그분의 딸에 대한 "다른 부적절한" 내용이 누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 검사가 직접 최씨 모녀를 조사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이나, 대검중수부 과장으로 영향력이 상당한 지위에 있으면서 조회장을 통해 조사 중인 사건 피의자 신분의 그녀를 소개받고 그 이후 동거에 들어간 것은 누가 봐도 부적절한 행위로 보이네요.
1. 회신서가 정씨가 제출한 민원의 취지에 따라 징계처분이 의결 되었다고 하지는 않았지요. 도대체 관보에 적힌 3가지 이유 외에 다른 부적절한 일이 있어서 징계가 되었다면 그 부적절한 이유가 징계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이유가 뭔가요? 황교안 당시 장관이 얘기한 것은 1,2 외에 3도 징계 사유였다는 뜻이겠지요.
2. 그리고, 원글의 내용의 핵심적 부분이 "자기가 조사하던"입니다.
3. "대검중수부 과장으로 영향력이 상당한 지위에 있으면서 조회장을 통해 조사 중인 사건 피의자 신분의 그녀를 소개받고 그 이후 동거에 들어간 것" => 이 부분도 시간적 전후 관계가 맞나요? 저는 못 찾겠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중수부 과장으로 있는 중에 김건희 씨를 소개받고 동거에 들어간 게 맞나요? 그리고, 그 시점에 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건으로 김건희씨가 조사받고 있었던 건가요?
검사 동일체 입니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명하복관계를
가지고 검찰 사무를 집행합니다
현재 폐지됐어도
현직 대통령이 주장하고 강요하는 법안입니다
2010년은 그 누군가가
피의자 신분을 유지하던 시점입니다.
법적 증거, 형식적인 공고 등으로
최소한의 도덕성도 없는 사건을
운운하지 말라하시면
선출직을, 공무원의
책임감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하는가요
구 검찰청법(2003. 2. 4. 법률 제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검사동일체의 원칙) ①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
②검찰총장, 각급검찰청의 검사장과 지청장은 소속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검찰총장과 각급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ibnsina님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검찰의 경우는 더욱 공고하기에
중앙지검 검사가 지방에서 바로 사건 수사가
가능합니다. 일반 행정 공무원들은
부서 간의 항의라도 하여 영역에 대한
소극적 행정을 존중하지만 검찰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검찰청이 특수하고 강력한 권한을
보유한 것입니다
검찰청 조사 피의자와 동거 결혼한
검찰청 조직원은 어떻게 보아야할까요
범죄혐의자도 보듬는 로맨티스트 검사라고
보아야하는 건가요
원글이 직접 조사라했으니
증거가 없어 틀린것이고
그들이 묘사하듯
서로 길가다가 우연히 알게되어
사랑에 빠진
깨끗한 관계의 남녀사이라고
우기실건가요?
①2013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검장의 정당한 지시에 위반하여 보고 및 결재 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10월 17일 이를 집행함으로써 검사로서의 직무상의무 위반.
②2013년 10월 17일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무배제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 박형철과 함께 10월 18일 보고 및 결재 없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검사로서의 직무상의무 위반.
③2013년 2월 21일 정기재산변동사항 신소 시 배우자 명의의 토지 등 총 9건 합계 5억1513만6000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여 검사로서의 직무상의무 위반(과다신고).
“귀하께서 2013년 12월 18일 법무부 민원실을 통해 제출한 민원의 취지는 윤석열 검사에 대해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징계위원회에서는 2013년 12월 18일 윤석열 검사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2013년 12월 18일 민원을 제출했는데, 같은 날인 2013년 12월 18일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윤석열의 징계가 의결되었군요. 이게 가능해보이시는지요?
그렇다면 님 주장대로라면 정대택씨가 제시한 저 공문은 위조,변조가 명백한데 윤석열측은 왜 처벌을 하지 않는걸까요?
저도 저 법무부 문서 이상해 보이긴 하네요
이의제기 당일 징계위가 열리다니
우리나라 공무원이 이렇게 빨리 일을 해낼수 있다니......ㄷㄷㄷㄷ
1. 2013년 12월 18일 회신서에는 정씨의 징계 민원의 내용을 수긍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같은달 31일 발행한 관보에선 이에 대한 언급을 안한 것은 뭔가 이상하나, 분명한 것은 당일 정씨에게 바로 회신한 것을 보면 이미 법무부도 당시 윤 검사 감찰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취재 기자가 이 부분을 괜히 지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2. "직접" 수사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3.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54551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으니 영향력 있는 검사와 피의자 간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시간 선후 관계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윤 전 총장은 현재까지 ‘2012년 결혼하기 전 장모와 처와 관련된 일은 나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이 부인 김건희씨와 2009년부터 교제해온 사실이 드러난 만큼 29일 대선출마 선언을 한 윤 전 총장의 경우 앞으로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 처가와 관련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의 역할 또한 검증대상에 포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2012년 3월 2일 대검과 법무부에 ‘윤석열 검사가 피의자와 부적절한 동거를 하고 있다’며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윤 전 총장은 열흘 뒤인 3월 12일 김건희씨와 대검청사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257990CLIEN
똑똑한 일베 혹은 대깨문을 논리로 박살내는 2찍남이 목표신가요?
1) 3에서 제가 위에 지적한 내용은 님 댓글 중 "대검중수부 과장으로 영향력이 상당한 지위에 있으면서 조회장을 통해 조사 중인 사건 피의자 신분의 그녀를 소개받고 그 이후 동거에 들어간 것"이 맞냐는 부분이었습니다. 님 댓글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씨와 2009년부터 교제를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과장으로 임명된 것이 2010년 대검중수부 과장으로 임명된 것은 2010년 7월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관계가 맞냐는 지적을 한 것이죠.
https://namu.wiki/w/윤석열
2) 혹시 김건희 씨가 수사를 받고 있었다면 담당하고 있던 부서가 대검이었나요? 이 부분은 제가 잘 찾지 못하겠군요.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856
소개받은 시점이 대검중수부 과장되기 이전이 맞는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거 및 무혐의 받은 시점이 그 이후이므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여전히 있다고 보입니다.
2009년 조회장으로부터 윤검사 김건희씨 소개받음.
2010년 7월 윤검사 대검중수부 2과장 임명.
2010년 10월 김씨 양모검사 뇌물공여 혐의 무혐의 처리됨.
2010년 10월 아크로비스타 내 이사하면서 윤검사와 김씨 동거 시작된 것으로 보임.
2012년 3월 정대택씨 감찰 진정서 제출 열흘 후 결혼.
원글 링크가보니 트윗이 삭제되었더군요. 말씀하신대로 직접 수사한 것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검중수부가 지방검찰 특수부 조직을 관할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막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9년 소개받은 시점이 양모검사 은퇴 이후 정대택씨가 최씨모녀를 고소한 시점으로 도움(?)이 필요한 때여서 2009년 중수부는 아니지만 이미 대검에 있던 윤검사를 소개받은 게 아닌지 의심됩니다.
그만 둔 후 바로 대선 출마 한 것도 문제구요
2찍들 수준이 처참하네요
어릴땐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 진짜 얼척없네요.
사형선고 2주만에 풀려나고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