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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근데 이유를 붙여서 기소를 안하면 어찌돼는걸까요? 12

2022-04-16 21:01:53 수정일 : 2022-04-16 21:15:37 119.♡.125.4
해처리22


기소독점주의니까요.

되려 기소 우선주의로 바꾸고, 

검사에게 수사권. 기소권을주고

경찰에게도 수사권및 일부 기소권을 주고,


검사가 기소를 안할경우(기소 반려 2회정도 누적시) 경찰이 신중히 강제기소 하고,(경찰내 변호사 정도의 직급을 통하여)


 무죄가 나올경우 일정부분 책임을 (강제 국가배상 등)지도록 하는시스템은 어떨지 생각해보게되네요.


해처리22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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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루후
IP 121.♡.126.40
04-16 2022-04-16 21:09:33
·
@tumbler99님 그건 더 우려되는 말입니다 무조건 기소도 안될말이죠
해처리22
IP 119.♡.125.4
04-16 2022-04-16 21:10:58
·
@tumbler99님
ㄷㄷ검사는 사법체계의 일원이에요.
경찰의 수사가 무조건 맞을수없고, 일정부분 참작하여 불기소처분을할수도 있는거구요.
작은 범죄에대해선 전과자 양산을 막는취지도 있는거구요.

제가 우려스러운건 그런취지가 아님을 아실텐데요
팔랑피쉬
IP 180.♡.42.220
04-16 2022-04-16 21:11:07
·
@tumbler99님 수많은 고소 사건이 기소할 이유가 없는게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쟈나저씨
IP 14.♡.23.153
04-16 2022-04-16 21:11:19
·
공수처가 그래서 있는 것이죠
해처리22
IP 119.♡.125.4
04-16 2022-04-16 21:13:05 / 수정일: 2022-04-16 21:13:37
·
@쟈나저씨님
정말몰라서그러는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제글이 어떤상관관계가 있는건가요?
기소권이 분리되어있어서인가요?(검찰과 공수처가?)
근데 공수처는 다룰수있는 범위가 한정되어있으니..
쟈나저씨
IP 14.♡.23.153
04-16 2022-04-16 22:42:45
·
@해처리22님 범죄사실이 소명되었는데 일부러 기소를 안 한다면 검사의 직무유기일테니 공수처가 조질 명분이 생기죠.
cavatina
IP 101.♡.6.11
04-16 2022-04-16 21:17:11
·
검사 수사권은 무조건 분리하는게 맞구요 기소독점은 차후 다른기관에서도 할수있게 열어주는 방향이 맞을것 같네요 근데 이 부분은 아마 개헌이 되어야 가능할듯 싶습니다
해처리22
IP 119.♡.125.4
04-16 2022-04-16 21:18:44 / 수정일: 2022-04-16 21:19:17
·
@cavatina님
일반국민의 입장에선 수사또한 경찰조직의 수사가 미진하면 검찰에서 한번더 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6대법죄 이외에도)
슈퍼노오바
IP 114.♡.71.232
04-16 2022-04-16 21:22:32
·
@해처리22님 수사가 미진하면 다시 하라고
돌려보내면되죠.
보리
IP 58.♡.4.123
04-16 2022-04-16 21:18:11
·
검찰의 수사권은 없애고, 검사를 국세청, 경찰 등등에 배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 각 청에 배치된 검사는 검찰청 소속 아닌 걸로 해서요.
슈퍼노오바
IP 114.♡.71.232
04-16 2022-04-16 21:20:17
·
기소 안할려면 서류를 만들어 놔야 되고 작성자는 나중에라도 책임을 져야 하죠. 수사와 기슈 안한걸 비교해서 말이죠. 수사권과 기소권이 같이 있으면 기소 안하는 사건 수사를 기소 안해도 되는 수준으로만 해서 기소를 안해버리면 면피가 됩니다. 기소독점권은 헌법에 있어서 개헌하지 않는한 못바꿉니다. 그러니 이런 난리를 치는거죠
유죄
IP 49.♡.128.230
04-16 2022-04-16 21:23:47
·
.
서명: 과거를 잊지말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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