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제19대 대통령 임기 안에 국회에서 의결해서 정부로 이송하면 국무회의에서 바로 공포할 가능성이 크지만 제20대 대통령의 임기에서는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 재의에 붙인 법률안을 가결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줄여주려면 임기가 만료되기 15일 전에는 결의·이송해야 합니다.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헌법개정안ㆍ국민투표안ㆍ조약안ㆍ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가짜뉴스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