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는 어린이를 죽일 수 있다. 아동학대는 다음 세대로 전수된다.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헌신은 사회 성숙의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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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ti는 패션원자재업계 세계최대규모 공급사입니다.
캐시미어, 프린트, 원단일반
@님 제가 그 이야길 했지요. ok oo카드사 말대로 내가 그 업체와 확인을 해야만 한다고 가정 하더라도, 확인할 방도가 없다. 왜냐하면 -그 회사는 너무 커서 접촉방법도 모름 -접촉하더라도, 난 해지된 카드 번호조차 알지못해 사실확인을 위한 어떠한 정보도 전달할수 없음. 그래도 안드로이드스타일 응답 작렬 하더군요. 동어반복에 시간낭비라 더이상 대화할수가 없으니 수퍼바이저와 녹음내용 확인하고 나에게 전화하라고 하였습니다.
와... 만약 해지 카드 번호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제게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할 말 없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 누가 그걸 가지고 있겠습니까
splendare
IP 106.♡.194.83
05-12
2022-05-12 15:48:14
·
무숭인 거래가 머죠? 카드사 승인 없이 발생한 전표를 매입했단 건가요?
yaharii
IP 211.♡.140.61
05-12
2022-05-12 15:48:43
·
@님 후불 교통카드 뭐 그런거 아닐까요
카슈밀
IP 106.♡.129.157
05-12
2022-05-12 16:16:04
·
가을무렵님// 옛날 방식인데 카드에 대고 연필로 긁어서 결제 승인처리하는겁니다 주로 가맹점인데 전기가 안들어오거나 기기고장의 경우만 사용됩니다 요
splendare
IP 121.♡.198.82
05-12
2022-05-12 16:50:54
·
@카슈밀님 @마법의청소님 아! 부장님들 옛날에 연필로 눌러서 긁었다는 그거군요. 그렇다면 본문의 카드사 대응이 이해가 되기도 하네요. 물론 글쓴님은 사용하지 않은 내역이라면 화나실 법도 하고요.
별멍멍멍
IP 183.♡.9.19
05-12
2022-05-12 17:07:11
·
@님 안녕하세요. 다만 제가 짜증이 났던 것은 사용하지 않았는데 청구해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사 시스템이 전자체계라 하더라도 오류나 잘못이 있을수도 있는거죠. 다만 그 경우 정정하여 대응하면 되는 문제인데, 헛소리만 늘어놓고 있으니 그게 짜증이 난겁니다.
뭔자 오류나 잘못이 있었고, 소비자가 그것에 대해 정정요청을 하였으나, 헛소리로 대응한 것이죠. 좌우간 지금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해결내용은 맨 아래 작성해 두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셔요~~
https://namu.wiki/w/%EB%AC%B4%EC%8A%B9%EC%9D%B8 무승인 무단 결제 및 증액은 국제브랜드카드의 단점 중 하나로, 최초 결제가 도난이나 부정이 아니면 골치가 아픕니다. 무승인은 국제망을 통해 사후에 넘어온, 카드사가 강제로 내야할 금액이 되기에, 카드사가 고객한테 돈을 청구하지 않고 손해보고 가맹점에 넘겨줄지 말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카드 탈회되어도 따라다니는 건, 탈회 체크 후 카드사가 승인 거절을 할 기회가 없이 무승인은 결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정사용인지 여부(최초 결제를 누가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헐 댓글이 너무많아 여기에 적겠습니다 - 법률적 부분을 알지 못해 카드사 공개는 어렵습니다마는 거짓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너무 피킹이 심했다"는 이유로 추정되는 연유로 상품이 사라져 재계약을 못한 카드입니다. - 무승인 거래등 신용거래에 대한 용어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댓글을 참조하니 대략 어떤 구조인지는 알겠습니다. - 누군가 주워서 쓰고있다는 가능성: 해지 3년이 넘었고, 일반적으로 무효카드는 IC를 포함하여 자르는 등 파기하는게 습관인지라 이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이 카드를 그렇게 파기하였는지는 확실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 인터넷 승인등: 과거 3년이상간 한 번도 청구내역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정기결제와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부정기로써 카드번호와 기타정보를 활용하여 지금에 와서 결제된 내용일수는 있겠습니다. 이건 범죄겠지요.
내용을 추가하자면 - 국내거래이며, 무승인 거래 업체는 역시 법률적 문제를 알지 못해 적시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다만 유명한 곳입니다. - 해지 후 현재 최초이며, 1건입니다. - 자동이체계좌에서 인출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해지카드의 경우에도 사용당시 자동이체정보를 여태껏 이어서 활용하여 자동이체할수 있다는 것을 지금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납득되지 않습니다만... - C/S 고객 접점의 응대는 폐급이었습니다. - 해당 카드사의 다른 신용카드상품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거래에 따른 계좌 연결된 체크카드는 있습니다.
더하여 여기서 많은 분들이 주신 저러한 정보를 신용카드사 고객센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알려주지도 않네요. 심지어 팀장급에게 전화가 다시 왔는데도 위의 정보들은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 팀장역시 제대로 알지 못함 -알고 있으나 말하지 아니함 둘 중 하나겠지요. 슬프게고 전자가 아닐까 싶긴 하네요. 왜냐하면 제가 황당하게 생각했던 부분인 -무승인이든 아니든, 해지된지 수년지난 신용카드번호로 어찌 청구서를 보내느냐? 는 물음에 "무승인의 경우 그럴수 있다"는 응답은 없었습니다. 해당 질문에는 명확한 답이 없었죠. 그저 "카드사는 전산으로 넘어오는 결제 정보만으로 청구한다"는 원론적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승인은 그럴수 있다는걸 배웠네요.
일단 "사고접수"로 진행키를 희망하였고 그렇게 진행한 뒤 결과통보 준다고 합니다. 별 잡스런 일이 다 있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wegotogether
IP 1.♡.160.117
05-12
2022-05-12 16:19:48
·
무승인이라는 거 상당히 황당하네요
별멍멍멍
IP 183.♡.9.19
05-12
2022-05-12 16:24:29
·
@wegotogether님 무승인 거래라는게 구조적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할수 있는 것은 이해 하겠습니다. 그럴수 있는 부분이죠. 다만 짜증스러운점은 그러한 내용을 고객에게 안내하지 아니하였다(또는 몰라서 못하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당사자 양측이 다 무식하니 말이 더 이어질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무식하여도 상식적인 대응이 있는건데 압도적 무식이라 그런 것인지...
wegotogether
IP 1.♡.160.117
05-12
2022-05-12 16:31:25
·
@별멍멍멍님 저도 보고 이해가 안 가서 댓글에 있는 위키를 보고 대략적인 구조는 이해했지만..
@헨멜로즈님 회사규모와 관계없이 고객접점의 허접함은 평생간 경험한 것이고 이젠 그런 것에 별 의미를 안 두고 있습니다. 제 정력이 아깝지요. 금감원 민원이란 이야긴 하지 않았고(해본적도 없고 알지도 못해서요), 대신 난 상담원의 대응이 이해할수 없고 시간낭비에 불과하니 수퍼바이저에게 보고하고 이 통화내용이 녹음되는걸로 아는데 녹음내용을 듣고 나에게 전화하라 고 하였습니다.
낭만돼랑이
IP 175.♡.251.222
05-12
2022-05-12 16:49:37
·
옛날 카드기기 없을때 카드 위에 용지 올리고 누르면 용지에 잉크가 카드 번호들이 찍혀나오죠. 그리고는 그 용지들을 모아 은행에 가지고가거나, 손님이 카드 결제할때 카드사에 전화해서 승인 받거나했는데요. 무승인이라해도 결국엔 카드사가 승인을 하는건데, 해지된 카드인데 카드회사에서 승인된건.. 글쎄요. 다른 무승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해지된 카드가 3년만에 결제됐다는건 결국 해당 카드회사가 문제인것 같은데요. 언론과 금감원행밖에 없을것 같네요.
@낭만돼랑이님 방금 사고처리부서에서 전화왔습니다. 요점은 -무승인거래이며 어떤연유인지 누가그랬는지 정확한 거래점포가 어디인지는 카드사도 알수없다. 그것을 알기 위해선 카드사 역시 법적권한을 얻은 뒤(영장 등) 집행할 일이기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왜 이런일이 발생하였는지는 전혀 알수없다. 추정도 되지 않는다. 즉 해지된 실물카드로 거래한 것인지 아닌지도 알수없다. -온라인인지 아닌지도 알수없다. -이 거래점의 특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은 중략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해지된 경우 무승인이 애초 안되는 특징을 가진 거래점이다. 온/오프 무관. 굉장히 특이한 경우고 원인을 알지 못한다. 참고로 국내거래입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확인할수 없으나, 여러 정황을 고려한 바 카드사에서 손실처리 하고 고객에게 청구된 내역은 삭제한다. -앞으로도 같은 사례가 이어질지는 알수없지만 이어질수도 있다. (원천봉쇄 불가) -참고로 이 사례의 경우 굉장히 희소한 사례이다. 유사사례들은 이런 형태로 발생하지 않는다.
대략 이렇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참고할만한 정보였으면 좋겠네요.
별멍멍멍
IP 183.♡.9.19
05-12
2022-05-12 16:58:41
·
@님 그 부분도 확인을 하였는데, 이 사례는 해외거래건이 아니니 해당은 없지만... 해외건의 경우 무승인거래에 대한 추가적인 승인을 카드사에서 거절하도록 할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불가하진 않은가봅니다. 다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낭만돼랑이
IP 175.♡.251.222
05-13
2022-05-13 08:12:44
·
@별멍멍멍님 해외인줄 알았는데, 국내였군요. 신기하네요. 앞으로도 같은 사례가 생길수도 있는데 거래점포에 대한 영장 등의 법정대응은 하지않겠다니.. 보험이나 카드 같은 업종들은 손해보는건 안하는것 같던데.. 뭔가 되게 호기심이 생기는 일이 발생됐군요. 암튼, 그래도 해결되었다니 다행입니다. ^^
@베이수맨님 안녕하세요. -가맹점명은 알고있으나, 상세내역 지점, 점포명을 알수 없는 구조입니다. 비유하자면 (주)한국 이렇게만 찍혀 있는 것이죠. -해지하였고 3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자동이체를 계속 걸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근거를 요청 하였으나 대응이 없었습니다. 뭉개기. 아마도 근거가 있긴 하겠죠. 그렇게 믿고 싶네요. 그 부분에 대해 더 끌어봐야 제 정력이 아까워 말았습니다... 하나 기분이 쩝쩝한 점은 앞으로 제가 이 카드사에 전화할때마다 c/s화면에 뜨는 제 정보 한 켠 메모란에 영 좋지 않은 내용이 써있을듯 하단 것이죠. 그러거나말거나입니다만... 물론 욕설이나 폭언을 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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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쓰지도 않고 쓸수도 없는 고객한테 떠넘기는 카드 업체가 어디인가요?
그래도 안드로이드스타일 응답 작렬 하더군요. 동어반복에 시간낭비라 더이상 대화할수가 없으니 수퍼바이저와 녹음내용 확인하고 나에게 전화하라고 하였습니다.
와... 만약
해지 카드 번호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제게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할 말 없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 누가 그걸 가지고 있겠습니까
후불 교통카드 뭐 그런거 아닐까요
주로 가맹점인데 전기가 안들어오거나 기기고장의 경우만 사용됩니다
요
아! 부장님들 옛날에 연필로 눌러서 긁었다는 그거군요.
그렇다면 본문의 카드사 대응이 이해가 되기도 하네요.
물론 글쓴님은 사용하지 않은 내역이라면 화나실 법도 하고요.
다만 그 경우 정정하여 대응하면 되는 문제인데, 헛소리만 늘어놓고 있으니 그게 짜증이 난겁니다.
뭔자 오류나 잘못이 있었고, 소비자가 그것에 대해 정정요청을 하였으나, 헛소리로 대응한 것이죠.
좌우간 지금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해결내용은 맨 아래 작성해 두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셔요~~
두번째는 해외결제사중에서 정기결제인경우 첫회만 내고 이후는 무승인 내는경우죠 이경우면탈회해도 청구는 됩니다. 예를들어 aws같은거 무승인 형태면 카드등록해놓고방치하다가 해킹되서 쭉써버린거 탈회된카드니 안긁혀야할거같지만 무승인 긁히면 그거 청구들어옵니다. 최초등록이 유효했기때문이죠.
무승인 무단 결제 및 증액은 국제브랜드카드의 단점 중 하나로, 최초 결제가 도난이나 부정이 아니면 골치가 아픕니다. 무승인은 국제망을 통해 사후에 넘어온, 카드사가 강제로 내야할 금액이 되기에, 카드사가 고객한테 돈을 청구하지 않고 손해보고 가맹점에 넘겨줄지 말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카드 탈회되어도 따라다니는 건, 탈회 체크 후 카드사가 승인 거절을 할 기회가 없이 무승인은 결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정사용인지 여부(최초 결제를 누가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 법률적 부분을 알지 못해 카드사 공개는 어렵습니다마는 거짓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너무 피킹이 심했다"는 이유로 추정되는 연유로 상품이 사라져 재계약을 못한 카드입니다.
- 무승인 거래등 신용거래에 대한 용어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댓글을 참조하니 대략 어떤 구조인지는 알겠습니다.
- 누군가 주워서 쓰고있다는 가능성: 해지 3년이 넘었고, 일반적으로 무효카드는 IC를 포함하여 자르는 등 파기하는게 습관인지라 이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이 카드를 그렇게 파기하였는지는 확실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 인터넷 승인등: 과거 3년이상간 한 번도 청구내역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정기결제와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부정기로써 카드번호와 기타정보를 활용하여 지금에 와서 결제된 내용일수는 있겠습니다. 이건 범죄겠지요.
내용을 추가하자면
- 국내거래이며, 무승인 거래 업체는 역시 법률적 문제를 알지 못해 적시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다만 유명한 곳입니다.
- 해지 후 현재 최초이며, 1건입니다.
- 자동이체계좌에서 인출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해지카드의 경우에도 사용당시 자동이체정보를 여태껏 이어서 활용하여 자동이체할수 있다는 것을 지금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납득되지 않습니다만...
- C/S 고객 접점의 응대는 폐급이었습니다.
- 해당 카드사의 다른 신용카드상품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거래에 따른 계좌 연결된 체크카드는 있습니다.
-그 팀장역시 제대로 알지 못함
-알고 있으나 말하지 아니함
둘 중 하나겠지요. 슬프게고 전자가 아닐까 싶긴 하네요.
왜냐하면 제가 황당하게 생각했던 부분인
-무승인이든 아니든, 해지된지 수년지난 신용카드번호로 어찌 청구서를 보내느냐?
는 물음에 "무승인의 경우 그럴수 있다"는 응답은 없었습니다. 해당 질문에는 명확한 답이 없었죠.
그저 "카드사는 전산으로 넘어오는 결제 정보만으로 청구한다"는 원론적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승인은 그럴수 있다는걸 배웠네요.
일단 "사고접수"로 진행키를 희망하였고 그렇게 진행한 뒤 결과통보 준다고 합니다.
별 잡스런 일이 다 있네요.
다만 짜증스러운점은 그러한 내용을 고객에게 안내하지 아니하였다(또는 몰라서 못하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당사자 양측이 다 무식하니
말이 더 이어질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무식하여도 상식적인 대응이 있는건데
압도적 무식이라 그런 것인지...
해지를 하고도 정상승인이 되어 청구되는 과정을 받아들이진 못 하겠네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대응은 더 최악이구요..
금감원 민원이란 이야긴 하지 않았고(해본적도 없고 알지도 못해서요), 대신 난 상담원의 대응이 이해할수 없고 시간낭비에 불과하니 수퍼바이저에게 보고하고 이 통화내용이 녹음되는걸로 아는데 녹음내용을 듣고 나에게 전화하라
고 하였습니다.
최초결제가 유효한 1불 승인 이런거내놓으면 그이후는 카드번호만가지고 청구보내는게 가능해요. 이건 해당서비스를탈회해야하지 카드탈회해도 청구는 계속됩니다
-무승인거래이며 어떤연유인지 누가그랬는지 정확한 거래점포가 어디인지는 카드사도 알수없다. 그것을 알기 위해선 카드사 역시 법적권한을 얻은 뒤(영장 등) 집행할 일이기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왜 이런일이 발생하였는지는 전혀 알수없다. 추정도 되지 않는다. 즉 해지된 실물카드로 거래한 것인지 아닌지도 알수없다.
-온라인인지 아닌지도 알수없다.
-이 거래점의 특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은 중략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해지된 경우 무승인이 애초 안되는 특징을 가진 거래점이다. 온/오프 무관. 굉장히 특이한 경우고 원인을 알지 못한다.
참고로 국내거래입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확인할수 없으나, 여러 정황을 고려한 바 카드사에서 손실처리 하고 고객에게 청구된 내역은 삭제한다.
-앞으로도 같은 사례가 이어질지는 알수없지만 이어질수도 있다. (원천봉쇄 불가)
-참고로 이 사례의 경우 굉장히 희소한 사례이다. 유사사례들은 이런 형태로 발생하지 않는다.
대략 이렇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참고할만한 정보였으면 좋겠네요.
해외건의 경우 무승인거래에 대한 추가적인 승인을 카드사에서 거절하도록 할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불가하진 않은가봅니다. 다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해지하였고 3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자동이체를 계속 걸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근거를 요청 하였으나 대응이 없었습니다. 뭉개기. 아마도 근거가 있긴 하겠죠. 그렇게 믿고 싶네요.
그 부분에 대해 더 끌어봐야 제 정력이 아까워 말았습니다...
하나 기분이 쩝쩝한 점은
앞으로 제가 이 카드사에 전화할때마다 c/s화면에 뜨는 제 정보 한 켠 메모란에
영 좋지 않은 내용이 써있을듯 하단 것이죠. 그러거나말거나입니다만...
물론 욕설이나 폭언을 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