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도 얼척이 없는데
억울함에 사실을 말하고 처벌받는 나라, 미친 한국 법
#사법개혁
전관예우도 얼척이 없는데
억울함에 사실을 말하고 처벌받는 나라, 미친 한국 법
#사법개혁
SNS 게시글, 정치관련글을 많이 올립니다. 댓글에 모욕죄, 명예훼손 될 만한 내용은 주의 해주세요. ' 2찍 ' = 2번찍은 사람 혹은 그 다수를 가르킴 ( 비하 혹은 혐오의 표현이 아님을 알립니다. ) 2찍을 조롱 할 생각도 없고, 상대할 가치도 모르겠습니다.
희망은 국힘당에게 있죠. 민주당이 잘해서 180석을 얻은 게 아니죠. 국힘당의 정체를 알아서 그런거죠. 언론이 숨기고 꾸며줘서 정권을 잡았지만 헤쳐먹다 보면 그리고 무능력이 탄로나면 더 이상 못숨길 겁니다.
만드는 놈 판결하는 놈 기소하는 놈 어기는 놈
정말 대한민국은 다수의 소시민이 만들어가는 국가인 것 같습니다.
/samsung family out
근데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게 무시무시하죠...
특히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대안이 생기는 성소수자 아웃팅 같은 경우가요..
이정도면 헌법이 개정되어야 명예훼손죄가 없어질 지경입니다.
그런데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공개하는 경우처럼 말이죠.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아주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에서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을 적시했느냐와 훼손될만한 명예가 있느냐를 따지는 건데… 훼손될만한 명예가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사실을 적시했을때 그 사람의 명예가 떨어졌다면 그건 그 사람이 잘못한거지 사실을 공표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하면 안된다는 거죠.
성폭행피해자의 피해사실 공표 같은 건 보호해야할 사생활에 관한 심각한 침해이므로 고의적인 공표라면 더더욱 가중처벌해야지요.
멀지도 않은 바로 작년초에 헌재에서 합헌 판결 받긴 했죠.
박주민의원이 개정안도 냈는데 법사위에서 부결된걸로 압니다.
구호만 외치지지 밀고 법율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운말로 클량의 선비말고 개딸의 총공으로 전환이 필요해 보이네요)
대한민국 기득권과 친일파들이 어찌 되겠습니까? ㅎㅎ 가루가 되어 사라지겠지요.. 그래서 이꼴이구요..ㅠ.ㅠ
둘중 하나만 가능하고 반대로는 소하지 못하게 하고 사실인데 허위사실 적시로 고소 하였는데 패소할 경우 무고가 성립될 수 있도록 하거나,
개인의 인격, 사적 영역에 대한 아웃팅 방지를 위해 범죄,비리 사실(현재 공적인 목적인 경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 이를 더욱 강하게)은 명예에 해당하지 않아야 할 게 아닌가 싶네요. 범죄인의 범죄사실은 알려져야 하는 것이지 개인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만 볼수는 없지 않을까 합니다.
검찰이 뭉개고 판사가 눈감으면 끝인것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상식으로 되어있는 대한민국
썩은 집행자에
굴러가는게 용한 나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