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뉴스
20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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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에 살고 있는
제 나이 또래의 여성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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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녀는 병에서 완치됐지만
그녀에게
우리 돈으로 15억원 가량의
청구서가 날아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비슷한 모습들을 몇 번 지켜본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과 꽤 사이가 가까운
한국인 가정은
열심히
주유소를 운영해 돈을 많이 벌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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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씨가 충격을 받고 쓰러졌습니다.
이 실신한 분이
병원에 며칠 입원해 계셨는데,
이 집이
그 당시에 의료보험을 안 갖고 있었던 겁니다.
평소에 건강에
자신이 있으신 분이었고,
열심히 자기관리도 하시던 분이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자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실려갔고,
나중에 나온 청구서엔
앰뷸런스 출동비,
환자 이송비,
그리고 며칠간의 입원비까지 해서
20만달러 가까운 돈이 청구됐던 겁니다.
나중에
이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때 그냥 죽어버릴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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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비가 15억!"..美 의료보험 현실, 파산속출
국민일보
2021.02.09
"미국인 61%
코로나 치료비 전액 면제 혜택 없는
보험 가입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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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카이저 가족재단은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메이슨의 사례가 보여주듯
미국인의 61%가
코로나 치료비 전액 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직장 보험 등에 가입돼 있다”며
“보험사들이 (늘어나는 환자에)
개인 보험 등에 적용했던
코로나 치료비
면제 혜택을
대부분 폐지했거나
상반기 중으로
폐지할 예정이라
환자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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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15억 원' 코로나 치료비 논란..보험도 '유명무실'
MBN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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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든
직장 보험은
코로나 치료비
전액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설계돼있던 것입니다.
메이슨은
"코로나에 걸렸다가
운이 좋아서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현실은
치료비를
낼 돈이 없다는 것"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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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 한 번에 6700만원 청구서 들이민 텍사스주 병원
서울신문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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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R은
보건 정책 전문가들을 인용해
“특정 의료업체의
바가지 코로나 검사비는 널리 퍼진 문제이고
청구 금액에 상한선이 없다”면서도
워너에게 청구된 금액은
“천문학적”이라고 전했다.
미국에서
백신 접종은 무료이지만
코로나 검사는 그렇지 않다.
공공기관과 비영리 단체 등이 운영하는
무료 검사소도 있지만,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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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되면....
어떻게.되는지.....
미국을...살펴봅시다...요.
하지만 언급하신대로 병원비, 변호사비 등 협상이 필요할때 변호사를 쓰기는 합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도 계약 관련 소송이 있어 로펌 썼었는데, 소송은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 냈지만 로펌 비용이 80만달러 정도 나왔는데, 다른 로펌을 통해 협상해서 20만 달러로 할인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다만 제왕절개해야할 때도 안하면 소송걸리면 골치아프니 상황에 따라 제왕절개 한다고 합니다.
관광지 바가지도 저 정도는 아니겠네요.
다만 못 받는 것보다 최대한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므로 깍아 준다고 합니다.
보험중에는 유학생이 학교를 통해 드는 보험이 커버리지가 좋고 보험료도 싸다고 하더군요
저도 유학중에 학교보험 사용하였는데 듣던 것보다는 좋았습니다.
주유소로 돈 많이 번 분이 보험을 안들었다는건 이해가 안되네요 자동차도 보험드는데..오바마케어 있어도 자영업자는 어느 정도 소득 이상되는 가구들은 세금 크레딧 혜택을 못받아 보험료가 쎄긴하지만 한달에 500불 아까워서 10만불,20만불 리스크를 지고 살았다는건 그냥 본인이 인생을건 도박한건데요.
미국은 의료비를 깍아달라고 하면서 딜을 하더군요 충격이었습니다
ER은 본지 오래 되어서 기억이 나지않구요. 스크럽과 뉴암스테르담은 안봐서 모르겠습니다.
시카고 호프와 그레이스 아나토미, 굿 닥터는 봤습니다.
오보라면 신문사를 욕해야겠죠.
무슨 근거로 현실에 기반하지 않았다 말씀하시는지 현실에 기반한 근거로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검사할때 분명 비용을 이야기할건데..위 기사가 진짜인지도 의문스럽네요. 미국 병원비가 어마무시한건 맞지만 일단 병원비 흥정해주는 에어전트도 있고 초장기 할부도 가능하고...이도저도 안되면 개인파산 신청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미국 병원비가 헬인건 분명하지만 일부 내용은 진짜인지 의심스럽네요.
전 한번도 그런 일을 당한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그런 일이 없다고 할 순 없겠죠. 아주 일부이겠지만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되면 그냥저냥 개인파산이 하면 되지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네요. 죽이지 않는 건 다행이긴 하지만)
제가 태국에서 고열로 하루 입원하고 120만원정도 병원비 냈어요. 그나마 병원에서 댕기열 소견을 싸줘서 여행자보펌으로 커버했는데...
우리나라도 보험없는 외국인이 안재욱처럼 뇌출혈로 수술 받고 입원하면 억단위는 기본으로 나옵니다. 저의 모친이 뇌경색으로 3달입원하고 의보였지만 2천만원정도 냈어요. 물론 상당액에 간병인 비용이였지만 말이죠.
출국용으로 결과 바로나오는 Rapid 검사도 100~150불 수준이었는데요. 한국이랑 비슷합니다.
돈 많이 번 아저씨는 보험을 왜 안가입했죠?
1인당 50~60만원 들어도 미국살면 당연히 들었어야지...
여태껏 안내다 한번에 일시불로 냈다고 생각 해야겠네요.
한국도 의료보험료 만만치 않습니다.
직딩인데 국민의료보험 한달 28만 정도 나가네요. 거기에 실비, 암보험, 기타 보험 합치면 40정도 나가겠네요.
보험안들면 벌금 내야 된다고....
저런건 그냥 극소수 경우인거죠.
https://help.ihealthagents.com/hc/en-us/articles/115003017334-Is-There-Still-A-Penalty-If-I-Don-t-Buy-Health-Insurance-in-2022-
한국 놀러와서 (아마도 병원치료목적?)
미국살던 자랑 실~컷하고
한국서 병원치료를 싸게 실~컷하고
돌아 갔더랬는데
그렇게 실컷 즐겼으면
밥값이라도 내고 갈것이지
아무리 삼촌집 이라지만
그냥 자랑만하고 온갖 대접 다받고
그냥 가는것은 꼴 불견이었어요
안그래도 장모님 몸이 불편한데
그분들 대접하시느라 고생좀 하셨는데
말이죠.
미국자랑 고만 듣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