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say님 체당금은 근로자가 받아야할 돈 = 임금채권을 고용노동부에서 일정 부분(최근 3개월 치 급여 + 최근 3년치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선지급하고 채권을 인수해가는 형태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채권을 인수해간 금액 외의 부분은 여전히 근로자의 채권으로 남아있긴 합니다만.. 파산까지 갔으면 의미가 없다고 봐야겠죠.
임금 체불 진정이 들어가고 사실 관계의 확인 및 금액 확정만 되면 지급 자체가 아주 오래 걸리진 않지만,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확인 및 확정을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회사측의 자료를 받고, 대표자 심문 등을 통해 최종 확인 및 확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편이죠.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배당된 사건이 많다거나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임금 체불 신고와 체당금 신청까지 완료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딱히 할일이 없긴 합니다(중간 중간 노동청에서 부를 때도 있긴 합니다만). 당분간 휴식하시면서 몸과 마음을 추스리시고, 구직활동하시면 됩니다. 조바심 내도 시간이 막 달려주진 않아서 언제 될까 기다리기만 하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면 무조건 지급 대상이니까 신청하시면 되고요.
평생 한번 겪을까 말까 하는 이런 상황을 두번이나 경험했더니, 급여 문제 생기는 순간 바로 퇴사해야한다는 말이 과연 진리구나 싶더라구요. 두번째는 언제 마무리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체당금 받는데 4개월부터 1년까지 시간이 천차만별로 걸립니다. 빨리 신청하시고 소액체당금으로 1000만원까지 받으실수 있을거에요.월급 700 퇴직금 700 한도인데 합쳐서는 1000만원까지만 되요. 금액 늘린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아직은 1000만원일거에요. 나머지는 일반체당금으로 회사자산같은거 있으면 경매처분 할때 전체 부채금액에서 비율로 계산해서 주는데 남은 금액 다 받기는 힘듭니다. 그래도 노무비는 일순위로 잡아주기에 얼마라도 받을순 있으니 꼭 신청해야합니다.
추가로 회사파산이면 노무사 따로 선임할 필요없고 법률구조공단 가시면 소액과 일반 체당금 같이 신청해줍니다. 노무사는 회사와 이견이 있어 다툼을 할때나 필요하지 회사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엔 의미없습니다. 대표가 뒷주머니차서 빼둔 돈이 있다면 민사소송시 필요할순있겠습니다만...알수도 증명하기도 힘들고.. 월급, 퇴직금은 명확한거라... 일단 노동부에 신청하시고 법률구조공단 가시면 다 설명해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천차만별인건 대표의 주소로 확인요청 우편이 가는데 망한회사면 우편을 안받을경우가 많고 그럴경우 법원에서 행정처리 기간이 다 틀린듯하더군요.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서 암튼 신청은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일반 체당금은 경매가 언제 될지 알수없고. 경매일자 정해지면 통보가 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18개월인가 넘으면 무조건 신청가능합니다. 이번에 받고 다른 회사에서 또 18개월이후에 회사가 망한다거나 잘리면 다시 받을수 있습니다.
IP 116.♡.229.232
04-06
2022-04-06 06: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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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론트공부 하고 계셨으면 그쪽으로 취업을 하시는게 맞을것 같네요. 그렇게 어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6년 퇴직금이면 반년치 연봉인데 700이 한도라고요? ㄷㄷ 퇴직금은 필수로 은행이나 보험사에 충당하는게 법 아니었나요?
너른호수
IP 112.♡.10.174
04-06
2022-04-06 0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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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카룟님 퇴직연금이 아니라 퇴직금으로 지급했던 회사였겠죠..
mrbik
IP 116.♡.172.169
04-06
2022-04-06 07: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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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카룟님 6년치 퇴직금 못받겠다는 글이 있는거 보아 퇴직연금이나 보험에 가입 안했을거 같네요. 소규모 중소기업에선 흔한 일입니다. 그리고 소액체당금은 정상적인 민사조치 기간이 길어 근로자가 돈없으면 힘드니 나라돈으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회사 자산정리시 국가에서 돌려받는 개념입니다. 물론 회사파산시에는 거의 못 받고 세금쓰는게 되겠지만.. 그래서 한도란게 있는거고 나머지는 일반 체당금으로 처리되는겁니다. 그전엔 모든 금액이 일반체당금이었고 나라에서 먼저 지급되는 돈이란게 없었어요. 그나마 좋아진거죠.
바인더5CM
IP 106.♡.11.248
04-06
2022-04-06 08:11:43
·
힘내세요 ㅠㅠ 차분하셔야 모두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골프무당
IP 223.♡.244.177
04-06
2022-04-06 08:17:18
·
망하는 회사는 급여부터 밀린게 아닙니다. . 아마 4대 보험은 더 많이 밀렸을 테고 국민연금 등은 메일이든 문자든 보냈을 텐데..안타깝네요
IP 222.♡.16.99
04-06
2022-04-06 08:17:40
·
안타깝네요. 월급 밀리는 회사는 정말 다니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제이킴
IP 117.♡.12.121
04-06
2022-04-06 08:18:07
·
최근 다닌회사가 연달아 망해서 ㅠㅠ 두번 진행했던 과정 말씀드릴게요. 1. 회사가 망한거라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1년 이상 3년만 다니셨으면 5개월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2. 채당금 -> 대지급금으로 이름 바뀌었구요.
이름만 바뀐게 아니라 간소화도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체불확인서를 써주고 적극적 협조하면 기간은 엄청 빨라집니다) 임금체불 진정-> 임금체불확인서->민사소송-> 채당금 지급에서 민사소송 부분이 빠졌어요.
2~3개월 빨라진겁니다.
진정단계에서 대표가 빠르게 인정할수록 처리시간이 단축되고 이리저리 핑계대고 안나가면 최대 2~3개월 걸립니다 ㅠㅠ 저도 최근 망한화사 대표가 이리저리 핑계대고 안나가서 조사 단계만 3개월 걸렸어요.
소액채당금(대지급금)은 최대 1,000만원인데 임금700, 퇴직금 700 =합쳐서 천이라
어느 하나 700넘늠다면 그 이상은 민사 가셔야 합니다. 대지급금 받을즈음 담당자가 검찰로 서류 넘길 단계라서 취하서작성해야 한다고 알려주는데 돈을 다 못받았다거나 괴씸하면 취하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처벌받습니다.
민사소송 부분은 제 기억으로는 월급 400넘지 않는다면 법률공단에서 무료로 처리해줍니다. 이것도 최대 3000미만이 빨리 처리됩니다. 한 2~3개월 소요되구요.
32살이시면 나이가 무기가 될 정도로 열려 있으세요. 경력관리 꼭 하셔야 하니, 선택이 미래를 크게 좌우하게 되는건 당연하고요.
제가 20년전 만났던 김봉진, 조수용 대표, 윤석찬씨 등도 그때는 다 디자이너, 개발자였습니다.(센터장도 아니었던)
경력관리 꼭 잘하셔서 성공하시고 “그때 … 참 고생했지” 하는 밑거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잠수함이 둥둥
IP 14.♡.18.223
04-06
2022-04-06 08:53:32
·
클리앙 여러분 급여는 1주만이라도 밀리면 당장 그만두셔야합니다.
월급 못주는 회사에 투자 할 사람 없습니다.
잠수함이 둥둥
IP 14.♡.18.223
04-06
2022-04-06 08:54:19
·
그리고 원글님 32살은 뭐든 할수 있는 나이입니다.
걱정이 필요없을듯요.
BRSHRIKE
IP 125.♡.100.201
04-06
2022-04-06 08:56:36
·
임금이 밀리면 회사에 운영자금이 바닥나 부도직전이거나, 구조조정 단계입니다. 전체인원의 임금이 밀린다면 부도 직전이고, 사측에서 의도적으로 인원조정 및 퇴사유도를 위해 일부 인원만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금이 밀리고 있다면 빠르게 탈출하셔야 합니다.
아스라히
IP 223.♡.233.167
04-06
2022-04-06 09:00:08
·
32살에 6년차면 이직하기 황금기 입니다!! 위기속에 기회가 온다고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시게 될거에요!!! 화이팅
별헤는아이
IP 110.♡.58.232
04-06
2022-04-06 09:07:10
·
경력 6년차면 이직 쉽게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장한테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만 신경쓰시면 될듯 해요
삭제 되었습니다.
사켈
IP 211.♡.58.72
04-06
2022-04-06 09: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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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하기 딱 좋은 나이십니다~! 경력이 6년차면 인기 많을떄니깐 -0- 다른좋은곳으로 가시길 기원합니다 화이팅
마리안통하네또
IP 223.♡.35.122
04-06
2022-04-06 09:20:00
·
FE 뽑기 어렵던데요? 마음 편히 먹고 지금부터 찬찬히 찾아보셔도 충분할 듯요~
커피를줄여야할텐데
IP 223.♡.181.125
04-06
2022-04-06 09: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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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곳 이직하실 기회될겁니다 힘내세요!!!
IP 124.♡.118.169
04-06
2022-04-06 09: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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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론트엔드 개발자이신데, 왜 망설이시고, 걱정하시나요. 요즘 테헤란로, 판교에 갈 곳은 많고, 실력만 된다면 부르는게 값입니다. 화이팅입니다. ㅎㅎ
Iil!liIIli!
IP 223.♡.72.91
04-06
2022-04-06 09:33:01
·
6년 일한회사가 망하다니... 상실감이 크시겠네요... 요즘 SW인력 수급난때문에 자리는 금방 찾으실거같습니다 힘내세요!!
삭제 되었습니다.
올제
IP 175.♡.126.179
04-06
2022-04-06 09:35:25
·
대지급금(체당금) 이야기는 댓글에 설명이 나와 있으니, 하시면 되구요. 대지급금에서 못 받게 되는 부분의 퇴직금은 얼마 안 되겠지만, 나중에 파산재단에서 약간이라도 회수하세요.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이 회사로 입금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그 돈도 임금의 성격을 갖습니다. 대표가 그 돈 안 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그리고 아마 횡령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1월에 파산신청을 해서 연말정산을 회사 통해서 안 했으면 좋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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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밀리는 것은 전조 수준이 아니라 확증 수준입니다. 월급이 밀렸다면 이미 게임은 끝난 수준입니다.
월급이 하루라도 밀렸다면 바로 이직을 준비하시고, 월급이 조만간 안나오겠다는 것을 예측하셔서 집안 살림은 준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분히 잘 알아봅시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니...
체당금도 일반체당금이 있고 소액체당금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신청하는 방법이 다른거로 알고있어서 ㅠㅠ
까만콤님 감사합니다 댓글 잘보고 참고하겠습니다
체당금이 1.5달 월급 + 3년치 퇴직금 .. 받을수있지만
못받을돈 (연말정산52만원.. 퇴직금 2년치 못받는거 ) + 대표한테 배신감 때문에 마음이 아프네요 ㅠㅠ
까만콤님도 경험해보셨나요 ㅠ 마음고생많으셨겠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제10조의 청구권 시효는 퇴직후 3년입니다
그리고 댓글다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댓글들 믿지 마시고 노무사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ㅠㅠ
그놈의 정이 뭔지 참 (저도 정 때문에 제 커리어 박살났더랬지요 복구중이긴 합니다) .. 작성자분 힘내시길 바래요.
오랜만에 쉬시면서 포폴정비하셔도 되고,
잠깐 프리를 뛰셔도 되고요.
대표한테 실망이 커서 마음이 좀 아팠는데 조금은 위로가 되네요.. 이맛에 커뮤니티 하는거같습니다 ㅋㅋㅋㅋ
임금 체불 진정이 들어가고 사실 관계의 확인 및 금액 확정만 되면 지급 자체가 아주 오래 걸리진 않지만,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확인 및 확정을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회사측의 자료를 받고, 대표자 심문 등을 통해 최종 확인 및 확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편이죠.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배당된 사건이 많다거나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임금 체불 신고와 체당금 신청까지 완료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딱히 할일이 없긴 합니다(중간 중간 노동청에서 부를 때도 있긴 합니다만). 당분간 휴식하시면서 몸과 마음을 추스리시고, 구직활동하시면 됩니다. 조바심 내도 시간이 막 달려주진 않아서 언제 될까 기다리기만 하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면 무조건 지급 대상이니까 신청하시면 되고요.
평생 한번 겪을까 말까 하는 이런 상황을 두번이나 경험했더니, 급여 문제 생기는 순간 바로 퇴사해야한다는 말이 과연 진리구나 싶더라구요. 두번째는 언제 마무리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좀 떼여봤는데... 중소기업의 숙명이죠.
잘 될겁니다.
추가로 회사파산이면 노무사 따로 선임할 필요없고 법률구조공단 가시면 소액과 일반 체당금 같이 신청해줍니다. 노무사는 회사와 이견이 있어 다툼을 할때나 필요하지 회사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엔 의미없습니다. 대표가 뒷주머니차서 빼둔 돈이 있다면 민사소송시 필요할순있겠습니다만...알수도 증명하기도 힘들고.. 월급, 퇴직금은 명확한거라... 일단 노동부에 신청하시고 법률구조공단 가시면 다 설명해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천차만별인건 대표의 주소로 확인요청 우편이 가는데 망한회사면 우편을 안받을경우가 많고 그럴경우 법원에서 행정처리 기간이 다 틀린듯하더군요.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서 암튼 신청은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일반 체당금은 경매가 언제 될지 알수없고. 경매일자 정해지면 통보가 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18개월인가 넘으면
무조건 신청가능합니다. 이번에 받고 다른 회사에서 또 18개월이후에 회사가 망한다거나 잘리면 다시 받을수 있습니다.
아마 4대 보험은 더 많이 밀렸을 테고 국민연금 등은 메일이든
문자든 보냈을 텐데..안타깝네요
1. 회사가 망한거라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1년 이상 3년만 다니셨으면 5개월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2. 채당금 -> 대지급금으로 이름 바뀌었구요.
이름만 바뀐게 아니라 간소화도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체불확인서를 써주고 적극적 협조하면 기간은 엄청 빨라집니다)
임금체불 진정-> 임금체불확인서->민사소송-> 채당금 지급에서 민사소송 부분이 빠졌어요.
2~3개월 빨라진겁니다.
진정단계에서 대표가 빠르게 인정할수록 처리시간이 단축되고 이리저리 핑계대고 안나가면 최대 2~3개월 걸립니다 ㅠㅠ 저도 최근 망한화사 대표가 이리저리 핑계대고 안나가서 조사 단계만 3개월 걸렸어요.
소액채당금(대지급금)은 최대 1,000만원인데
임금700, 퇴직금 700 =합쳐서 천이라
어느 하나 700넘늠다면 그 이상은 민사 가셔야 합니다.
대지급금 받을즈음 담당자가 검찰로 서류 넘길 단계라서 취하서작성해야 한다고 알려주는데 돈을 다 못받았다거나 괴씸하면 취하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처벌받습니다.
민사소송 부분은
제 기억으로는 월급 400넘지 않는다면 법률공단에서 무료로 처리해줍니다. 이것도 최대 3000미만이 빨리 처리됩니다. 한 2~3개월 소요되구요.
금액이 크다면 부동산이나 재산 압류도 걸어도 됩니다.
사원 월급이 하루라도 늦어진다면, 회사 상황을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정확히는 사원 월급이 밀릴 정도면 이미 상황은 돌이키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직을 빨리 생각해야 할 수준이라는거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아마 어? 설마~ 하실텐데, 현실은 그렇습니다.
월급은 정말정말 제일 마지막에 가서야 밀리는 것이기에 그게 밀렸다면 앞에 것들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일주일 보름 한달 밀니더니 폐업해야겠다고
알고보니
국민연금도 13개월 가량 안냈더라구요
월급줄때 공제는 다 하구선....
경력관리 꼭 하셔야 하니, 선택이 미래를 크게 좌우하게 되는건 당연하고요.
제가 20년전 만났던 김봉진, 조수용 대표, 윤석찬씨 등도 그때는 다 디자이너, 개발자였습니다.(센터장도 아니었던)
경력관리 꼭 잘하셔서 성공하시고 “그때 … 참 고생했지” 하는 밑거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급여는
1주만이라도 밀리면
당장 그만두셔야합니다.
월급 못주는 회사에 투자 할 사람 없습니다.
32살은 뭐든 할수 있는 나이입니다.
걱정이 필요없을듯요.
전체인원의 임금이 밀린다면 부도 직전이고, 사측에서 의도적으로 인원조정 및 퇴사유도를 위해 일부 인원만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금이 밀리고 있다면 빠르게 탈출하셔야 합니다.
위기속에 기회가 온다고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시게 될거에요!!! 화이팅
경력이 6년차면 인기 많을떄니깐 -0- 다른좋은곳으로 가시길 기원합니다 화이팅
힘내세요!!!
요즘 테헤란로, 판교에 갈 곳은 많고, 실력만 된다면 부르는게 값입니다.
화이팅입니다. ㅎㅎ
요즘 SW인력 수급난때문에 자리는 금방 찾으실거같습니다
힘내세요!!
대지급금에서 못 받게 되는 부분의 퇴직금은 얼마 안 되겠지만, 나중에 파산재단에서 약간이라도 회수하세요.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이 회사로 입금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그 돈도 임금의 성격을 갖습니다. 대표가 그 돈 안 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그리고 아마 횡령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1월에 파산신청을 해서 연말정산을 회사 통해서 안 했으면 좋았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