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한 생각은 죄"라며 아동 신도 성착취한 목사, 2심도 중형
국민일보
2022.04.26
11년에 걸쳐
아동, 여성 신도들에게 변태적인 행위 강요
재판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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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죄 상담' 명목 아동 등 신도 5명 성범죄 목사에 2심도 중형
매일종교신문
16시간전
아내도 징역 8년...
“사회적 약자들을 성적 만족과 경제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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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죄를 상담하겠다'며
10여 년에 걸쳐
아동을 포함해
신도 5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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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안산지역에서
학원을 운영하며
내성적이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을 뽑아
교회에서 세뇌시키고,
이후
무형적으로 감금을 시키며
성착취·노동착취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고소장에
A목사가
“음란마귀를 빼야 한다”며
성범죄를 저질렀고,
관련 동영상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친자매는
물론
모녀 간
동성애를
강요하는 등
변태적인 성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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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종교적 교리를 앞세워
피해자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교육받을 권리,
건전한 성인으로 자랄 기회를 박탈했다”면서
“특히
어머니와
자녀 간
성관계를 종용하는 등
엽기적 내용이 포함돼 있음에도
피해 회복 노력 없이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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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징역2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