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20426070016688
게임 내 아이템이 복제되는 시스템 오류를 이용, 230억원 상당의 아이템을 복제·판매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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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2630회에 걸쳐 MMORPG(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 플레잉 게임) '에이카'의 게임 아이템 230억원 어치를 복제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해 피해 회사의 게임 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에이카 서버의 정보저장 주기로 인해 게임 아이템이 복제되는 오류가 있음을 알고난 후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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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이 서버의 허점을 우연한 기회로 알아낸 후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피해 회사 측의 서버 관리 소홀이 피해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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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서버의 허점을 어뜨케 알아냈을까요 신기 ㅎㄷㄷㄷ
민사도 따로 진행하겠죠
요즘게임에 템복사라니 놀랍네요 ㅋㅋㅋ
저거 수습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을 것도 아니고,
아이템은 뺏어갈테고,
게임은 하기 싫어질테고.
여러모로 게임사만 손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