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요추부 통증이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운전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⑵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행문제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치료도 필요 없는 가벼운 상처를 입었으나, 그 정도의 상처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이므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도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인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팔 부분의 동전크기의 멍이 든 것이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⑶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경부 및 전흉부 피하출혈, 통증으로 약 7일 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처가 발생하였으나 그 상처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311 판결).
⑷ 강간도중 흥분하여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입으로 빨아서 생긴 동전크기 정도의 반상출혈상은 별다른 통증이나 자각증상도 없어 피해자는 그 상처를 알아차릴 수도 없었는데 의사가 진찰을 하던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이고 의학상 치료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자연흡수되어 보통 1주 정도가 지나면 자연치유되는 것으로서 인체의 생활기능에 장해를 주고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어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5도2042 판결).
솔고래
IP 223.♡.162.246
04-08
2022-04-08 16:00:19
·
@부회장일베?님 상대가 경찰임에도 적용되면 경찰은 어떻게 보면 맞아도 하소연 못할지도 모르겠군요
alchi2000
IP 211.♡.20.199
04-08
2022-04-08 16:06:12
·
@솔고래님 폭행죄는 성립하는것 같네요. 아래 펌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폭행으로 반드시 상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고나니님 사실 이런 기소는 검사로서의 의무 불이행 내지 무능력이라고 봅니다. 정말 무능한 것일 수도 있고 무능 뒤에 숨는 것일 수도 있고요.
자고나니
IP 118.♡.43.54
04-08
2022-04-08 23:23:26
·
@푸선생님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니 폭행으로 기소 안한 이유를 알겠네요. 경찰관이 폭행을 당한 것이 노엘을 수갑채워 경찰차에 태운 뒤 노엘로부터 머리 부위를 2회 가격 당했네요. 해당 행위로 노엘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 됐고 경찰관 입장에서 머리를 맞아서 많이 빡쳤나봅니다. 그래서 상처가 났다고 하여 상해도 같이 기소한거죠 즉 노엘이 경찰관의 머리를 2대 때린 행위 하나로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두죄의 실체적 경합으로 기소한 겁니다. 폭행으로 기소 못한건 폭행행위자체가 공집에 흡수되기 때문입니다.(공집의 구성요건이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이라서요) 피해경찰이 많이 빡쳐서 노엘을 소위말하는 똘똘말아서 보냈는데 상해로 처벌받기에는 상해의 정도가 경미했나봅니다.
@자고나니님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하지만 경찰의 분노와는 별도로 기소는 검찰이 하는 일이라 그에 대한 증거와 법을 토대로 기소를 하는 것은 검찰의 몫이니, 검찰 입장에서 상해의 정도를 모르는 것도 아니었을 터인데 저리 기소를 하다니요. 민사도 아니고, 형사 재판인데요. 아무튼 어이 없는 선례를 남기고야 마는군요. 기본적인 공권력 집행을 우습게 만들었어요.
자고나니
IP 118.♡.43.54
04-09
2022-04-09 00:29:04
·
@푸선생님 검찰에서 폭행으로 기소를 못한 사정은 이해하셨을테니 넘어가고 상해로도 기소를 한 건 노엘을 똘똘 말아서 더 쎄게 처벌 하려고 그런겁니다. 피해 경찰도 머리를 맞은게 많이 빡쳐서 똘똘말아 처벌하려고 상해까지 달아서 송치한거구요. 그런데 아쉽게도 상처가 매우 경미하여 상해죄인정 못받은 겁니다. 그리고 공무집행방해는 유죄인정 받았습니다만...? 공권력 집행을 우습게 만들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자고나니님 우선 이런 저런 사실을 직접 찾아보지 않은 저의 부족함을 반성합니다. 기사들이 너무 자극적이기만하고 사실을 잘 알리지 않으니 읽기 피곤한 것이 사실이라.. 자고나니님 덕에 상해에 대해 무죄라는 것은 납득할 수 있겠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중인 음주운전 현행범이 경찰 머리를 때리고도 이를 다 묶어서 1년 실형이라하니, 공권력 집행 방해와 음주운전 둘 다에게 너무 관대한 판결이 아니었나 합니다.
@푸선생님 노엘의 혐의를 초범을 기준으로 통상적으로 선고되는 형량을 보자면 무면허: 벌금 또는 기소유예 음주측정거부: 주로 벌금(500만원~1500만 수준) 또는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주로 집행유예(벌금도 종종 선고됨)
통상 저렇게 선고됩니다. 노엘의 경우 이전 범죄의 집유 기간이 아니었다면 충분히 집유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변호사의 코칭 덕에 실질심사도 안나와서 구속되고 피해회복도 하는 등 전략을 잘 짰죠. 하지만 집유기간중 범죄기에 가중처벌로 실형이 선고된겁니다. 법조계에서도 실형을 예상했고 예상대로 선고가 되었습니다.
딱히 노엘이라고 봐주기 판결이 나왔던 건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비슷하게 판결 나왔을겁니다.(피해회복 등 정상참작 사유가 동일하다면)
푸선생
IP 223.♡.203.15
04-09
2022-04-09 01:35:37
·
@자고나니님 판례를 찾아보지 않고는 많다적다 이야기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님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찰을 때리고도 저 판결이 통상적인 것보다 가중된 것이라는 점은 씁쓸하군요. 일반인이라해도 말이지요.
우리나라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른 말들을 조상님들 께서 알아서 만들어 주셨어요. 니 꼴리는대로 하던가 말던가. 카 ~ 우리나라는 상식이 절대로 통하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만 판사가 되나봐요. 저 딴거한테 왜 판결이란걸 받아야 하고 왜? 저딴거 한테 내 세금으로 월급이란거 줘야하나요? 저에 뇌가 점점 뜨거워지다가 더 견디지 못하고 터질까봐 겁이나긴한데 걍 터져서 뒈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이꼴 저꼴 보기 싫어요.
꽃피는봄2
IP 122.♡.33.142
04-08
2022-04-08 20:40:59
·
판새들도 국힘당의 개들이군요. 꾱산당이 사찰 한 이유가 이게 아니었을지... 개목걸이 걸어 놓고 그 개 목줄 쥐고 있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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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자연스러운 논리네요.
대법원까지 꼭 이 판결 유지되었으면 좋겠네요.
경찰 때려도 된다니 뭔가 기쁜데요?
(물론 모든 경찰을 이야기하는건 아닙니다. 일부...)
국민배심원제 가야겠네요.
이건 뭐하자는 건가요?
조국 조민 유시민 김경수 정말 세상이 미쳐돌아가네요
다행히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다행입니다.
경찰을 팼는데 자연치유되면 무죄라구요? ㅎ...
하루밤 자고 나면 괜찮아질테니 한때 때리죠~
그래도 찍어주는세상이라;;;
수치라는걸 모르는 사람들이 저런자리에 올라가니 이제는 막을수 있을까 싶네요
답답합니다
출처 - https://m.blog.naver.com/startlrah/221811603586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요추부 통증이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운전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⑵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행문제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치료도 필요 없는 가벼운 상처를 입었으나, 그 정도의 상처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이므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도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인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팔 부분의 동전크기의 멍이 든 것이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⑶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경부 및 전흉부 피하출혈, 통증으로 약 7일 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처가 발생하였으나 그 상처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311 판결).
⑷ 강간도중 흥분하여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입으로 빨아서 생긴 동전크기 정도의 반상출혈상은 별다른 통증이나 자각증상도 없어 피해자는 그 상처를 알아차릴 수도 없었는데 의사가 진찰을 하던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이고 의학상 치료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자연흡수되어 보통 1주 정도가 지나면 자연치유되는 것으로서 인체의 생활기능에 장해를 주고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어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5도2042 판결).
경찰은 어떻게 보면 맞아도 하소연 못할지도 모르겠군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폭행으로 반드시 상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1) 2)의 케이스는 고의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죠.
4)의 케이스는 입으로 빨아서 생긴 반상출혈이라...상식적으로 무의미합니다.
3)의 케이스의 경우가 좀 논란이 있을 듯 하나 이 경우 상대를 물리적으로 폭행한게 아니라
성폭행하려고 하다가 살짝 멍든 거라 무시했나보군요.
이건 어느 정도인지 봐야할 듯 하나 여성들은 살성이 정말 약해서 조금만 세게 쥐어도 멍이들 수 있어요.
근데 장용준은 그냥 폭행한 거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폭행을 하되 그게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면 무죄입니까?
그럼 언어적 폭행은 정신적 데미지일텐데 왜 벌을 주는 걸까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치유될텐데....
아...상해를 가할 정도가 아니라는 판단이군요.
제발 그 판단이 대상에 따라 고무줄같지만 않길 바랄 뿐이네여.
일반인이 그랬으면 상해에 가중처벌을 안하는것만으로도 감사의 절을 해야할텐데요...
정경심 재판때 처럼 동일사건에 두개의 공소장 밀어넣고 저인망식 유죄 만들기 시전해도 되구요
그리고 보호관찰소에서 동일전과 범죄가 확실시 될 때 집유를 취소 했어야 하는데 많은 법기술이 들어 갔다고 봅니다 죄명바꾸기 과잉기소해서 무죄만들기 집유유지하기
우리는 엄청난 갈림길 위에 서있네요 사법 검찰 언론개혁의 당위성을 제공하려고 큰 빙산이 막고 있고 또다시 촛불로 녹여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이번에 피를 원할지도 모르구요 불꽃으로 살다 가게 만드나 싶습니다.
즉, 경찰관에게 자연치유될 정도의 상처를 입힐 강도로 폭행을 행사하면 공무집행방해 유죄가 되는겁니다.
실어증이 왜 오는지 이해가 가는군요..
무슨말을 해야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어이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뇌가 정지한듯..
명예도 없고 수치심도 없고.
이게 일반인 간에 폭행이 아니라 공권력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인데 무죄군요,
앞으로 경찰들은 한두대씩 상처 안나게 패도 괜찮겠습니다.
자연치료 하믄 무죄네 ㅋㅋㅋㅋ
굥 싸대기도 마찬가지려나
판사 이름의 박제 되는 순간입니다.
폭행죄로 기소 안하고 빠져나가려고 짜고 친 것 같습니다
눈에 띄기만해라 경찰들~
내 내상은 어쩔티비.요
적당히 자연치유될 만큼만 맞아볼래요?
시간을 질질 끌면서 개기면 무죄입니다
속이 뒤집히고 울컥울컥 끓어오릅니다.
그렇다고 세상 돌아가는걸 아예 안 볼 수도 없고...
이 나라 엘리트들이 도대체 왜 다들 저 모양인거죠.ㅠㅠ
법이 원래 이런겁니까 진짜?
책 집어 던질텐데 무려 이게 현실이네요.
판사들 퇴근할때 마다 자연치유 될정도만 매일 패고 싶습니다. 하아.
나라가 진짜 망국으로 가려고 하는건가
A18... 아이폰 언제요?
A18... 몰라요?
이게 다 굥 때문이지 yo
법만지는 법꾸라지들이 제일 더러워요..
앞으로 폭행당하면
상처 치료하면 안되겠네요.....
자연치료라~
어떤 의미에서 레전드입니다.
두고두고 기억해야할거 같습니다.
신혁재 판레기라네요.
참고로 KT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전 국회의원과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등 사건에선 무죄를 선고했던 판사랍니다.
검사가 기소장에 상해말고 보충적으로 폭행을 안적은 듯.
순삭 브라질행일듯.
기분 나쁘게 하면 가중처벌하는데....
돈있고 빽있어야 국민인가
직업에 귀천이 어딛습니까 ㅋㅋㅋㅋ
그렇게 따지면
어차피 사람은 다 죽는데
살인죄도 무죄냐?
만약 폭행으로 기소했다면 당연히 유죄나올 사안인데 상해기소기 때문에 무죄나온것일 뿐입니다. 기소장에 보충적으로 폭행은 안넣은듯.
해당 행위로 노엘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 됐고 경찰관 입장에서 머리를 맞아서 많이 빡쳤나봅니다. 그래서 상처가 났다고 하여 상해도 같이 기소한거죠
즉 노엘이 경찰관의 머리를 2대 때린 행위 하나로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두죄의 실체적 경합으로 기소한 겁니다. 폭행으로 기소 못한건 폭행행위자체가 공집에 흡수되기 때문입니다.(공집의 구성요건이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이라서요)
피해경찰이 많이 빡쳐서 노엘을 소위말하는 똘똘말아서 보냈는데 상해로 처벌받기에는 상해의 정도가 경미했나봅니다.
무면허: 벌금 또는 기소유예
음주측정거부: 주로 벌금(500만원~1500만 수준) 또는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주로 집행유예(벌금도 종종 선고됨)
통상 저렇게 선고됩니다. 노엘의 경우 이전 범죄의 집유 기간이 아니었다면 충분히 집유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변호사의 코칭 덕에 실질심사도 안나와서 구속되고 피해회복도 하는 등 전략을 잘 짰죠. 하지만 집유기간중 범죄기에 가중처벌로 실형이 선고된겁니다. 법조계에서도 실형을 예상했고 예상대로 선고가 되었습니다.
딱히 노엘이라고 봐주기 판결이 나왔던 건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비슷하게 판결 나왔을겁니다.(피해회복 등 정상참작 사유가 동일하다면)
나라가 왜 이꼴이냐!!!
공중제비 돌아봐
께서 알아서 만들어 주셨어요.
니 꼴리는대로 하던가 말던가. 카 ~
우리나라는 상식이 절대로 통하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만 판사가 되나봐요.
저 딴거한테 왜 판결이란걸 받아야 하고
왜? 저딴거 한테 내 세금으로 월급이란거 줘야하나요?
저에 뇌가 점점 뜨거워지다가 더 견디지 못하고
터질까봐 겁이나긴한데 걍 터져서 뒈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이꼴 저꼴 보기 싫어요.
꾱산당이 사찰 한 이유가 이게 아니었을지...
개목걸이 걸어 놓고 그 개 목줄 쥐고 있는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