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김대성님 자연치유라는 단어 자체에 침착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연치유라는 표현을 한 의도는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치료를 받지않아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않으며 자연적으로 치유가 될 정도의 수준으로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지 않는 상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신체의 완전성입니다. 언급하신 8주 정도면 신체의 완전성을 당연히 해하니 상해죄로 처벌 받죠. 제가 언급한 판례에서도 해당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걸 그대로 인용한 거구요.
양형부분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주변 동료들도 예상치를 내봤는데 실형은 당연하고 관건은 형기인데 전 1년 6개월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주변 여론은 1년~2년 정도 범위로 예상했구요. 일반적인 형기라고 판단됩니다.
kim55888
IP 211.♡.230.147
04-09
2022-04-09 13: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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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니님 법관계자이신 듯요
한가지 궁금한 것은 집유중인데 저번 집유형은 이번에 적용받아 합쳐서 복역하나요 아니면
다른 법이라 집유는 그대로 유지됩니까?
자고나니
IP 118.♡.43.93
04-09
2022-04-09 14: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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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김대성님 현재 노엘은 판결이 확정된게 아닙니다. 노엘의 이전범죄 집유기간이 올 6월 까지로 알고있습니다. 집유기간 이전에 이번판결이 확정이 되면 이전에 집행이 유예되었던 형기(1년6개월)까지 병과되어서 총 2년 6개월실형을 살아야겠죠. 그래서 노엘은 당연히 항소를 해서 2심까지 진행할겁니다. 형사재판의 평균 소요기간이 3개월 정도인점을 감안하면 2심재판의 진행 중에 이전범죄의 집유기간이 만료되고 최근범죄의 형기만 살게 되겠죠. 참고로 집유판결도 내릴수 있는건 덤이구요. 제 예상으로는 2심 판결 집유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연치유를 요할 정도의 상처란 말의 뜻은 매우 경미하여 상해죄에서 말하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할 정도의 상해로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상해죄의 구성요건이 상해의 발생을 요하는데 상해의 정도가 자연치유를 요할 정도의 경미한 상해나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 등은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 까지 다 상해로 인정하면 그게 오히려 비현실적인 거죠.
그리고 자연치유될 정도의 상처를 상해로 보지 않는다는 판단은 예전부터 통용되어오던 겁니다 (96도2673,94도1311) 저 판사가 신박한 논리를 새로 만든게 아니라요.
그리고 자연치유될 정도로 때려도 무죄. 이런 말은 진짜 비상식적인거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에 형법에 상해죄만 있는게 아니라 폭행죄나 공무집행방해도 있답니다.
참고로 검찰이 도로교통법 외에 공무집행방해와 상해로 기소를 한 이유는 우리나라 법에 공무집행방해치상죄라는 항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있음) 공무집행방해를 위해 폭행을 행사해서 경찰관이 다치면 공무집행방해+상해로 기소합니다.
상해말고 폭행죄로도 기소했어야 하는거 아니냐라는 주장에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폭행이 흡수되기 때문에 폭행죄를 따로 기소 하지 않은겁니다. (공무집행방해의 구성요건이 공무수행중인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는것임)
kiper43
IP 61.♡.251.233
04-09
2022-04-09 08: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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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심리에는 이제 이 질문이 꼭 필요하겠네요 니 아부지 뭐하시노
할할할할할
IP 118.♡.11.233
04-09
2022-04-09 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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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몇 분이면 자연치유라고 판정을 받나요?
모래
IP 203.♡.240.123
04-09
2022-04-09 09: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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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때리면 스치기만 해도 유죄...
씨펄
IP 39.♡.28.245
04-09
2022-04-09 09: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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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반 죽여놔도 아빠백이면 집유가 나오는군요
김푸딩1
IP 106.♡.66.185
04-09
2022-04-09 09: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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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은 경찰이 자초한거에요. 저렇게 취급받아도 쌉니다.
IP 182.♡.198.186
04-09
2022-04-09 09: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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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분들 난리 한번 치셔야하는것 아닙니까?
깡빵
IP 182.♡.148.173
04-09
2022-04-09 09: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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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공무 집행 방해 집유중 발생한 사건 그전 사건도 대리인 세우다 걸리고 그날 집에감 근데 1년 법 집행은 사람에따라 다르네 우리나라는 신분제
내삶의구원이재명
IP 39.♡.230.50
04-09
2022-04-09 09: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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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입니까ㅋㅋㅋ
삼사미우
IP 106.♡.130.188
04-09
2022-04-09 09: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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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기록실처럼 기록실하나 만들었으면 좋겟네요
가닼
IP 211.♡.116.127
04-09
2022-04-09 09: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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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 아니라 상해로 걸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누가 기소한건지 참..
w393939
IP 14.♡.42.82
04-09
2022-04-09 09: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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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귀싸대기 정도는 부담없이 날리셔도 됩니다.
IP 125.♡.193.87
04-09
2022-04-09 1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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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와 폭행은 별개라고 자세히 설명해주는 댓글이 계속 달려도 '때려도 되겠네' 식의 댓글이 달리는 걸 보면 참... ㅎㅎㅎ
쿠리앙
IP 220.♡.66.53
04-09
2022-04-09 10: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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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뒷통수는 좀 때려도 되겠군요 머저리같은 짭새들은 경찰을 때려도 된다는 판결 나왔는데도 가만히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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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자연치유... ㅋ
저쪽 사람 챙기는거 하나는 인정이요.
내 사람이다 싶으면
모든 죄를 사하여주는 너그러움 ㅋㅋ
판사들 싸그리 모아서 자연치유될 정도로 패줘도 된다는 얘기군요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어도 가만 내비두면 자연치료 되잖아요 ㅎ
아바지 잘만나
당연히 판단되는 폭행도 무죄가 될수 있다고 봐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유기간에 또 저렇게 한게
고작 1년 나온건 여전히 이해가 안가지만
팩트는 체크하고 까야할 것 같네요.
경찰은 자연치료?
경찰들아 늬들 안쪽팔리냐?
늬들은 쳐맞아도된대
자존심도 없지?ㅋ
그래 앞으로 기냥 쳐맞아라
저렇게 판결한 판사를 족쳐야죠
그럼 지금까지 전치 3주 자연 치유로 재판 받은 사람들 다 무죄가 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젠 판사를 자연치유될 정도로 때려도 무죄가 되겠죠??
경찰의 상처가 전치 1주였다는 말일까요?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40810400003817
기사에 전치1주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기사내용이 정확하다면 재판부는 합리적인 판단을 한겁니다.
그런데 자연치유라는 판시내용은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전치 8주 정도도 자연치유는 됩니다 다만 병원치료보다 훨 오래 걸리겠지요
그리고 상해는 무죄라도 양형에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양형부분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주변 동료들도 예상치를 내봤는데 실형은 당연하고 관건은 형기인데 전 1년 6개월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주변 여론은 1년~2년 정도 범위로 예상했구요. 일반적인 형기라고 판단됩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은 집유중인데 저번 집유형은 이번에 적용받아 합쳐서 복역하나요 아니면
다른 법이라 집유는 그대로 유지됩니까?
다만 일반인에 비해서 너무 적게 간것이죠 앞에 전제는 맞는데 뒤에 내용은 틀립니다.
옥에 남들처럼 있을 수는 없죠 조금만 있어야지요로 바꾸는 것이 적적합니다
그리고 자연치유될 정도의 상처를 상해로 보지 않는다는 판단은 예전부터 통용되어오던 겁니다 (96도2673,94도1311) 저 판사가 신박한 논리를 새로 만든게 아니라요.
그리고 자연치유될 정도로 때려도 무죄. 이런 말은 진짜 비상식적인거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에 형법에 상해죄만 있는게 아니라 폭행죄나 공무집행방해도 있답니다.
참고로 검찰이 도로교통법 외에 공무집행방해와 상해로 기소를 한 이유는 우리나라 법에 공무집행방해치상죄라는 항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있음) 공무집행방해를 위해 폭행을 행사해서 경찰관이 다치면 공무집행방해+상해로 기소합니다.
상해말고 폭행죄로도 기소했어야 하는거 아니냐라는 주장에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폭행이 흡수되기 때문에 폭행죄를 따로 기소 하지 않은겁니다. (공무집행방해의 구성요건이 공무수행중인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는것임)
니 아부지 뭐하시노
아빠백이면 집유가 나오는군요
집유중 발생한 사건
그전 사건도 대리인 세우다 걸리고 그날 집에감
근데 1년
법 집행은 사람에따라 다르네
우리나라는 신분제
기록실하나 만들었으면 좋겟네요
누가 기소한건지 참..
머저리같은 짭새들은 경찰을 때려도 된다는 판결 나왔는데도 가만히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