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와 같은 기초의회 형태의 토대는 1987년 개헌과 1988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마련됐다. 결국 1991년 기초의원 선거가 30년 만에 진행됐다. 다만 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이었다.
2006년 민선 4기부터는 기초의원들에게 매달 정액 보수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전문화하는 의정업무 특성을 반영해 지방의원도 ‘연봉’을 받으며 일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 보수는 매년 조금씩 올라, 지난해에는 1인당 평균 4,062만 원을 받았다. 2006년에는 책임정치 구현 차원에서 기초의원 후보의 정당공천제도 실시됐다. 2018년 선출돼 현재까지 재임 중인 민선 7기 기초의원은 전국 226개 지자체에서 2,978명에 달한다.
올해 1월 개정돼 시행 중인 지방자치법으로 인사권과 조례 제정 재량권이 커지는 등 기초의회는 도약의 기회를 맞이했다. 그러나 기초의원의 업무 능력과 청렴도가 유권자 기대에 못 미치고, 정당공천제로 인해 후보 공천이 거대 정당 줄서기를 유도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임기 중 각종 비위 행위로 질타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해지면서 ‘기초의원 무용론’도 끊이지 않고 있다.
기초의원들 검증 좀 엄격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구의회 같은 곳은 도대체 어떤 업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을 생각하면
비용대비 편익이 적다는 생각도 들구요
기초의원들이 기레기 접대에 소홀한가 싶네요.
하루이틀이 아니라면
개선책을 계속 제시했을텐데
무용론만 얘기를 하길래
접대가 부족했었다싶어요.
기초의원의 폐해보다
기레기들의 폐해가 100배는 더 큰것같아요.
자질과 역량이 부족합니다. 더욱이 견제하는 게 아니라, 토목, 건축에만 관심을 갖고
부동산이나 굴릴 생각들을 하는 게 지방 기초의회의 실체이죠.
차라리 국회의원 수를 서너배 늘려서 기초의회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건 어떨까 합니다.
국회의원도 중선거구제로 바꾸면 동네 일등만 평생 해먹는 폐해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지역구 의원을 현재 4배 정도 뽑고 국회 회기, 지자체 회기를 구분해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