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속도 입니다. 배속 아닙니다. 제한속도 80인데 160 으로 달렸다고 합니다 블박 제공자가 억울하다고 제보했다네요... 오토바이가 깜빡이 안 켰다고.. 다행인건 오토바이 운전자와 탑승자 전치 8주라고 합니다..
인지하는순간 박을꺼같은데
이건 징역가겠죠? 혼쭐이 났으면 좋겠네요
블박 제공자가 억울하다고 제보했다네요...
블박 제공자가 억울하다고 제보했다네요...
서킷 데려다놓으면 오줌부터 지릴 부류들이 딱 저렇게 생각없이 과속합니다
Clienkit3 Betatester/
최소 120은 될듯 싶습니다?
차선 완전히 넘어온 상태에서 뒤에서 받은거라 님이 얘기한 것과는 다른 상황인거 같네요
그 이상의 속도차라면 박는거에요..
어디 억울할게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정차중에 누군가 뒤에서 박을 것 같으면 브레이크에서 발 떼라고들 하죠.
운전자가 이은해랑 비슷한 부류의 인간인가 봅니다.
2차로에서 1차로보다 빨리가는거 자체는 국내법에서는 문제가 안됩니다.(제한속도 범위 안에서)
도로교통법의 앞지르기는 다른 차의 앞으로 끼어드는 시점에서 판단합니다.
일단 이 영상에선 과속이 핵심이죠.
정말 많은 분들이 앞지르기 개념을 모르고 빠르게 옆으로 달리면 그게 앞지르기인줄 아는 거 같습니다. 그 결과가 앞지르기차로에서 나보다 빠른 차가 나올 때까지 복귀 안하고 무한질주 하는 결과를 낳죠.. (도로교통법엔 추월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님이 생각 하시는건 2차로가 1차로보다 빠르니 추월이라 생각하시는데요.
공도에서 추월이란, 차선 변경 후 앞지르고 다시 차선 변경하는걸 의미합니다
2차로는 1차로보다 천천히 가야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넵. 그게 불법이라면 추월차선이 운영되지 않는 국도에서 1차로에 느리게 가는 차들이 있다면 우측으로는 죄다 더 느리게 졸졸 따라가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말이 안되죠. 다른 차 뒤로 차선 이동해서 옆으로 더 빨리 가는건 단순히 '진로변경'으로 간주 됩니다.
50kmh 초과부터는 범칙금 1000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