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으로 매도인은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게 원칙이다. 바꿔 말하면 매수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할 경우 매도인은 더 이상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도 계약파기를 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중도금이나 잔금의 지급 시기는 상관이 없다.
만약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중도금 지급일보다 먼저 지급하더라도 매수인이 계약 이행을 위해 착수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매도인의 계약파기권이 봉쇄된다. 이때 중도금·잔금의 액수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의 일부만 입금해도 인정되지만 약정 금액 대비 너무 소액일 경우에는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도금·잔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한다고 무조건 계약파기권이 봉쇄되는 것은 아니다. 매도인이 중도금 선지급 전에 먼저 계약파기 의사를 밝힌 경우가 대표적이다. 특히 매수인 계좌에 먼저 계약금 배액을 보냈다면 가장 확실한 계약파기가 된다. 만약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매수인에게 계약 파기의 취지를 통지했다면 추후 매수인이 중도금 또는 잔금의 일부를 지급하더라도 매도인의 계약파기가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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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계약파기와 관련된 의사를 밝히지만 않았을때,
중도금을 일정보다 빨리 선납해버리면 매도인의 계약파기권이 사라지는건 첨알았어요ㅋ
무조건 그 날에만 넣어야하는줄 알고있었습니다.
늦게 주면 문제가 되어도 빨리 주는건 괜찮습니다.
반대로 매도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미리 입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은행계좌를 임시로 잠궈두는 경우도 많고요.
상승장때는 난리도 어니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