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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읽어봤네요 (별건수사 금지) 3

3
2022-04-28 09:59:03 수정일 : 2022-04-28 10:03:03 114.♡.123.133
메론맛우유

이번에 민주당이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말고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냈습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2N2Q0G4P2G7P0Z0P3F0G1C1C8N7E9

4월 27일에 수정안이 하나 더 올라오기는 했는데 읽어보면 기존에 문제가 되던 별건수사는 금지하도록 개정한것 같네요.

(참고: 별건구속(수사)이란 수사기관이 본래 의도하고 있는 사건(본건)의 수사를 위하여 다른 사건(별건)을 이유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을 뜻한다. )

어제 MBC쪽 보도에는 별건수사도 허용한다고 나와서 조금 헷갈리기는 하는데 그건 검찰청법 내용만 보도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 틀린 내용 있으면 지적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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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론맛우유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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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
ryom
IP 121.♡.77.62
04-28 2022-04-28 10:01:12
·
민주당 설명도 형소법하고 합쳐서 보는게 맞는거 같아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메론맛우유
IP 114.♡.123.133
04-28 2022-04-28 10:09:00 / 수정일: 2022-04-28 10:09:32
·
@키르군님 어떤 뉴스기사에서 두 법안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았는데... 문제소지가 생기지 않을까 살짝 걱정되기는 합니다.
seanj
IP 203.♡.126.21
04-28 2022-04-28 10:25:00 / 수정일: 2022-04-28 11:37:17
·
수정안 화일을 보면 현행, 개정안, 수정안 3단 비교를 해 놓은 표가 있는데 그걸 보면 됩니다.
개정안에서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라고 했던 것이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라고 수정되었습니다.
기준이 넓어진 것 같은데, 별건수사가 가능하다고도 해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재안과도 조금 다릅니다.
중재안에서는 "송치사건에 대하여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한다(별건 수사 금지),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형소법 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형소법 245조의 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96조 2항
-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로 변경
- "제245의5제1호에 따라 송치받은 사건" 삭제
(참고)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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