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예가 요트에 대한 세금인데요.
대한민국에서 고급선박의 기준은 3억원 이상의 선박을 뜻합니다.
고급선박으로 분류되면 취득세 11%에 매년 재산세 5%를 내야 합니다.
고급선박 외의 선박은 기타선박으로 분류되는데 최득세 2% 재산세 0.3%를 부과합니다.
고급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 5.5배 재산세는 17배 중과하는거죠.
그나마 이것도 2016년에 기준을 1억->3억으로 상향해준거죠.
고급선박 기준이 1억이었을 때는 신품기준으로 사실상 요트 사지 말라는 거나 다름 없었습니다.
요트는 자동차처럼 대량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재료나 완성도에 비해 가격이 많이 비쌀 수 밖에 없으니까요.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고급선박의 가격을 3억을 기준으로 정하고 징벌적 과세를 할 이유가 있는지입니다.
어차피 한국에는 요트산업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상태라 고율의 세금 부과 한다고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세금 걷히지도 않는거에 사치재로 분류해서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게 이해가 안되는 거죠.
안그래도 발달 하지 않는 요트산업이 고율의 세금 덕분에 더더욱 발달하지 않게 되죠.
요트 시장 자체가 침체되어 있으니 관련 정박시설, 정비사 같은 인력들도 시장이 없어서 양성되지 못하고 악순환의 연속이죠.
차라리 과감하게 세금을 없애주고 국가적으로 요트가 국민들의 여가의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면
새로 생겨난 시장에 마리나 같은 정박시설, 요트 정비소 같은 시설에서 고용을 하니까 국민들의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징벌적 세금은 요트 산업이 과밀화 되서 거대한 요트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정도까지 발달 했을 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해도 충분한데
지금은 사치재라는 굴레를 씌워서 산업의 성장을 가로 막아 버리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그 요트 사진 보고나니 기차 차고 어이가 없더군요.
고작 그런걸로 그 난리를...
그냥 부자 감세하자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자들이 소비를 할 수 있게 해줘야 서민들의 일자리도 생깁니다.
부자들이 국내에서 소비를 할 수 없게 만들면 외국가서 소비해버려서 한국에 손해입니다.
테니 기꺼이 세금 부담하겠다는 자세도 좋아 보입니다.
부자들이야 그렇긴 한데 요트를 여가로 하고 싶은 엣지에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일단 최대한 저변을 넓혀놓고 과세를 하는게 맞다는 거죠.
낙수효과는 대기업들에게 혜택줘서 산업전체를 키우겠다는거 아닌가요?
요트를 대중화해서 일반 국민의 여가거리를 늘려주자는 겁니다.
한국도 이제 선진국대열에 들어갔고 국민들 소득도 많이 올라왔는데
소처럼 일하고 쉬는 시간에 집에서 TV나 보라고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죠...
소비도 촉진하고 돈 모아서 부동산에만 몰빵하는 것도 줄이고요.
요트 산업이 대중화된 국가들에서는 요트가 반드시 상류층만 즐기는 여가는 아니거든요.
저도 부자가 돈 팍팍 쓸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돈 못쓰게 눈치를 주는 사회라면 돈이 어떻게 도나요.
그거 무서워서 돈 팍팍 못 쓰는게 무슨 부자인가요.
아니면 팍팍 쓰는거에 눈치주지 말고 쭉쭉 버는거에 더 때려서 걷으면 될까요?
부족한 세수를 빵꾸로 놔둘 수는 없어요.
세금 내서 부자 망했다는 얘기는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세금을 눈치라니...
부동산이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고요..
전국민이 구입할 순 없겠죠.
전국민이 구입할 수 없으면 대한민국에서 물건 팔면 안되나요?
형편에 맞는 국민들은 구입하겠죠.
제 의견은 세금은 산업이 활성화 되고 나중에 걷어도 충분하다는 거였습니다.
세금 걷지 말라는게 아니라 일단 최대한 저변을 넓혀서 인프라는 깔리고 나서
많은사람에게 걷는게 세금도 더 많이 걷을 수 있으니까요.
요트 동호회,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으로
링크를 뿌려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동의가 있는지 대략적으로 확인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국민 100명당 3명이 요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구기준으로 따지면 거의 10가구당 1집은 보유하고 있는거죠.
요트가 자동차처럼 매일 생활에서 사용해야 하는 필수재가 아닌걸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보유율이죠.
개인적으로 대중화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쓴 글이었습니다.
한국도 3면이 바다입니다.
내륙에서는 바다 나가는게 쉽지 않습니다.
일년에 몇번 마음먹고 가는건데 그 때 타겠다고
요트를 어떻게 사서 유지 하나요.
한국 내륙에 거주하는 인구가 얼마 안됩니다.
설마 서울 한강이 있는 서울도 내륙으로 봐야 할까요?
한국은 3면이 바다고 내륙도시라고 할만한 광역시급은 대전, 대구 정도 같네요.
아 근데 제가 실수가 있었네요. 호주 요트보유 인구가 1000명당 32.3이네요.
소수점이 잘 안보였습니다. 오류가 있었네요.
호주가 100명당 3.23 미국이 100명당 6.2 정도네요.
요트 산업은 미국이나 이탈리아 북유럽 등 해안을 끼고 있는 나라에서 많이 발달 했습니다.
고급요트라는게 한국기준에서나 3억이 기준인거지 저 나라에서는 그냥 평범한 요트죠.
그 나라들에서는 일반국민들의 건전한 여가인가요?
저 나라들은 일단 가격 자체가 한국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산업이 발달하면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중산층 이상 가정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못할 정도는 아니죠.
한국에서는 워낙 비용이 크다 보니 중산층에서 어렵지만요.
저 나라에서는 한국에서 3억하는 요트가 얼마나 저렴한가요?
글쎄요. 그렇게 다이렉트로 비교하기 쉽지 않죠.
신풍 가격차이는 30%정도라고 봐야 겠죠.
근데 중고로 가면 정말 천차만별이고요.
국내는 일단 구할 수 있는 매물이 별로 없어서 해외에서 많이들 구입해 옵니다.
강경화장관 남편분도 미국가서 구매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말하는 바는 국내에 산업이랄게 발달하지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시장이 형성이 안되어 있으니 초기 구입비 뿐만 아니라 유지비도 훨씬 비싸다는 거죠.
접근성도 떨어지고요.
재산세가 17배 차이나는 게 맞나요?
0.3% -> 5% 니까 17배 아닌가요?
재산세 항목 찾아보니
토지 : 0.2%~0.5%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건축물 : 0.25%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 4%, 주거지역등 공장 : 0.5%
주택 : 0.1%~0.4% (4단계 누진세율) ※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 별장 : 4%
선박 : 0.3% ※ 고급선박 5%항공기 : 0.3%
별장에 준하는 걸로 되어 있군요.
부자들을 생각해주나는게 아니라 산업을 키워서 일자리도 새로 만들고, 그때부터 징벌적 과세를 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세금도 안 걷히는데 징벌적 과세 해서 뭐하냐는거죠.
요트는 고급시계랑은 다른 사업입니다.
요트 선착장, 정비사 같은 인력이 필요하고 이런 인력과 시설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장규모가 필요하거든요.
그 시장규모는 우리나라가 인구가 적어서 이미 충족이 어렵지 않나 싶은데요...
한국 인구 절대 적지 않습니다. 한국보다 인구 훨씬 적은 북유럽이나 뉴질랜드 같은 국가들도 요트산업 발달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 내부 열악한 상황이나 해양경찰의 상황을 보면 저렇게 해서 만약에 산업이 성장한다면 과연 잘 관리될까 의문입니다...
본문에도 썻듯이 누진적 과세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걷히지도 않는 세금을 징벌적 과세해서 뭐하냐는 거였습니다. 산업을 키워놓고 세금 때려도 충분하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인프라가 갖춰지고 대중화되면 될수록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서 사치재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결국 시대에 안 맞는 세제가 발목을 잡고 있기는 한데 예능같은데서 띄워주고 홍보해주면 충분히 시장 확장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징벌적 이중과세 체계라 언급한 이유는
같은 선박을 기타선박과 고급선박으로 둘로 나눠서 각각 차별화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중과세 체계라는 생각에서 언급했고
징벌적이라는 표현을 쓴거는
취득세 5.5배, 재산세 17배를 중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산세 17배는 중과세보다는 징벌적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한거 같습니다.
명목세금 기준이 아닌 세율 기준 17배를 과세하는게 흔치는 않으니까요.
음... 그럼 이중과세 보다는 중과세라고 하는게 맞겠네요. 징벌적 중과세가 좀더 적절한 표현이겠네요.
징벌적도 아니라고 하시니 음.. 그러면 17배의 초중과세라고 해야하려나요?
차별적 중과세가 정확한 표현이 맞긴 한 거 같습니다.
"징벌"이라는 표현이 사전적 의미는 규칙을 어긴데 대한 처벌/응징의 목적으로 가하는 벌칙이라는 의미라서
세금에 사용하기 적정한 표현은 아니네요.
작년에 다주택 부동산 관련 세금이 인상되면서 언론에서 징벌적 과세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거기서 보고 저도 쓴 거 같습니다.
다주택 소유가 범죄는 아니지만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처럼 가정하고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부과한 세금이니까요.
제가 사용한 의미도 이에 가깝습니다. 범죄 같은 건 아니지만 하지말라고 만든 세금 같다는 의미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