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196조를 삭제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15일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골자는 수사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로 하고 검사의 수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196조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조항 자체가 삭제됐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 이원화는 민주 국가 사법 체계의 기본이며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국회 속기록에 따르더라도, 대한민국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자 했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것은 오래된 시대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검사의 수사' 규정 등을 삭제하고, 검찰은 영장청구 및 공소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그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2N2Q0G4P2G7P0Z0P3F0G1C1C8N7E9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하도록 함(안 제196조제2항 신설).
나.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함(안 제198조제4항 신설).
다.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안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