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 역시... 재들은 혹 담에 정권 잡을일이 생기면 겁나 두들겨줘야겠네요. 뉴공도 아니구 개인 유튜브인 다뵈구만 아이ㅣ쿠
웹제로
IP 39.♡.186.212
03-19
2022-03-19 18:48:19
·
저게 골 때리는 것이 공중파 방송에 나오는 사람은 개인 방송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해버린 거죠. 더 문제는 평등 하지 않다 라는 것이 더문제 이죠. 공중파 방송 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 하지 않으면 되는 수준을 넘어서 그 사람이 어디서든지 자신의 의견 표출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되버린 셈 이니 헌법 의 가치를 위반 한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전문가들이 더 잘 알겠죠.
짐농
IP 211.♡.201.223
03-20
2022-03-20 01:45:30
·
@웹제로님 개인방송은 방송법에서 방송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거 없이 이슈화시키려는 수작 같습니다.
웹제로
IP 39.♡.186.212
03-20
2022-03-20 01:52:57
·
@짐농님 그렇군요. 그렇다면 더욱더 큰 문제 아닌가 싶네요. 방송법에 방송으로 규정 되어 있지도 않는 개인 방송에서 개인이 자유롭게 이야기 한것을 처벌 한다는 것이 어이가 없네요. 공중파 방송을 진행 한다는 이유로 사람이 똑같으니 개인 방송도 처벌 한다 이런 식 이면 개인의 자유를 근거 없이 제약 하는 사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유뷰트가 방송이라고요? 이제 원하면 언제든지 유튜버들 조지겠다는 거죠? 여기가 한국인가요? 중국인가요?
뒤퐁
IP 125.♡.58.248
03-19
2022-03-19 23:18:22
·
@써니님 민주계열만 조지겠죠. 가세연, TV조선 털끝도 안건들고요.
sebyul
IP 175.♡.90.174
03-19
2022-03-19 19:51:37
·
자 이제 그 벌레 유튜버들 다 조지면 되겠네요. 네? 안조진다고요? 내로남불인가요?
RaphKay
IP 118.♡.128.241
03-19
2022-03-19 21:35:08
·
그럼 다른 유튜브 들은요? ㅋㅋㅋ 미친놈들이 적당히란 선을 모르네요 ?
나혼자한다
IP 121.♡.148.145
03-19
2022-03-19 21:47:26
·
다뵈에서 한걸 뉴공에서 한것 같이 제목 달아 버리네요~ 역시 k레기들
엉댕이
IP 106.♡.64.254
03-19
2022-03-19 22:16:55
·
종편은 대놓고 빨아재끼잖아 인간이하것들이 참나
ZAHA
IP 101.♡.44.251
03-19
2022-03-19 22:20:54
·
뭐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죠 더 나은 방송으로 보답하면 될 거 같네요 (찡긋
섬소년
IP 175.♡.162.155
03-19
2022-03-19 22:26:47
·
정권이 채 바뀌기도 전에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저들의 실체죠.
아틀란타
IP 180.♡.146.129
03-19
2022-03-19 22:56:51
·
앞으로 볼만하겠네... 작용 반작용..
붉은문양
IP 211.♡.46.118
03-19
2022-03-19 23:29:14
·
저 말도 안되는 시행규칙으로는 전 방송사 다 징계네요 전방송사 걸리는 조항들이 너무 많은데요? 왜 방송사들은 징계 안먹이는거죠?
제4조(정치적 중립) ① 방송은 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후보자"라 한다)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하 "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4.1.9.> ② 방송은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의 주의·주장 또는 이익을 지지·대변하거나 옹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공정성) ① 방송은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②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의 배열과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 ① 방송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거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거나 프로그램의 성질상 다른 것으로 변경 또는 대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광고방송의 제한) 방송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모델이 된 광고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후보자의 성명, 경력, 사진, 음성 또는 상징을 이용하는 등 후보자에게 선거운동효과를 주는 광고 또한 같다.
제26조(반론권) 방송은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이 명백한 인신공격 또는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방송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합당한 반론의 기회를 제공한다.
지나가다5
IP 116.♡.64.213
03-20
2022-03-20 00:43:49
·
수박씨발라먹을
음수사원
IP 139.♡.87.10
03-20
2022-03-20 01:15:34
·
당선되어 한 일이라곤, 용산 뒤집은 것과 그리고 저예산 라디오 방송의 일개 진행자에 대한 징계... 김어준이 무섭긴 무서운가봐요? 자신들이 숨기고 싶은 것을 너무 자세히 잘 파악을 해서 그렇겠지요?
삭제 되었습니다.
20240328
IP 125.♡.161.238
03-20
2022-03-20 01:36:51
·
김어준은 자신이 지지 한다고 한적 없습니다. 다뵈 들으면서 딱 저장면 들으면서 느낀 위화감이 그거 였습니다.
자신이 지지한다고는 못하니깐, 청취차 분들이 지지 해줘야한다는 느낌이였거든요..
암튼 김어준은 자신이 지지한다고 한적 없습니다.
짐농
IP 211.♡.201.223
03-20
2022-03-20 01:38:42
·
"당신들이 도와줘야 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공표라고요?
cutycats
IP 121.♡.206.121
03-20
2022-03-20 03:35:11
·
저런게 김건희씨가 말한 알아서 기는건가요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해버린 거죠. 더 문제는 평등 하지 않다 라는 것이 더문제 이죠. 공중파 방송 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 하지
않으면 되는 수준을 넘어서 그 사람이 어디서든지 자신의 의견 표출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되버린 셈 이니
헌법 의 가치를 위반 한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전문가들이 더 잘 알겠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더욱더 큰 문제 아닌가 싶네요. 방송법에 방송으로 규정 되어 있지도 않는 개인 방송에서 개인이 자유롭게 이야기 한것을 처벌 한다는 것이 어이가 없네요. 공중파 방송을 진행 한다는 이유로 사람이 똑같으니 개인 방송도 처벌 한다 이런 식 이면 개인의 자유를 근거 없이 제약 하는 사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원하면 언제든지 유튜버들 조지겠다는 거죠?
여기가 한국인가요? 중국인가요?
가세연, TV조선 털끝도 안건들고요.
작용 반작용..
전방송사 걸리는 조항들이 너무 많은데요?
왜 방송사들은 징계 안먹이는거죠?
제4조(정치적 중립) ① 방송은 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후보자"라 한다)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하 "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4.1.9.>
② 방송은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의 주의·주장 또는 이익을 지지·대변하거나 옹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공정성) ① 방송은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②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의 배열과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 ① 방송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거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거나 프로그램의 성질상 다른 것으로 변경 또는 대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광고방송의 제한) 방송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모델이 된 광고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후보자의 성명, 경력, 사진, 음성 또는 상징을 이용하는 등 후보자에게 선거운동효과를 주는 광고 또한 같다.
제26조(반론권) 방송은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이 명백한 인신공격 또는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방송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합당한 반론의 기회를 제공한다.
자신이 지지한다고는 못하니깐,
청취차 분들이 지지 해줘야한다는 느낌이였거든요..
암튼 김어준은 자신이 지지한다고 한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