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 동안 언론에 중국기업으로 이직한 반도체 엔지니어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현실은 그보다 훨씬 많은 이들이 실리콘밸리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때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에 반도체 엔지니어들의 해외취업을 막겠다며 징역 5년 이상, 벌금 20억 이하를 내걸었습니다.
수천억 횡령해도 꼴랑 집행유예인 나라에서 특정 직종에 재직했다는 이유 만으로 해외 이직 시 징역 5년 이상입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기업이 지정할 수 있는 전략기술 담당자의 범위에 제한이 없고, 90% 이상의 삼전 하닉 반도체 엔지니어가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노동자들에게는 채찍만 있고, 당근은 1도 없군요.
명백하게 국내 반도체 기업을 보호한답시고 노동자를 짓밟는 악법입니다.
반도체 직종 종사자들은 이제 국가 공인 노예나 다름 없네요.
추가로 정치적인 댓글이 달릴텐데 민주당도 이 악법 통과에 크게 한몫 했으니 자제해줬으면 합니다.
저렇게 노예로 족쇠를 채웠으면 당근이라도 줘야지 구체적으로 적시한 당근은 1도 없습니다.
만만한건 공돌이, 연예인들...
10만 반도체인 양성 같은거나 추진하지...
사실 의사 변호사는 해외취업 장려해야죠.
더 실망할 구석이 있나 싶었는데 더한걸 보여주네요.
의사 검사는 강간을 해도 감옥에 안가는데 공돌이는 외국 회사 취직하면 감옥간다는....
이건 뭐 식민지 시대 보다 더한거죠.
그런데 미국 이민가면 인터폴에 수배하는건가요?
공감합니다.
공돌이가 의사검사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게 아니라
의사검사가 일반인과 같은 방식으로 의무와 권리를 행하기를 바랍니다.
해당 라이센스를 해외에서 인정을 해주지도 않고...다시 취득해야하는데 굳이 그걸 취득할리가...
우리나라 의사가 필리핀가서 의사할거면...우리나라에도 필리핀의사가 개업을 가능하게 해야하는데...될리가 없죠,
저런 법안을 통과시킨 발상이 진짜 나치 스럽네요.
이것도 심각한 사회악인데 말이죠..
정당해야 할 재판에 영향을 끼치니까요.
반도체와 배터리...
퇴사하는데 국정원이 추노할꺼라고 아주 으름장을 놓더라구요ㅋㅋ
에효..
“나만 아니면 돼” 우리 국민들 종특이죠.
국민 종특이요???
다른 나라는 아니구요?
배터리도 마찬가지로 3사 모두 포함이구요.
1. 절취ㆍ기망ㆍ협박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전략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전략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2. 제14조에 따른 전략기술보유자와의 계약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에 따라 전략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략기술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전략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전략기술을 취득ㆍ사용 및 공개하거나 전략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전략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전략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전략기술을 취득ㆍ사용 및 공개하거나 전략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전략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전략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5. 제1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전략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6.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ㆍ합병등을 하는 행위
7. 제14조에 따른 전략기술보유자와의 계약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에 따라 전략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전략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해당 전략기술보유자로부터 전략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전략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보유자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8. 전략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전략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설계 소자 제조(공정)기술 취급자 전원입니다.
7nm 이하의 로직, DDI, PMIC, 차량용도 포함되니 팹리스 인력들 다수도 포함되겠네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송사에 휘말리는거 자체가 인생폭망각이에요.
해외이직인데 나가기 전에 걸리면 출국금지되고
일단 나갔으면 국내 참고인조사 매번 입국할 수 있을까요? 저쪽회사에서 그걸 또 다 보내주고요?
저쪽 회사입장에선 그냥 안뽑고 맙니다.
결국 자료를 내서 찾아보니 12님 말이 맞네요.
맞다고는 인정 안하시고 "송사에 휘말리는..."라는 말돌리기 하시고요.
누구의 말에 무게추를 두어야 하는지는 어느정도 알 수 있군요.
②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5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5조 각 호(제4호ㆍ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5조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말돌리기로 읽히시나요? 뭐 저는 피고용인입장에서 해석하는거니 법리적인 이해의 입장에선 12님말이 맞겠네요.
문제는 이 문제로인해 기나긴 송사끝에 무죄가 나든 원고 패소가 나든 피고는 재정적으로든 커리어적으로든 개박살 난단거죠.
실효적으로는 그냥 송사에 붙들려가는거 자체가 끝장이에요.
고소는 할수있죠. 유죄가 안나올 뿐.
그동안 일못하고 개인은 ㅈ망되구요
회사들이 이 소송을 이길라고 하는게 아니에요. 시범케이스 만드려는거지
고소가 그리 만능이면 직원도 회사랑 임원들을 무고죄로 고소하세요. 고소는 만능이 아닙니다.
폭파했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네”
법무법인 XX이면 다됩니다. 하물며 이기자는 것도 아니고 걸기만 하자는 건데ㅎㅎ
공산당은 말만 잘 들으면 일자리 보존만큼은 잘 해주잖아요.
실은 민주당 까기를 시전하시는 전형적인 논리의 시작이죠.
(왜냐? 어차피 국힘이야 대다수 국민을 향한 나쁜의도가 기본 베이스라 이 정도 욕은 '구우일모'정도니까요.)
실제로 본문에 형사처벌 조항은 글의 전체적인 요지가 "이직만 해도 징역 5년"임을 고려할 때 가짜뉴스로 보이고요.
선동을 당해서 이런 선동글을 올렸는지, 선동을 하기 위해 선동글을 올렸는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는 어찌 됐든 선동글을 작성하는 사람을 "선동글 작성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본글 내용 뉘양스를 바꾸거나, 선동 내용은 지우시지요.
글쓴 분이 가져오신 스크린샷을 보니 역시 블라인드발 자료네요.
블라인드에 왜 그렇게 굥지지자가 많았겠어요. 선동하기가 손바닥뒤집기보다 쉬우니까 그런거죠.
글쓴 분도 그냥 당했을 뿐 딱히 나쁜 의도는 없었을테니 메모는 한번 참아주세요ㅎㅎ
ㄴ 앗 뭔가 잘못된 내용이 있나보네요, 화가 나서 댓글 달았더만...
경제사범들이나 제대로 처벌할 것이지...
http://www.scieng.net/newspaper/98?page=5
단정적인걸 보니 갈라치기 하러 오셨네요.
실제로는 좀 더 따져봐야할 이슈 같습니다.
국힘한테 더 머라고 해야죠...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C%B2%A8%EB%8B%A8%EC%A0%84%EB%9E%B5%EC%82%B0%EC%97%85%EA%B2%BD%EC%9F%81%EB%A0%A5%EA%B0%95%ED%99%94%EB%B0%8F%EB%B3%B4%ED%98%B8%EC%97%90%EA%B4%80%ED%95%9C%ED%8A%B9%EB%B3%84%EC%A1%B0%EC%B9%98%EB%B2%95/
①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②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5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5조 각 호(제4호ㆍ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5조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과태료)
①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출입ㆍ검사 등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입법부는 입법 시 작은 인센티브라도 꼭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채찍만 있는 법은 노예를 대상으로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그렇게 해석하신건지.. 아니면 해석을 바라시는건지요.
해외 고객사 담당자들 이 회사 저 회사 왔다 갔다 하는거 보니 우리나라 법이 거지 같구나 했는데...
저 법은 뭐... 이 바닥 발 들일 생각 마라 하는 것 같네요.
요즘 신입 채용중인데... 안옵니다.
"전략기술보유자"로 지정되면 본문처럼 해석됩니다.
반도체 / 배터리 / 바이오산업 종사자님들... 갤리선의 노예처럼 발목에 족쇄를 차야하는군요...
점점 인력난은 심해지겠네요.
검찰이 맘만 먹으면 해외 이직자에 종신형도 가능.
대기업 다니면서 고작 그런거 가지고 배부른 소리 한다는
댓글을 예상해봅니다..
민사 소송 하려면 구체적 피해액을 산정해야 하는데 홍보팀 보도자료 몇천억 해서 언론보도 내는거 따위론 법정에서 인정 되질 않습니다
기업끼리 민사 던지는거도 소송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특허트롤 아니면 잘 안하는 짓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입증하는 것도 쉬운게 아닌건 맞고 저런 조항 있다고 엔지니어가 이직도 못하는 노예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현재 민법상으로도 이직 시 기술유출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걸 입증하면 손배청구가 가능한데
왜 저런 개별 법까지 만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 겁니다.
만들거면 엔지니어만 만들게 아니라 전직종 별로 다 만들던지요.
전략기술 유출이 뭔지도 애매하네요. 사람을 스카웃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경험과 지식을 산다는 뜻인데 크게 확대하면 유출로 보는 것인지 등이 궁금하네요.
전략기술이 정확히 뭐고 어떤 항목을 말하는 것인지와 유출 행위가 정확히 뭔지 규정 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 논리면 공무원이 사기업 취직은 국가 기밀을 유출 할수 있으므로 무조건 제한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전략기술인지 여부는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판사가 판단해야 하는데 판사가 이걸 할 능력이 있는지/수단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다 하진 않겠지만 시범케이스가 있으면 또 일반인들은 주춤하지요
‘병신같은게~’
권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국개의원들!
그런데, 우리나라의 반도체 회사들이 예전에는 어떤 회사들이었냐 하면..
처음 시작은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 기밀 빼돌려서 시작했구요. 그때는 일본 반도체 회사에서 기밀들 삼켜서 나중에 똥꼬로 빼오면 애국자라고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ㅋㅋ
그 후로는 최근까지도 미국의 유수한 반도체 인력들을 엄청 빼왔죠. 인텔 리즈 시절에는 인텔의 온갖 기밀들 다 빼돌렸구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런 악법까지 만들어서 엔지니어들은 아예 해외취업을 방해하려 하니.. 참으로 기가막히네요.. ㅎㅎ
결국엔 송사에 휘둘려 인생 ㅈ 된 케이스입니다
제가 하던 용접 종류가 국가 핵심? 산업이라고해서 해외취업 못하게 막는거 목격한적 있네요. 직영도 아니고 협력업체 직원이면 일 없으면 그냥 노는건데.. 나라에서 책임도 못지면서 남의 앞길만 막더군요.
웃긴건 국내 기술도 아니고 여기나 저기나 다 해외기술 로열티 내고 쓰는건데 말이죠...
황금알을 낳는 거의위 배를 가르는 법안이네요.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뭐래도 있어야지
다수 계정으로 티키타카
잘 들 나오시던데요…
방산 하시던 분은 그런거 있다고 하셨어요.
1. 해외 동종 업종으로의 이직 제한 및 그 기간
이조항이 문제 되나요?
체결할 수 있다~(임의규정)/체결하여야 한다~(강행규정)
이런 법을 만들어서 법을 안지켜도 문제가 없다는걸 자꾸 사람들한테 인지시키는 게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