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민주당이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말고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냈습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2N2Q0G4P2G7P0Z0P3F0G1C1C8N7E9
4월 27일에 수정안이 하나 더 올라오기는 했는데 읽어보면 기존에 문제가 되던 별건수사는 금지하도록 개정한것 같네요.
(참고: 별건구속(수사)이란 수사기관이 본래 의도하고 있는 사건(본건)의 수사를 위하여 다른 사건(별건)을 이유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을 뜻한다. )
어제 MBC쪽 보도에는 별건수사도 허용한다고 나와서 조금 헷갈리기는 하는데 그건 검찰청법 내용만 보도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 틀린 내용 있으면 지적 해주세요...
개정안에서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라고 했던 것이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라고 수정되었습니다.
기준이 넓어진 것 같은데, 별건수사가 가능하다고도 해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재안과도 조금 다릅니다.
중재안에서는 "송치사건에 대하여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한다(별건 수사 금지),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형소법 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형소법 245조의 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96조 2항
-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로 변경
- "제245의5제1호에 따라 송치받은 사건" 삭제
(참고)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