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속도 입니다. 배속 아닙니다. 제한속도 80인데 160 으로 달렸다고 합니다 블박 제공자가 억울하다고 제보했다네요... 오토바이가 깜빡이 안 켰다고.. 다행인건 오토바이 운전자와 탑승자 전치 8주라고 합니다..
인지하는순간 박을꺼같은데
이건 징역가겠죠? 혼쭐이 났으면 좋겠네요
블박 제공자가 억울하다고 제보했다네요...
블박 제공자가 억울하다고 제보했다네요...
서킷 데려다놓으면 오줌부터 지릴 부류들이 딱 저렇게 생각없이 과속합니다
Clienkit3 Betatester/
최소 120은 될듯 싶습니다?
차선에 대한 주도권이 훨씬 크게 잡히는데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생각보다 차선에 대한 개념이 희미한게 문제입니다.
운전면허 도로연수 받을때 그냥 브레이크만 밟고 박으라는게 그런 이유입니다. 차선 넘어가서 옆차와 박으면 과실 비율 상당히 높게 잡힙니다.
차선 완전히 넘어온 상태에서 뒤에서 받은거라 님이 얘기한 것과는 다른 상황인거 같네요
그 이상의 속도차라면 박는거에요..
어디 억울할게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정차중에 누군가 뒤에서 박을 것 같으면 브레이크에서 발 떼라고들 하죠.
운전자가 이은해랑 비슷한 부류의 인간인가 봅니다.
2차로에서 1차로보다 빨리가는거 자체는 국내법에서는 문제가 안됩니다.(제한속도 범위 안에서)
도로교통법의 앞지르기는 다른 차의 앞으로 끼어드는 시점에서 판단합니다.
일단 이 영상에선 과속이 핵심이죠.
정말 많은 분들이 앞지르기 개념을 모르고 빠르게 옆으로 달리면 그게 앞지르기인줄 아는 거 같습니다. 그 결과가 앞지르기차로에서 나보다 빠른 차가 나올 때까지 복귀 안하고 무한질주 하는 결과를 낳죠.. (도로교통법엔 추월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님이 생각 하시는건 2차로가 1차로보다 빠르니 추월이라 생각하시는데요.
공도에서 추월이란, 차선 변경 후 앞지르고 다시 차선 변경하는걸 의미합니다
2차로는 1차로보다 천천히 가야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넵. 그게 불법이라면 추월차선이 운영되지 않는 국도에서 1차로에 느리게 가는 차들이 있다면 우측으로는 죄다 더 느리게 졸졸 따라가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말이 안되죠. 다른 차 뒤로 차선 이동해서 옆으로 더 빨리 가는건 단순히 '진로변경'으로 간주 됩니다.
50kmh 초과부터는 범칙금 1000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