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만 있으면 되는거 아니냐 ? 라고 생각하시는분들이 있어서.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소설을 써보겠습니다.
일단 청구 방법이 달라집니다.
[현재]
아파서 병원에감 -> 진료를 봄 -> 자동으로 의료보험이 적용되서 금액이 결정됨
-> 결제 -> 처방전 받음 -> 처방 된 약 받음
[민영화 이후]
아파서 병원에감 -> 일단 해당 병원에서 받아주는 보험이 있는지 확인해야함 -> 진료를 봄 -> 진료비가 전액 청구됨
-> 결제 -> 처방전 받음 -> 처방 된 약 수령 -> 결제한 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함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빠져있는건 당연지정제가 폐지 되었기 때문에
병원은 더이상 심평원이나 수가를 눈치 안보고 의료비를 마음것 측정 할 수 있습니다.
병원은 특정 보험이 있건 말건 상관없이 '진료비 전액' 을 환자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어차피 보험사에 청구하는 건 환자가 알아서 할 일로 바뀌었으니까요.
이제 의사들은 긴 처방을 해주거나 하지 않을 겁니다. 환자가 자주 오면 올수록 돈이 되거든요.
또한 그간 취약했던 소아과 , 산과(산부인과)등은 아주 좋을 겁니다.
아이들만큼 자주 아픈 환자도 없고 아이가 아프면 무조건 가장 빨리 볼수 있는 병원으로 가기 마련이죠. 그 병원에 보험이 없더라도 말이죠.
요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산과는 지방에는 드물어서 원정 출산도 합니다.
이제 아이를 낳으려면 근처 산과가 있는 병원의 보험에 미리 가입을 하고 아이를 가져야 할겁니다.
그리고 보험사들은 비-싼 산후조리케어 서비스 특약을 반드시 넣어줄겁니다. 그리고 그 특약은 보험 가입할때만 가입 할 수 있는 특약이겠죠.
진료비 수가를 마음대로 정할수 있으니 '외국 의료 현실' 같은 인터넷 짤로 보던 일을 실제로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손가락 봉합비용이 손가락 마다 다르다거나.
암환자 이지만 진단후 항암 치료 일정은 '보험이 없거나 안타까운 이유로' 4달뒤부터나 가능한 일정을 '통보' 받겠죠.
갑자기 사고가나서 정신을 잃은 상태로 119에 실려간 병원에서 수술을 마치고 정신을 차리게 되었는데.
일어나서 보니 자기가 보험이 없는 병원이라면 .. 일단 캐피탈 심사 서류에 싸인부터 하게 될겁니다.
이제 사법 카르텔 만큼 의료 카르텔도 공고해질겁니다.
우리나라 대학병원들 대부분은 서울 유명대학교 교수의 겸임이거나 해당병원에서 내려가면서 맡으시는분들입니다.
하나 건너면 다 아는 선생님들 교수님들이죠.
진료 일정이나 할인의 혜택들은 그 카르텔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학연,지연,혈연이 결정하게 될겁니다.
민영화는 레칫입니다. 돌이킬 수 없죠.
제주병원도 세우니 소송등을 통해 하나씩 빗장을 풀고 있죠.
무뇌성 유권자요
.. 그냥 못죽게 할겁니다..
주사 치료가 얼마나 '고급'치료고 본인들 생활속에 건보료가 얼마씩 쓰는지는 아무도 모르는거죠.
의약분업때 그랬는데요. 그때 재정붕괴 때문에 올렸던 수가 를 원상복귀했죠. 그때 2001년 적자폭이 4조입니다.
1년만입니다.
의료보험 납세자랑 수가가 받쳐주지 못하면 의료보험이 한번에 무너질수도 있는 상황이 적어도 한번은 있었던거죠.
그때 수가 내린거 복구 하는데 10년걸렸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탈되서 재정이 붕괴디면 얼마나 더 버틸까요 ?
저도 의료인이지만, 주역이 아니라 대기업과 자본에 휩쓸려 밀려 갈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받고 싶어도, 국민의보 수가가 계속 내려가고, 사보험에서 더 좋은 조건을 건다면 생계를 위해서도 사보험쪽으로 갈 수 밖에 없을겁니다.
서로 경쟁 구도이지만 자영업인 이상 이익이 된다면 협업을 할수 있기도 합니다.
글에 쓰신 것을 예로 들자면 "서울아산병원에서 100만원 지불하고 내시경검사를 할지 동네 내과의원에서 4만원 지불하고 내시경 할지를 선택하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반대로 서울 아산병원 혹은 협력업체(검진센터 등)로 돌리면 건당 수수료를 4만원 지급한다라고 내과 의원에서 굳이 비싼 장비 들여서 내시경 할까요 ?
이미 판독 자체도 복합적인 발병이 아닌 이상 기계 판독으로 대부분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효율화를 빼놓고 생각하시는건 아닌가 걱정이 드는군요.
서로 경쟁력 없는 의료기관을 효율화 시키는 방법을 찾아서 보험사들은 제시 해줄겁니다.
의료 수가를 그간 정부에서 강제 조정을 했다면 이제 민간 주도의 의료비 수가 조정 혹은 담함을 할 수 있는거죠
그것도 정부의 낮추려는게 아니라 이익이 필요한 이상 계속 올라가는 수준으로요.
의약분업때 4조가 마르는게 1년이었고 지금 재정폭이 흑자 22조 입니다.
개인적으로 당연지정제 폐지되면 6년 ~7년정도면 의료 완전 민영화될거라 봅니다.
/Vollago
제가 이런식의 글을 올리는 의중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158110CLIEN
첨부된 스샷을 포함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2번까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애내들은 돈쥐어주면 다판결해줘요....
판사지정이 컴추컴이라던데....
하필 그들이 유리한 판사들이 딱!골라져서
한명숙도 보내고 코로나도 풀어주고 김경수도 보내고 정경심도 보내고....민의료도 열어주고
컴퓨터도 돈먹었나봐요....
그추첨 원하는 사람나올때까지계속 돌린다는
그거 아닌가요???..... ;; 결국 의미없......
지금 K한류라고 칭송받는건 우리것을 잘 지키고 발전 시켰기 때문인데 말이죠
지나친 돈 욕심이 세상을 망치겠네요
심평원보다 더 악랄한게 민간보험회사거든요.
물론 처음에야 먹이감 던져주면서 의사들을 살살 꼬드기겠죠.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민영화가 되면 그때는 피도 눈물도 없을거구요.
의료민영화는 의사나 환자 모두에게 별로 득이 될 것 없습니다.
오직 민간보험회사들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구요.
청구과정변경부분에도 썼지만.
지금 당연지정제는 당연하게도 병원이 무조건 건보에 청구해야합니다.
하지만 당연지정제 폐지되면 병원이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병원은 환자에게 청구하는거고 . 일단 환자는 병원비 지불하고 . 그 뒤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이 됩니다.
지금 실비 보험을 청구와 같이 되는거죠.
보험사 - 병원의 싸움으로 착각 하시는데
보험사 - 환자가 싸워야 하는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진료권 때문에 보험사가 병원에 청구에 대한 소송을 넣는것 보다.
보험사가 환자에게 지급거부를 하는게 훨씬더 쉽습니다.
종래에는 '왜 그보험이 없는데?' 라는 식의 프레임으로 바뀔게 분명하죠
@공감Ditto님 은 천천히 오실꺼라 믿고 저는 빨리 올거라 믿는 차이인데..
한국인의 8282가 작용할거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