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서 양잿물 쏟아져 화상 입은 통역사…‘프리랜서’라 치료비 지원 어렵다? : 네이버 뉴스 (naver.com)
통역하다 90도 양잿물 뒤집어씀 : 네이트판 (nate.com)
안녕하세요.
주로 눈팅만 하다가 오랜만에 글 올려봅니다.
지난 2월 초, 간만에 중부지방에 폭설이 온다고 뉴스에 나오던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기들 목욕 시키고 재울 준비를 하고 있었죠.
갑자기 장모님께 전화가 옵니다.
처제가 크게 다쳤으니 무주에 내려가서 데려와달라고 하십니다.
아이들을 처에게 맡기고 바로 출발했습니다.
거센 눈발을 뚫고 무주에서 만난 처제는 여느때처럼 차분하게 저에게 인사를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물어보니, 공장에서 통역을 하다가 고온의 양잿물이 등으로 쏟아졌다고 합니다.
오히려 제가 놀랄까봐 얼굴이 아니라 다행이라 말하며 애써 웃습니다.
하지만 화상을 입은 등을 기대지 못하고 두시간 넘게 꽃꽃히 앉아있는 모습과
낮에 대전의 병원에서 응급처치했다는 두 귀의 상처를 보면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다.
대전의 화상병원에서 바로 입원이 어렵다 하여 처가가 있는 서울의 화상전문병원으로 바로 처제를 데려다 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야간에 연속으로 7시간 넘게 운전을 했지만 몸보다는 마음의 피로가 쌓여옵니다.
차 안에서 처제가 들려줬던 공장 관계자들의 말이 제 몸 구석구석을 후벼팝니다.
이 글에 직접적으로 옮길 수는 없지만, 자사 공장에서 일하다 다친 사람에게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나싶을 정도의 말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봐왔던 악역들의 대사 그대로 옮겼다 해도 믿을 정도입니다.
그 이후 진행상황은 링크에 있는 기사대로 입니다.
처제는 현재 통역 일을 쉬고 치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몸에 난 끔찍한 상처도 문제지만, 믿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한 순간에 등을 돌린 순간이 처제에게는 큰 마음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제 아이들은 종종 찾아와 자기들을 이뻐해주던 이모가 갑자기 오지 않는게 이상한지 계속 이모를 찾습니다.
그 때마다 이모 아야해서 못온다고만 말할 뿐이지만,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입 안이 씁쓸해집니다.
클리앙 회원 여러분,
저희 처제뿐만 아니라 많은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다쳤고, 앞으로도 다칠겁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억울함은 겪어서는 안되어야 합니다.
저희 처제가 겪은 일에 약간의 관심을 가져주시면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졸필로 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른 나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글 보면 우리나라 노동 환경은 아직 멀었습니다 정말...
앞으로 이런일은 언론에도 못나오게 될지도 모르는데
걱정입니다.
풀무원 창업주 정신이 살아있다면 책임을 지는게 도리인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지경이 됐는데 피해자가 자비로 치료를 하게 놔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상처 전체를 본거는 저도 기사의 사진으로 본게 처음이라 더 가슴아픕니다.
관심에 감사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해서 적용되고, 예외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추가적으로 적용되는데 프리랜서 통역사는 어느 곳에도 해당하지 않기에 저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직종의 형식적 분류보다는 실제 근로자성을 봐야 하는데 . . 일단 법이 저런지라 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
형사의 업무상과실치상 및 민사 손배소로 해결하는게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화이팅 입니다.
불란서 놈들 밤에 술먹고 깽판쳐서 경찰서 갔을 때 처제가 자다가 새벽에 달려나와 수습해주기도 했는데...
이런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저로서는 회사의 행태가 황당할 나름입니다.
그럼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프랑스인 기술자에게 쏟아졌으면
똑같이 우리 회사 직원 아니니 보상은 어렵다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을까요
일은 시켜먹고 책임은 떠넘기고.
치료비 전액지원에 더해 마음을 담았다며 보상을 해도 모자랄 판에,
치료비 전액 지원이 곤란하다?
이 무슨...
깊은 관심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동참 합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네요
속히 쾌차하시기만을 빕니다
보험도 다 들어져 있을텐데 대처가 무슨 구멍가게 수준도 안되네요
쾌유를 빕니다
yo
처제분의 퀘유를 바라고, 사람으로 인해 받은 마음의 상처도 위로받기를 기원합니다.
예를 들자면 광주 아파트 현장 사고시 용역이나 현장인원은 산재가 되지만
밑에서 크레인이나 사다리차작업시 사고를 당하면 산재가 되질 않습니다.
이 법을 바꾸기 위해 노력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제와 같은 경우는 원래 산업현장과 거리가 먼 직업이라 더 받기가 힘든 경우가 되겠네요.
하지만 노무사를 통해 공상처리로 일당의 70퍼정도로 재활기간 포함해서 다 받아낼수 있다고 봅니다.
시간과의 싸움이지만요.
관심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호미로 막을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하지요.
풀무원다논 sns가 인스타밖에 없네요.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손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프리랜서라서 못해준다 같은 개소리는 법원에서 당연하게 배상 판결 받을것으로 봅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4%91%EB%8C%80%EC%9E%AC%ED%95%B4%EC%B2%98%EB%B2%8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2.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4.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아쉽게도 중대재해에 해당되지 않아 중처법 대상은 아닙니다
해명은 더 정신나간 소리구요.
풀무원 대처가 정말 너무하군요
부디 덜 아프시길 기원합니다
풀무원 같은 대기업에서 위자료도 아니고 치료비를 생깐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싸움 내지는 합의 과정에서도 지치지 않고 담담하게 인간적으로 필요한 조치 충분히 다 받게 되길 바랍니다.
풀무원 정신차릴 때까지는 불매 해야겠어요.
소비자가 무서운 줄 알아야 정신 차리겠지요.
풀무원 창업자 원경선의 나눔 정신은 이제 다 사라졌나보네요. 프랑스 회사도 송곳에서처럼 우리나라에선 그래도 되니까 저러나 보구요.
이런 일처리 하나하나가 기업이미지를 세우기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얼른 백배사죄하고 치료부터 위자료까지 다 챙기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분은 꼭 피해보상에 위자료까지 다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온 집안이 걱정 많으시겠네요.. 상식적으로, 사회정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레도...처제분에겐 큰 상처네요 맘이 너무 아픕니다.
화상으로인해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으시길 기원합니다.
처제분의 빠른 회복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풀무원은 불매!!!!
누가 봐도 사측 책임인 일을 개인사업자냐 아니냐 따지고 있는게 말이 되나요?
이제 풀무원다논 제품은 안사겠습니다.
처제분 얼른 쾌차 하시길 바랍니다.
2도 화상에 부위가 넓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처제분 쾌차 하시고 일이 잘 풀리길 빌겠습니다
ps. 원문 댓글보니 민주당 원혜영 대표가 창업주 라면서 끌어오네여
꺼무위키 발췌)
전두환 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을 하기 위해 풀무원 대표직을 그만두었는데, 어떻게 지분을 처리할지가 문제였다. 당시 풀무원이 크게 성장할 거라고 확신했지만, 독재정권이 회사에 피해라도 입힐까 걱정했던 원혜영은 상표권만을 공동명의로 남겨두었다.
그리고 풀무원 아웃~ 원래도 맛없어서 잘 안사먹습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건 불매 밖에 없네요.
기사에 댓글로 욕은 했습니다만....
대처가 개샊들이네요
그나저나 정말 너무한 처사네요...
바랍니다
치료에 견고한 마음가짐이
필요하시겠습니다
처제분 몸에 난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잘 치료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장내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남일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 상황에서 피해자를 프리랜서라고 구분할 수 있죠?
처제분 쾌차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풀무원에서는 조속히 환자에 데해 성의있는 치료와 보상을 하길 바랍니다.
산안법은 고용노동부고 화관법은 환경부입니다. 아마도 노동부만 사고조사 할거고 그 결과를 보통 환경부에 공유하거나 하진 않더라구요.
따로 환경부에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관할은 새만금유역환경청일겁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산안법보단 화관법이 더 무서운 존재입니다.
개념이 없는 회사네요..
......
풀무원이 포장을 하도 잘해서 그렇지, 원래부터 저런 기업입니다.
비록 혼자서지만 풀무원 불매한다 생각하고 안사먹는지 꽤 됩니다. 10년은 넘은 듯...
......
"그래도 괜찮은 기업 아닌가? 공장장이 이상한 사람인가보다. 좋은 기업이 설마..." 하는 생각은 완전히 버리고,
"악질 기업" 상대한다 생각하고 마음 굳세게 먹고 대응하셔야 할겁니다.
인륜을 저버린 풀무원은 평생 불매 입니다.
풀무원다논 잊지 않겠습니다.
모쪼록 이 일이 잊혀지지 않고 남양유업과 같은 선례를 남기는 시금석이 되길 바랍니다.
청와대 청원에도 올리세요
예전에 제가 헬스장에서 다친적 있는데
운동하는 사람들 다치면 처리하는 단체보험 들어놨더라구요
아마 공장에도 그런보험을 들어놨을수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온 손님이 다칠수도 있으니..)
어이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