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왜 신청도 안 한 걸 제 개인정보 알아서 가져가서 이걸로 보냅니까.
열람에는 "네이버"앱 설치가 필요합니다.
바로 수신거부 신청은 했는데, 이거 발송처마다 각각 해야 하는군요.
네이버 계정은... 묶인 게 많아서 절대 못 지우겠죠...
사실 앱이라도 괜찮게 만들었으면 좋다고 썼을 겁니다.
똑같이 앱 하나에 다 때려박는 카카오는 최소한 메인 기능을 쓰기라도 하지...에휴
아니 왜 신청도 안 한 걸 제 개인정보 알아서 가져가서 이걸로 보냅니까.
열람에는 "네이버"앱 설치가 필요합니다.
바로 수신거부 신청은 했는데, 이거 발송처마다 각각 해야 하는군요.
네이버 계정은... 묶인 게 많아서 절대 못 지우겠죠...
사실 앱이라도 괜찮게 만들었으면 좋다고 썼을 겁니다.
똑같이 앱 하나에 다 때려박는 카카오는 최소한 메인 기능을 쓰기라도 하지...에휴
●▅▇█▇▆▅▄▇ Optimus Q Optimus L3 Xperia Z Ultra Vega LTE M Padfone X Oneplus 3 g7 V50S 2024.03.27.
그놈의 네이버앱 때문에...
그리고 저 민방위 1년차라 아예 처음 받은 문서입니다.
그런데 앱 설치 강제에 화가 나요.
이 부분은 카톡도 똑같긴 할 것 같네요.
제가 네이버앱과 달리 카톡을 쓰고 있을 뿐...
결국엔 네이버 앱 설치해서 인증하고 다시 바로 지웠습니다.
동의한 사람만 보내는게 맞다 생각드는데 말이지요.
참고로 어디든지 동의한 적은 없습니다.
"발송기관의 요청"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럼 그걸 요청도 안했는데 네이버에서 임의대로 보낸건가요?
발송기관이 요청하고 네이버에 가입된 연락처와 일치하면 전자문서가 발송되는거죠.
네이버에 가입된 연락처가 일치하는게 없다면 기존 발송방법으로 진행하는거구요
그런데 거기 포함이 안 되니까 마음대로 네이버로 온 거에요.
그럼에도 열람하지 않으시면 기존과 같은 우편발송으로 됩니다.
사실 화가 난 부분은 "네이버 앱을 설치해 주세요"인데 괜히 다른 것도 짜증내게 되는 느낌이;;
놔두면 우편으로 발송되는데 전자문서를 열람하기 전까진 저에게 통보효력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거 또 카카오로 오는 거 아닐지;;
이게 정부에서 모바일에서만 보게하는 조건으로 한정해놓아서...
모바일웹도 안 됩니다. 카카오톡 서랍, 네이버 문서함 둘 다요...
참고로 도 별로 계약한 곳도 다른데, 안 받으시면 통장에게서 대면 수령 해야 합니다.
그거 방지하려고 코로나 이후부터는 여러 앱을 순서대로 쏘고
전부 안 받으면 그제서야 오프라인 수령으로 바뀝니다.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20126010015478
카카오는 (주)카카오페이가 받은 걸 보면 카카오톡이 아닌 카카오페이앱으로 받았을 거고요.
그리고 허가가 안 나서... 해 봤자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