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한 후보자 측은,
“해당 계약은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며 시세에 따라 보증금을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10966632296448&mediaCodeNo=257
그러니까
지가 세들어 사는 곳은 법대로 5%만 올주고,
지가 세 준 집은 세입자에게 43% 올려받았다는 거잖아~
그것도 계약 연장으로 하면 우리 귀한 집주인 한씨가 법 위반되니까
세입자가 원해서 새로 계약 체결해가며 훨씬 많은 금액을 올려줬다?
아니 ㅆㅂ
이게 뭔 말이야~ 방구야~
ㅋㅋㅋㅋㅋㅋ
이딴걸 해명이라고 하고 있나요?
법 알기를 우습게 아시네요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10조의2 (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https://www.law.go.kr/판례/(2013다35115) 보증금반환등
/Vollago
글 하나에 얼마 받아요?
'기존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후 본인 소유 주택으로 이사하겠다는 뜻을 먼저 밝혔고, 이에 시세대로 가격을 올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던 도중 기존 임차인이 다시 마음을 바꿔 내놓은 보증금대로 계약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같은 임차인과 다시 계약을 맺게 됐지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통해 연장된 계약이 아니므로 임대료 인상 상한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내가 이렇게 말해도 니들이 어쩔건데? 이거 아닌가요.
그냥 그들만의 리그죠
정말 지랄 같네요
이런걸 우리는 이해해야하나요
절대 통과시키면 안됩니다
짜증납니다
동훈 아.
나라꼴 잘 돌아가네요.
본인소유 삼풍아파트의 세를 과하게 올려 받은거고,
현거주 아크로비스타는 5%만 올려준거네요.
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용 바로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