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 까지 육아휴직중 지난 1년여간 잘버티다가 넷째주차에 큰애가 학교에서 역병?을 걸려오는 바람에 온식구 초토화 되고
저도 연락 못하고 회사도 연락 없던차에 오늘 짬내서 향후 거취에 대해 논의하고싶다고 네이버 개인 메일로 회사 대표한테 메일 보내고
오랜만에 편지함 들여다 보니 바로 첫페이지에 고용보험 상실확인 통지서가 날라와 있네요?..ㅎㅎ
사유는 자발적 퇴사라고 떡하니 되어 있네요..
보낸 메일 내용은 뭐 별거 없습니다.
육아휴직 예기 꺼낼때도 첫마디가 니가 돌아올자리가 없을 수 있다 였고 뭐 좋소좋소 사정 뻔하니 그건 뭐 감안하겠다는 수준으로 얘기 했는데
휴직이 끝났으니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다 안나오길 원하면 자발적 퇴사는 아니니 그에 맞는 처리를 바란다 라고 보냈고
최대한 현실적인 선에서 논의를 하고자는 의지를 보였는데 바로 3시간전에 온 메일이 퇴사처리 메일이었네요..ㅋㅋㅋㅋㅋㅋ
이것저것 확인해보니 작년 연말정산도 암말 없어서 5월에 따로해야하나 하고 있었는데 멋대로 부양가족 까지 넣어서 기본공제 신청으로 넣는바람에 이중공제가 되어있네요..(그마나도 환급금은 입금도 안해준게 함정....)
당연히 아내랑 맛벌이 이라 5월에 정정신고 하라고 아내 소득이 더 많을테니 인적공제 다시 넣어서 신고하셔야 할것 같다고..(국세청 상담사분이 알려주셨습니다. )
내일 오전중에 피드백 없으면 걍 법대로 할려구요....ㅎㅎㅎ
애들 숙제 봐주다가 신세 한탄 하고 갑니다~~
제가 능력이 미천해서 탈출을 못해서 크흑.....
아니 이게 왜 좋소 탓이에요. 일년 휴직 후 일주일 잠수타고 회사에서 반기지 않으니 권고 사직으로 처리해달라는 투로 메일 보낸게 작성잔데.
그럼 대표는 육아휴직 후에 일주일 무단 결근 하고 메일 보내는 직원에게 어떻게 해야할까요? 님이 대표라면 어떻게 핫겠어요?
말씀이라도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그저 잘되시길 바랄게요.
응원 감사합니다. ㅎㅎ
게다가 복귀하고 6개월동안은 의무적으로
동일직무에 근무시켜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일 직무 동일 임금...
제가 여기 회사 오기전에 인사총무 업무를 한 5년 했습니다...ㅎㅎ
사측은 취업규칙을 근거로 복직 의사 없이 자발적 퇴사, 또는 3일 연속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를 주장할 테니,
글쓴이는 유능한 노무사를 고용하셔야 할 듯 합니다..
잘 해결되길 기원합니다.
회사에서 일단 자발적 퇴사로 유도하는 이유죠.
아무리 정신이없어도 회사에 연락할 생각은 못하셨는지요...글만으로도 잘 이해가 안되긴하네요
연락 시도조차 못하는 상황이 되어야 하는게 아니라 소명이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게 젤 궁금하네요.
회사입장에선 누군가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출근여부를 체크 안할건디요.
회사에 연락을 안해요???
걍 당당하게 퇴직 보상합의하고 실업급여도 받고
퇴사하시지...
일을 어렵게 만드신듯....
복직시점에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연차소진을 하셨어야 합니다.
1. 사전에 회사에 연락 안한것은 제 과실이 맞습니다.
굳이 사족을 붙이자면 코로나로 좀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애들 둘 케어하고 살림하느라 날자 시간 개념을 놓고 살았습니다.
그냥 아침에 애들 차로 등교 시키고 시간되면 데려오고 때되면 학원보내고 때되면 씻기고 뭐 그렇게 한 1년 살다보니 그냥 하루하루가 똑같아서
정줄 놓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이건 뭐 더 할말이 없는 부분이고요 저도 참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 굳이 연락을 꺼리거나 피할 이유는 없습니다.
2. 본문에도 썼으나 어차피 회사는 저를 복직 시킬 의사가 없었음을 알고 시작한 휴직입니다.
3. 회사에 취업규칙은 (본적이)없고요 근로 계약서도 쓴적 없습니다. 뭐 이걸로 머라하고 싶지는 않아요
4. 어차피 3자 입장에서 말씀들을 하시니 회사입장에서 제가 무단 결근을 한거로 주장해도
대법원 판례에 5일 무단 결근 했다고 무조건 사측에 손을 들어 주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추후 따져보면 알겠지요
5. 걱정해주시는 부분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 십분 이해하고 있으며
글로나마 감사한 말씀 드리고 어찌 되었던 전 제 권리를 주장해서 시시비비를 가려보면 되겠지요
대법원 판례에 3일 연속 무단결근만 해도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는 판례가 있습니다. 전 회사측에서 강경대응해서 이겼으면 좋겠네요.
고용조건 좋지 않은 중소기업들 설, 추석 명절 보내고 복귀안하는 사람도 허다합니다. 근데, 1년을 휴직하고 연락도 없으니 이직했다고 생각할만 하죠
4/5에 향후 거취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다고 메일로 보내셨다고요?
네이버 개인 메일로 회사 대표한테 메일 보내고 .........
ㅎㅎ 무단결근후 향후거취 의논을 메일로 대표에게...
아..좋소 좋소 대표들이 이런사람들대리고
회사 운영하기가 알마나 힘든지 아실분들은 아실듯...
->
본인이 챙겨야할 것을 안챙기고 왜 남탓만 하는지 잘 이해가 안되는군요. 좋소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챙겨야 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아무리 봐도 이건 글쓴분의 귀책이 더 큰거 같습니다.
아무튼 코로나 후유증없이 회복 잘되시길...
죄송하지만 원글님은 법을 지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분쟁보다는 조속히 현 상황을 정리하고 회사도 원글님도 각자의 미래를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잘못을 회사탓으로 돌리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인사업무도 보셨던분이..
자발적 퇴사 메일 보낸것도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무단결근 이네요
200% 본인 잘못입니다.
좋은 중소기업 다니셨네요. 육아휴직도 주고...
대표님 입장에선 더 황당하겠는데요.
아무리 사회생활이라지만 1년을 자리 비우면 안부라도 물어보고 후임자의 업무 문의도 있었을테고, 그러면 동료들이라도 복귀일 지나서 출근 안 하면 연락이 왔었을텐데 말이죠.
정말 무단결근을 문제삼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나 이와 관련된 사유로 권고사직 정도로 처리되는게 맞을텐데, 자발적 퇴사라는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쓴분이 먼저 잘못하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회사도 정확한 워딩이 아닌 이상에야 상호 합의하에 정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인사총무셨는데 고용계약서도 없고.
사정이 있지만, 연락없는 무단결근에.
안타깝네요.
변호사/노무사 실력 좋은 분 고용해서 좋은 결과있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합의가 도출됐으면…
어짜피 복직시켜 줄 의지가 없음을 알고 시작한 육아휴직이었고 육아가 무단결근의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거 같아요
인사총무 5년에 고용계약서 유무는 신경 쓰셔야 될 거 같고
ㅈ소 ㅈ소 하지만 사실 ㅈ소를 만드는 게 무관심 무신경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만료 전에 근무 의사를 밝히셨다면 결과는 달랐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육아휴직 하는 순간 자발적 퇴사자로 처리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두 자녀라니 박수쳐 드리고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후기도 꼭 부탁드립니다
이게 회사탓이라고요?
진짜 적당히 합시다.
1년 휴직후 일주일 무단 결근하고 처음 온 연락이
“ 휴직이 끝났으니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다 안나오길 원하면 자발적 퇴사는 아니니 그에 맞는 처리를 바란다 라고 보냈고 ”
이거면 누가봐도 복귀 의사가 없다고 보입니다.
본인일이니 본인 입장에서 쓴글임에도 3자가 보기에 이러면 아마 객관적 사실만 나열하면 글쓴분이 많이 불리해 보이네요.
그것도 일주일 정도를...
이해가 전혀 안가는 부분입니다.
애당초 육아휴직이란게 나는 계속 일하는 직원인데 육아동안만 쉬고 오겠으니 회사에 내 자리를 보존해달란 개념인데 이건 뭐 육아휴직 다 타먹었고 회사 나갈 맘은 없는데 실업급여도 받고 싶으니 회사에서 좀 처리해주세요 이거 아님?
백번 양보해도 7일 무단결근인데 뭔 권리를 찾으라는건지.
아님 조건반사 댓글이라 그냥 빠른 건가?
저는 소기업 운영하는데 제 전직장 업무가 노무관리도 있어 창업시점부터 노무사 끼고 업무처리 합니다
저같아도 연락없으면 퇴사로 간주하고 처리할것 같아요
법대로 해도 아무런 인정을 못받으실것 같은데 글쓰신 이유가 궁금하네요 여기 편들어 주실분 없을것 같은데 말이죠
중소기업은아시지만저도 육아휴직할때 관리자랑 연락간간히 했었는데ㅋㅋㅋㅋㅋㅋㅋ
1주일간 님 집에서 어떠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잔어요.
왜??? 연락을........
향후 거취는 복귀 하기 1달 전에 물어 보셨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때문에 좋소가 더 좋소가 되는거 같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판결나는지와 별도로...
퇴직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바 없음에도 회사측에서
자발적 퇴사로 퇴직사유를 명시한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해고의 통지또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서면통지가 없었으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 입장도 들어봐야 정확한 판단이 나오겠지만요.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하는데, 원직복직하지얺는이상 그부분은 받기 힘들어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