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추진하려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대한변협과 민변, 참여연대가 12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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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집에 벌레들만 있었지 언제 사람이 살고나 있었고,
사람을 생각하긴 했나요?
사람이 없는 빈대만 있는 집에 불 지르는게 문제인가요?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추진하려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대한변협과 민변, 참여연대가 12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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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집에 벌레들만 있었지 언제 사람이 살고나 있었고,
사람을 생각하긴 했나요?
사람이 없는 빈대만 있는 집에 불 지르는게 문제인가요?
내일 할 일을 어제 하지 말자!
ㅋㅋㅋ 족나게 멀리도 가네.
그러게요~그 빈대가 느무커서 말이죠~
우리는 그걸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계속 봐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되어 개혁 되길 원하고 바랬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행한 일들을 보시면, 검찰 개혁에 나섰던 조국 전 장관 의 가족 을 완전히 무너지게 했습니다.
검사가 관련된 사건 의 증거물은 열지 않고 그대로 무혐의 시켰습니다.
이래도 검찰 선진화를 반대 한다구요? 그러면 부패의 징조를 의심 해볼수 있는 가망성이 있습니다.
정말 놀고들 있네요.
정무적 판단을 못하는 즈엉이당 부류의 집단으로 전락했네요.
판사 검사 변호사
하긴 같은 기수로 끼리끼리 놀고 동기고 선후배인데... 청탁이 없을리 없고 전관 없을리 없지yo... 쯧쯧
스스로 빈대 인정
집이 빈대로 꽉 찼다면
창문으로 빈대가 흘러 나올 정도라면
화염방사기로 폭파시켜야죠.
박영수 특검도 변협 추천이었죠
아주 발악을 하는군요.
바퀴벌레 잡는데 불 지르는거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있나?ㅎㅎ
그렇게 아쉬우면 변협 지들도 같이 불구덩이로 뛰어들어서
바퀴벌레 구해보던가…ㅋㅋ
조선의 기레기질에 현혹되지 말아야죠.
http://minbyun.or.kr/?p=51699
이제 발바닥 땀나게 뛰어야죠.
캐비넷에 들어 있는 자료가 불법수사 기록이 될까 무섭나 봅니다.
빈대가 아니라 사람 잡아 먹는 지네가 안방에 틀어앉다 있는 거겠지
우리 재건축 좋아해요
빈대가 너무 커졌죠
1일 전(수정됨)
4/12 수사와 기소에 대한 서현욱 부장검사의 주장을 반박한다.
1.
서현욱 부산지검 서부지청 부장검사는 검찰내부통신망 이프레스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는 민주당의 주장이 틀렸다"는 글을 썼고, 그 글이 여기저기 언론들을 통해 인용이 되고 있다.
서현욱의 글을 바탕으로 "수사와 기소는 하나의 기관(검찰)에서 해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과 "민주당의 수사권 분리 법안은 해서는 안된다"는 논조를 언론들이 쏟아내는 것이다.
본 글은 이에 대해 반박을 위한 글이다. 서 검사는 내 글에 제대로 된 반박을 해 주기를 바란다.
2.
우선 서 부장은 이렇게 주장한다.
“수사-기소의 분리가 글로벌스탠더드라면 국제형사사법재판소는 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지 않나? 거기야말로 글로벌스탠더드의 표준에 따라 만들어야 하는 곳이 아닌가?”
3.
일단 용어부터 틀렸다. 서 검사가 국제형사사법재판소라 말한 곳은 영어로는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줄여서 ICC인데 국제형사재판소(일본어) 혹은 국제형사법원(중국어)이라고 한다. 현직 검사가 자신의 주장을 증빙하기 위해 어떤 근거를 가져오려면 완벽한 용어부터 사용해야 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 아닐까?
서 검사가 용어가 틀린 것은 또 있다. 아래 후술하겠다.
4.
ICC에는 검찰국(OTP: Office of the Prosecutor)이 있고 여기에는 2명의 차석 검찰관이 있어 각각 소추와 수사를 담당한다.
서현욱 검사는 이 내용을 근거로 ICC에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니 이것이 글로벌스탠더드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건 정말 웃기는 주장이다.
5.
왜냐하면 ICC는 검찰도 아니고 수사기관도 아니고 말 그대로 법원이다.
ICC는 집단살해,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만을 다루고 그 중에서도 국가간의 법적 분쟁은 제외하고 오직 개인의 형사책임만을 다루는 법원이다.
이 법원의 설립 목적 자체가 국제적으로 중대한 범죄에 대해 책임이 있는 개인을 소추해서 처벌하는 것이고 국제적 중대 범죄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즉 대단히 특수한 목적 때문에 만들어진 법원인 것이다.
6.
때문에 국제형사법원의 경우 수사에서 기소 처벌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도록 만들어진 특수한 기관이다. 법치주의 기본 중에 기본인 삼권분립까지 무시해 가면서 말이다.
만약 서현욱 검사의 주장대로라면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것이 글로벌스탠더드라는 것인가?
나는 서 검사에게 묻고 싶다. 법을 공부한 법조인 맞나??
7.
서 검사는 또 이렇게 주장한다.
“미국이 수사, 기소가 분리됐다는 것도 어처구니없는 소리다. 미국은 대배심이 중죄 기소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배심에서 주요 증인들의 증언을 들어볼 수 있게 한다. 대배심이 수사서류를 보고 기소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증인들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기소를 결정하는 것이다. 서류만 보고 기소를 결정하라고 하는 것은 희대의 넌센스다”
8.
말을 이상하게 꼬아서 빙빙 돌리고 있지만 서 검사의 예시는 수사와 기소를 하나의 기관에서 진행한다는 본인의 주장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다.
서 검사가 예시한 미국의 대배심(Grand Jury)은 검찰 혹은 검사가 아니다. 무작위로 뽑은 건전하고 양식 있는 비법률전문가로 구성되어 당해 사건의 심리에만 권리와 의무가 국한된다.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과 증거(Bill of Evidence)에 의거 일종의 사실심리를 하고 이것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면 피의자를 ‘증인’이라는 이름으로 출두시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들은 수사기관도 아니다. 대배심(Grand Jury) 제도를 수사와 기소가 한 기관에서 한다는 근거로 내세우는 것 자체가 정말 어이없는 비유가 아닐 수 없다. 나는 지금도 서 검사가 왜 이 내용을 가져왔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9.
서현욱 검사는 마지막으로 수사와 기소의 융합이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영국의 사례를 주장한다.
“처음에는 경찰이 수사와 기소를 하다가 인권침해가 심각하자 검찰을 만들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 이후 지능형 범죄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지자 중대비리수사청(SFO)을 만들어서 다시 수사와 기소를 합쳤다. SFO를 검찰이라고 할지 중수청이라고 할지는 보고 싶은 방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능적 경제, 부재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합쳐야 한다는 점이다”
10.
이 주장도 서 검사는 대단히 어설프게 아전인수격으로 주장했다.
영국이 1800년대부터 전통적으로 경찰이 수사와 기소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다. 엄밀하게는 경찰이 고용한 검사가 기소를 했다. 그런데 1972년 Maxwell Confait 살인사건으로 인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게 되었다.
1978년 Cyrill Phillips 경이 중관하는 Royal Committee에서 형사법 절차를 재검토한 바 “수사주체가 기소까지 하게 되면 아무리 나쁜 동기가 없더라도 자기가 찾았던 유죄증거를 무너뜨릴 무죄증거에는 눈을 감게 마련이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감독이 없으면 심각한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경찰에 종속적이지 않은 독립적인 검찰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래서 1986년도에 만들어진 것이 검찰의 역할을 하는 왕립기소청이다.
11.
영국의 현재의 수사와 기소 제도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보면 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야 하는지 완벽하게 입증된 사례인 것이다. 다만 영국의 경우 우리와 반대로 경찰이 검찰을 산하에 두고 있다가 검찰이 독립적 기소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는 것이 핵심이다.
서현욱 검사가 수사와 기소의 융합의 사례로 예시한 SFO(Serious Fraud Office)는 중대비리수사청이 아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맞다. 즉 이번에도 용어가 틀린 것이다. 자신이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한 근거로 제시하는 용어가 두번이나 틀리다는 것은 그가 어설프게 알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12.
SFO가 복잡한 경제범죄나 뇌물 및 부패사건을 담당하기 위해 검사와 수사관이 하나의 기관에서 협력하는 모델은 맞다.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다 있다. 그런데 SFO가 만들어진 것은 1988년도 이다.
정리를 하면 영국에서 수사와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던 경찰이 문제가 있어 별도의 기소를 전담하는 왕립기소청을 만든 것이고, 이후에 특수한 경제범죄나 뇌물범죄를 위해 SFO를 추가로 만든 것이다.
서 검사 방식의 주장대로라면 영국에서는 SFO를 경찰이 지휘해야 하는데 굳이 제 3의 기관을 만든 이유는 기존의 경찰에게 해당 기관의 관리를 맡길 수가 없기 때문이다.
13.
이러한 영국의 SFO를 모델 삼아 지금 한국에서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이다.
기존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는 검찰이 워낙 비리가 많으니 1차 수사권 조정을 했고 남아 있는 6대 범죄의 직접 수사권도 역시 검찰에 비리가 많으니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즉 서현욱 검사의 주장대로라면 이 법안을 반대할 이유가 조금도 없는 것이다.
14.
현직 검사가 해외의 사례를 들고 와서 혹세무민 하려면 제대로 내용을 파악해서 들고 와야 한다. 또한 기자들이 관련해서 기사를 쓰려면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써야 하는 것이 아닐까?
나 같이 평범한 시민이 30분 구글링 해서 얻는 정보만으로도 사실 파악이 가능한 내용을 그대로 뿌리면 되겠냐는 것이다. 그러니 기레기 소리를 듣는 것이다.
15.
서현욱 검사의 가져온 해외의 사례들을 보면 더더욱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야 할 근거가 되는 것이고 또한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져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다.
서 검사의 제대로 된 반박을 기다려 본다. 이번에는 공부 좀 제대로 하고 반박해 주면 좋겠다는 소박한 바램을 가져본다.
빈대같은 자들.
이젠 현직 총장이 사표던지고 바로 대선에 나오지를 않나...갈 때까지 간 집단입니다.
지금 빈대가 대통령까지 되었는데 그게 할말인가요?
어느 빈대가 사람을 죽이나요?
유남생? 검뤡? 요?!
용어사용부터 바꿔야죠 ㅎ
빈대만 있으니 태워야겠죠. 활활
왜 사시로 퉁치고 위치이동을 자유롭게 하나요?
먼저 지들부터..... (그런데 변호사들 중에 검새출신들이.....)
기소권이 남는데 무슨 불지르는것임? yo
민변 입장은 원칙찬성- 국민불편없을 것...입니다.
민변 입장문의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3.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와 경찰전문수사부서의 역량 강화와 그에 조응하는 검찰수사의 축소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의 올바른 방향임에 틀림없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과 인수위의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는 기존의 검찰개혁 방향을 완전히 뒤집고 검찰공화국으로 회귀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사실 최근의 검수완박 논란은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반영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공화국 부활 공약을 철회하고, 국회가 마련하는 검찰개혁법안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힘이 마땅하다. 특히, 검찰은 이해관계자임을 명심하고 조직이기주의에 근거한 집단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오히려 그간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던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해 반성하고 국회의 논의와 입법에 따르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끝:"
빈대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쪽팔리게시리..
빈대가 있으면 방역 업체를 호출합니다.
집에 불을 지르진 않죠.
무식하면 몸이 고생합니다.
변협이 고생한 검사들 검찰 선진화로 잘 풀리는 것과 변호사로 전업해서 변호사 정원 늘어나는 것으로 싫어하는 것 같은데... 축하해주고 하세요.
같은 동지들이잖아요.
SB 무슨 검찰이 왕인줄알겠네...yo
아...왕인줄 아는 XX가 있긴 하네...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