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주무원록 - 조선시대 과학수사 지침서입니다.
1442년(세종 24)에는 모든 검시의 법을 『무원록』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인명치사(人命致死)에 관한 사건이 있을 때에는 그 사체가 있는 곳에서 검증을 행한 뒤에 검시장식에 따라 사체검안서(死體檢案書)를 만들어 재판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법의학적 지식을 형사재판에 이용한 것은 우리 나라의 형사재판에 있어 획기적인 발전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신주무원록 [新註無寃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살인사건을 단순변사로 처리해놓고 유가족한테 면목없다면서 주절주절 떠드는게 매우 거슬리네요.
특히 수사지휘권이 있어도 놓치는 사례가 생기니까 검찰수사권을 보장해야한다는 헛소리를 들으니 허탈합니다.
검수완박되면 기소는 검찰이 치안은 경찰이 수사는 보험사가 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