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원장은 '징역 2년 6개월형'
원장 박인근은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박인근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감금죄와 폭력 행위, 횡령죄 등이었다. 그러나 7차례에 걸친 재판 끝에 횡령 및 초지법 위반 등 수용자 인권 침해와는 관계 없는 혐의만 인정돼 징역 2년 6월이 선고됐다.
그는 2016년 지병으로 사망했다.
2018년 10월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조사단은 1987년 수사 당시 박희태 부산지검장과 전두환 대통령의 압박이 있었다는 검사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한 달 뒤,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찾아 "검찰이 인권 침해의 실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면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대법원에 이 사건에 대한 비상상고도 신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87년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으로 진상조사 작업에 참여했지만 시설이 폐쇄돼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해 항상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남아있다"며 "진실이 꼭 밝혀지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질리도록 볼 것 같은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