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독점주의니까요.
되려 기소 우선주의로 바꾸고,
검사에게 수사권. 기소권을주고
경찰에게도 수사권및 일부 기소권을 주고,
검사가 기소를 안할경우(기소 반려 2회정도 누적시) 경찰이 신중히 강제기소 하고,(경찰내 변호사 정도의 직급을 통하여)
무죄가 나올경우 일정부분 책임을 (강제 국가배상 등)지도록 하는시스템은 어떨지 생각해보게되네요.
기소독점주의니까요.
되려 기소 우선주의로 바꾸고,
검사에게 수사권. 기소권을주고
경찰에게도 수사권및 일부 기소권을 주고,
검사가 기소를 안할경우(기소 반려 2회정도 누적시) 경찰이 신중히 강제기소 하고,(경찰내 변호사 정도의 직급을 통하여)
무죄가 나올경우 일정부분 책임을 (강제 국가배상 등)지도록 하는시스템은 어떨지 생각해보게되네요.
ㄷㄷ검사는 사법체계의 일원이에요.
경찰의 수사가 무조건 맞을수없고, 일정부분 참작하여 불기소처분을할수도 있는거구요.
작은 범죄에대해선 전과자 양산을 막는취지도 있는거구요.
제가 우려스러운건 그런취지가 아님을 아실텐데요
정말몰라서그러는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제글이 어떤상관관계가 있는건가요?
기소권이 분리되어있어서인가요?(검찰과 공수처가?)
근데 공수처는 다룰수있는 범위가 한정되어있으니..
일반국민의 입장에선 수사또한 경찰조직의 수사가 미진하면 검찰에서 한번더 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6대법죄 이외에도)
돌려보내면되죠.
서명: 과거를 잊지말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