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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법원, 등기소 이런 곳은 정말 불친절 불편함의 끝판왕이네요 24

4
2022-05-02 15:06:57 211.♡.61.161
newicarus

필요한 경우 돈이 좀 아깝긴 하지만 그냥 법무사의 서비스를 이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번주 금요일에 근저당말소을 할 일이 생겼고, 당일에 꼭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인터넷등기소로 간단하게 처리되는 줄 알았지만... 상당히 복잡하고 짜증나는 일이더군요 


돈을 갚고, 돈 갚은 것을 증명하는 해지증서를 반드시 대출을 받은 은행 지점에가서 "도장"을 받아서 


반드시 물건이 있는 해당지역 등기소에 가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참으로 귀찮은 일의 연속이더라구요 


은행에 문의하니 법무사 통해서 하면 당일처리가 안된다고 하고, 저는 아니었지만 저와 관련 된 사람은 당일에 반드시 접수증이 필요한 상황인지라 급하게 연차를 쓰고 업무처리를 했습니다.


은행에서는 그거 서류 개인이 제대로 해오는 경우를 본적이 없다며 법무사를 쓰라고 권했고, 저도 4만원 이면 그 지역까지 가느니 법무사 쓰는게 훨씬 나은 상황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인터넷을 찾아가며 주섬주섬 서류를 갖추어 은행에 갔습니다.


행원은 보더니 개인이 이렇게 다 해오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하더라구요. 아무튼 은행에서는 10분만에 도장을 받았고  법원으로 갔습니다.


등기소 공무원이 쓱쓱 보더니 누락된것이없다면서 그 꼭 필요했던 접수증을 뽑아주더라구요. 


그리고 오늘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근저당권말소 신청서가 보정처리되었습니다."

"사유 - 등기수수료 2000원 부족"


이게 뭐지하고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했으나.. 앗차.. 엣지,크롬에서는 먹통입니다. 금요일에 한번 당했는데.. 


익스플로러를 켜서 다시 확인해보니 등기수수료 미납된게 없습니다. 


전화를 하니 고객센터로 해야되고 고객센터에서 10분이상 기다려 겨우 연결 되니 해줄수 있는게 없다면서 지역 등기소로 다시 넘겨주더군요. 


주무관과 연결 되어서 통화하니 굉장히 시큰둥 하게 2000원 부족해서 진행이 안되니 법원와서 2000원 납부하고 영수증 내라고 하더군요. 


제가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도 미납된게 없다. 납부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했더니. 자기는 모르겠고 2000원 미납이고 법원와서 기계로 납부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어차피 납부해도 납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니 법원에 무조건 와야한답니다. 전자적으로 할 방법이 없냐 물어보니 


그런건 없답니다. 무조건 와야하고 납부영수증을 "종이"로 제출해야 일처리가 된답니다. 


그래서 왜 서류 제출할 때 수수료 안냈냐고 부족하다고 말 안해줬냐니깐 그건 모르겠고 와서 내랍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냐 했더니 내일까지 오라고 하더군요. 


더 말 해봤자 입만 아플거같아서 끊었습니다. 진짜 불친절 끝판왕입니다. 나 모르겠고 어쩌라고 와서 돈내 안내면 니가 어쩔꺼야?


딱 이 심보더군요. 


돈 몇억도 비대면으로 턱턱 빌리는 세상에 등기 업무는 왜이리 후진적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법무사 통해서 안하면 문턱도 높고, 전자적으로 처리도 안되고, 관할구역 이외에는 처리안되고, 법원공무원은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법무사 일거리 때문에 이렇게 후진적으로 두나 이생각뿐이 안드네요...


저는 2천원 수수료 내러 왕복 2시간을 길바닥에서 날리겠군요..ㅠㅠ

newicarus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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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
삭제 되었습니다.
곰두마리
IP 59.♡.154.121
05-02 2022-05-02 15:09:32
·
그쪽은 아직도 매우매우 후진척이고 폐쇄적이죠.
복숭아숭아
IP 218.♡.164.34
05-02 2022-05-02 15:09:37
·
2천원이면 등기촉탁수수료같네요
coma71
IP 115.♡.71.5
05-02 2022-05-02 15:09:42
·
ㅋ 당하셨군요
등기소 여기가 또 희안한동네입니다
개인이 가서 일처리하기엔 버거운 곳이죠
거기 일하는 분들 마치 법관, 검사 그런 느낌납니다.
내말이 법인겨 이런스타일 ^^입죠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수박만한사과
IP 59.♡.44.6
05-02 2022-05-02 15:13:16
·
등기업무 동사무소로 이관한다고 하면 저기도 시국선언 할까요?
티엔_
IP 211.♡.22.146
05-02 2022-05-02 15:16:36
·
@수박만한사과님 주민센터는 잘못이 없습니다ㅠ
삭제 되었습니다.
세발낙지
IP 112.♡.123.60
05-02 2022-05-02 15:13:30
·
꼰데마인드의 끝판왕이라 할수 있죠....
무조건 도장!!!!
몽비쥬
IP 110.♡.83.245
05-02 2022-05-02 15:14:04 / 수정일: 2022-05-02 15:20:05
·
법관련된 업무는 친철하기가 힘들죠.

선의로 도와주려고 말한마디 잘못했다가 그걸 가지고 법적 책임을 지라고 난리치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그냥 딱 규정대로 정해진대로 알려주는게 맞는거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친철하게 가르쳐 주면 고마워하기 보다는 갑자기 둘리로 변신해서 왜? 더 많은걸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따지거나, 서류 작성까지 니가하고 접수까지 하라고 떠미는 민원인들도 꽤 많습니다.
dante2k
IP 112.♡.238.187
05-02 2022-05-02 15:45:12
·
@몽비쥬님 "나 모르겠고 어쩌라고 와서 돈내 안내면 니가 어쩔꺼야?" <- 규정대로 정해진대로 인가봅니다.
몽비쥬
IP 110.♡.83.245
05-02 2022-05-02 16:07:04 / 수정일: 2022-05-02 16:08:31
·
@dante2k님
그럼 공무원이 본인 돈으로 민원인이 내야할 수수료를 대신 내줘야 하나요?
아니면 공무원이 수수료 2천원 받으러 민원인이 사는곳까지 찾아가야 하나요?

호의가 둘리가 되는 경우가
개인의 업무를 공적 업무인걸로 착각하는데서 부터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dante2k
IP 112.♡.238.187
05-02 2022-05-02 16:24:55
·
@몽비쥬님 음... 제가 말한 바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모르겠고로 시작하는게 아니라.
물고기왕
IP 106.♡.192.196
05-02 2022-05-02 15:14:26
·
그래서 법무사가 벌어먹고 사는거 같더라구요 ㅎㅎ 근저당 말소는 블로그 글 잘 올라온게 많아서 따라하면 왠만하면 빠꾸당할정도는 아닌데 ...돈이라서 그런거 같네요 힘내세요 그나마 저희 지역은 친절한거 같네오 ㅠ
나이스박
IP 59.♡.135.118
05-02 2022-05-02 15:16:12
·
사법부에 관련된곳은 국민과 개혁과는 거리가 먼곳이죠,,
해방이후 무려 77년동안 고인물이니..뭐 냄새가 많이 납니다,,
어덜트베이비
IP 39.♡.46.97
05-02 2022-05-02 15:16:15
·
저만 그런게 아니네요ㅎㅎ 나이드신 선배들 말로는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그정도라는데요;;;
wireless
IP 223.♡.29.125
05-02 2022-05-02 15:17:24
·
인터넷사이트 민원도. 법원이 압도적으로 불편하죠.
tear
IP 223.♡.131.149
05-02 2022-05-02 15:17:29
·
이런 기관은 대리인(법무사 등)이 와서 처리해주길 바랄 수도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친절하지도 불친절하지도 않는 건조한 응대
다이여트
IP 211.♡.172.226
05-02 2022-05-02 15:18:19
·
아쉬울때 가는 관공서가 그렇죠. 그래서 전세계 어디를 가도 외국인청 같은 곳은 불친절하죠... 등기에 관해서 잘 모르는데 알아두면 좋은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https://namu.wiki/w/%EB%93%B1%EA%B8%B0%EC%9D%98%20%EA%B3%B5%EC%8B%A0%EB%A0%A5
N.C.
IP 175.♡.147.152
05-02 2022-05-02 15:19:21 / 수정일: 2022-05-02 15:20:21
·
아마도 법무사를 통해서 일처리를 하라는 무언의 압박일겁니다.

법무사 수입보호 목적이라기 보다는, 미경험자가 프로토콜(?)에 안 맞는 서류를 들고오면 돌려보내는 것에 지친 것 같더라구요.
카슈밀
IP 106.♡.1.147
05-02 2022-05-02 15:20:15
·
국민에게 친화적인 운영 하는 곳은 병무청뿐입니다
요
랜슬럿
IP 118.♡.110.74
05-02 2022-05-02 15:23:19
·
이거... 받는 사람도 민원인이 직접 온거 보고 "법무사는?""절차가 어떻게 되더라?" 100% 이생각 했다고 봅니다.
브래드베리
IP 106.♡.138.151
05-02 2022-05-02 15:28:17
·
법원 직원, 등기소 직원은 변호사한테도 갑이죠..
재퐝이
IP 59.♡.83.202
05-02 2022-05-02 15:29:07
·
정말 불친절하고, 자기보다 어린사람오면은 벌레보듯이보면서 연필로 찍찍하는거보면 진짜.
어른이기도 하지만 진짜 입끝까지 욕이 마중나오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다이여트
IP 182.♡.183.167
05-02 2022-05-02 19:32:08
·
@lexicon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33조에서 나온 제도인데... '해야한다'가 아니라 '할수있다'라서 관청마다 다르죠.. ㅡ..ㅡ
상록수91
IP 118.♡.52.84
05-02 2022-05-02 15:48:54
·
저도 1인법인 등록하느라 2-3개월 진짜 등기소 지주다녔는데 얘들 대민업무 보는데도 점심시간엔 칼같이 문닫더라구요. 우체국 자치센터분들 진짜고생하십니다
/Vollago
kero
IP 106.♡.130.2
05-02 2022-05-02 16:03:40
·
개인적 경험상 법원민원실 <<<<<<<< 등기소민원실 이었습니다ㅋㅋㅋ 한참 직장인이었을때에도 공무원하려면 등기소 공무원이 꿀이겠구나란 생각을ㅋㅋㅋㅋ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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