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6일,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가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 가격·생산량·출고량과 육계 생계의 구매량을 담합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과징금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한 업체를 제외한 15개 업체에 과징금 1758억23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삼계탕에 쓰이는 닭인 삼계의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해 조절한 7개 닭고기 제조·판매사에 2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하림·올품·동우팜투테이블·체리부로·마니커·사조원·참프레가 대상이다. 이들 기업은 삼복으로 불리는 초복·중복·말복 성수기에 가격을 최대한 상승시키고, 비수기에는 가격 하락을 막는 식으로 담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들부들...
그나마 이것도 5프로에서 올린걸로 아는데
이런건 미국 안 따라가요
법이 이따위니 절대 대기업은 본사 못 옮기죠
국회의원 와리깡 먹여서 법도 약하게 만들어 놓고
검찰 공정위에서 마사지 해주고
법원에서 마지막으로 깍아주니 얼마나 기업하기 좋은 나라입니까
거기다 고스펙 인력은 경쟁붙여서 자기들이 키우는비용 아끼는 구조로 소수만 뽑고 나머지는 비정규직으로 뽑지요
공정위 퇴사 자들
저기자리 예약 이죠
사실상 공정위가 담합을 조장하는수준이라고봐요
경쟁같은걸 왜 합니까 서로 손잡고 냠냠먹으면 편한데 ㅎㅎ
담합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해도 되니까요.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011
삼계탕에 쓰이는 닭인 삼계의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해 조절한 7개 닭고기 제조·판매사에 2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하림·올품·동우팜투테이블·체리부로·마니커·사조원·참프레가 대상이다. 이들 기업은 삼복으로 불리는 초복·중복·말복 성수기에 가격을 최대한 상승시키고, 비수기에는 가격 하락을 막는 식으로 담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2710#home
작년 올해 닭고기 업체들에게 2000억 과징금 때렸습니다...
본문은 육계협회"만" 12억원이란 얘기에요.
있어서글죠...
대표적으로 담합이 기본이고...
자동차는
결함생겨 안고쳐줘도 개인이 어찌 할방법이
없죠...
소비자가 봉임요...
아직 갈 길이 멀어보이네요…
1200억원이 아니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