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검찰의 기소, 수사정보 독점을 이용한
피의사실 (어떠한 범죄혐의로 인해 고발, 고소 된것) 공표를
이용한 범죄자 낙인 찍기를 완전히 '공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대놓고 공작 정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피의사실공표는 현제 '훈령'으로 제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검찰이 타겟으로 잡은 인물은
재판이 채 시작도 되기 전에 범죄자로 낙인 찍힐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범죄자 낙인은 재판이 끝나고
무죄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남게 될겁니다
‘검찰 언플 금지’ 규정 손 보겠다는 윤석열 당선인과 검찰
https://www.vop.co.kr/A00001610398.html
25년간 피의사실 공표죄 기소 0건
https://m.pressian.com/pages/articles/2020102213170808765
지난 25년간 총 586건의 피의사실 공표죄 처리, 기소 0건
480건, ‘각하’,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106건,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로 처리돼 기소된 사건 단 1건도 없어
최근 10년간 피의사실 공표죄 기소 ‘0건’…“대책 마련한다더니 그대로”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75113
피의사실공표죄로 인한 피해자의 예시
노무현, 이재명
민주당, '대장동' 수사 검사 공수처 고발... "피의사실 공표"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1119001053
'논두렁 시계', 검찰과 국정원의 합작품?… '피의사실 공표죄' 은밀한 유착&해법(스트레이트)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92314170400345
피의사실 공표죄란 ?
2019년 12월 법무부 시행령
🔼수사 중에는 혐의사실, 수사상황을 비롯해 형사사건 내용 일체를 공개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실명을 공개할 수 없다
🔼공소제기 후에는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를 허용하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피의사실 공표죄(被疑事實公表罪)는 형법 126조에따라 검찰·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감독.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한 것으로, 수사중 이거나
입증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공표함으로서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도대체 어떡하다가 저런 넘에게 넘어간건가요.
대한민국 국운 카운트다운
신문기사도 평서문인데 반말은 아니잖아요
평서문으로 적기는 했는데 아마 그부분이 문제가 된거 같습니다
많은분이 만족 할수있으면 더좋은거니까 수정해봤습니다 :)
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126조 (피의사실공표)
진화론적으로보면 어떤 등신들보단 낫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