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dBlade님 네. 제가 가장 가능성 높게 보는 시나리오입니다. 술 많이 마셔서 상할대로 상한 간에 쇼크 와서 죽는 거죠. 실제로 종종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exman
IP 194.♡.10.147
03-14
2022-03-14 22:21:42
·
다들 비슷한 상상 해보시는 군요 ㅎㅎㅎ
Mickey20
IP 182.♡.236.151
03-14
2022-03-14 22:35:07
·
@exman님 저도 그생각이 ㅋㅋㅋ 코로나도 무심하시지...
Vonich
IP 82.♡.48.6
03-15
2022-03-15 02:31:17
·
@exman님 당선자, 회포풀다 복상사
삭제 되었습니다.
리어나도
IP 125.♡.76.107
03-14
2022-03-14 22:21:51
·
살..을 날리면 될듯요!
삭제 되었습니다.
뚜용
IP 175.♡.139.152
03-15
2022-03-15 01: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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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fresne님 아니!!!! 그러지마요!!!! 아오~~상상만으로도 너무 너무 무섭습니다 ㅠ ㅠ
발바닥뜯지마
IP 1.♡.119.46
03-14
2022-03-14 22:21:59
·
저도 그런 생각 해 봤는데 선거 다시해야 되는군요
세이투미
IP 116.♡.109.187
03-14
2022-03-14 22:22:36
·
우리 헌법은 현직 대통령의 유고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그나마 유고, 권한대행, 후임자 선거에 관한 규정이 논리적으로 체계적이지 못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대선 후보와 대선 당선자의 유고에 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중대한 헌법적 흠결이자 공백이다. 대통령선거 및 대통령직의 중요성에 비춰 본다면 헌법 개정이 있을 때는 이에 관한 명확한 방침을 천명해야 한다.
한국과 같이 대통령직선제를 실시하는 프랑스에서는 헌법에 대선 후보의 유고에 관해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 정식 입후보 등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선거의 연기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서 결정한다. 즉, 대통령선거 입후보 등록 마감일 전 30일 이내에 입후보 결정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사람이 유고(사망 또는 장애)일 때에는 입후보 등록 마감일 전 7일 이내에 헌법위원회가 선거의 연기 여부를 결정한다.
법정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의 유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선거를 연기한다. 즉, 제1차 투표 전에 후보자가 유고일 때는 헌법위원회가 선거의 연기를 선언한다.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헌법위원회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 것도 특징적이다.
이제 우리도 공직선거법에서라도 대통령선거 입후보자의 유고에 따른 선거 연기 등의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첫째, 주요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된 이후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진행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 본다면 적어도 대선 60일 전부터 후보자 유고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 경우에는 선거 연기 여부를 특정 기관이 판단해야 한다. 입법 정책적으로는 헌법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는 헌법 개정 사항이다. 그렇다면 선거 총괄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할 수밖에 없다. 핵심적 기준은 유력 후보인가 여부에 달려 있다.
두 번째로 대통령선거 입후보 등록 기간(선거일 24일 전)에 이르렀을 경우 즉, 법정 선거기간에 후보자가 유고인 경우에는 반드시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후보자의 유고가 사망이 아니라 장애 상태에 빠진 경우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장애 상태 여부와 선거 연기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과 같이 대통령직선제를 실시하는 프랑스에서는 헌법에 대선 후보의 유고에 관해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 정식 입후보 등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선거의 연기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서 결정한다. 즉, 대통령선거 입후보 등록 마감일 전 30일 이내에 입후보 결정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사람이 유고(사망 또는 장애)일 때에는 입후보 등록 마감일 전 7일 이내에 헌법위원회가 선거의 연기 여부를 결정한다.
법정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의 유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선거를 연기한다. 즉, 제1차 투표 전에 후보자가 유고일 때는 헌법위원회가 선거의 연기를 선언한다.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헌법위원회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 것도 특징적이다.
이제 우리도 공직선거법에서라도 대통령선거 입후보자의 유고에 따른 선거 연기 등의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첫째, 주요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된 이후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진행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 본다면 적어도 대선 60일 전부터 후보자 유고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 경우에는 선거 연기 여부를 특정 기관이 판단해야 한다. 입법 정책적으로는 헌법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는 헌법 개정 사항이다. 그렇다면 선거 총괄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할 수밖에 없다. 핵심적 기준은 유력 후보인가 여부에 달려 있다.
두 번째로 대통령선거 입후보 등록 기간(선거일 24일 전)에 이르렀을 경우 즉, 법정 선거기간에 후보자가 유고인 경우에는 반드시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후보자의 유고가 사망이 아니라 장애 상태에 빠진 경우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장애 상태 여부와 선거 연기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성낙인 서울대 교수·헌법학
지난 매불쇼 밀린거 듣고 있는데,
천하람이 윤석열 건강 좋다고.. 술 마셔도 혈색 좋은거 보라고..
그런말 하길래 생각해봤습니다ㅋㅋㅋ 저러다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되는건가, 하구요.
저는 막연히,
임기가 정해져있는 현 대통령은 정해진 날짜에 퇴임, 그 후 후임 대통령 유고사안이기 때문에 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이준석 코로나 양성 걸렸다길래
윤도 감염되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했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어디로 가는걸까.....................................요?
무슨 의도의 글인지는 모르겠지만 덕분에
잠깐이라도 행복했습니다
내일 오후 4:44
화살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내용은
각자 다를 수도 같을 수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나름 영적인 사람이라서... 이순신 장군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겠습니다.
세상에 친일파 나부랭이가 어디서 감히 이순신장군의 "필사즉생 필생즉사 " 를 입에 담는답니까?
그때 이순신장군님이 왜놈들로부터 우리땅 지키려고 어떤 각오로 어떤 피눈물로 싸우면서 이 말을 하셨을지 생각하면 그자들의 철면피에 치가 떨립니다.
ㄱㅂㅈㄱ
4년 하고 난 대통령이 국민들 한테
'나 잘했지요? 또 뽑아 줄거죠?'하면
네 하고 대답 해 보고 싶습니다
잠다깼어요~ 물어내세요! :)
그냥 확~!!!!
솟구칩니다.
저는 복상사 생각했습니다~
준스톤 코인에게 매우 큰 기회입니다!
누구처럼 다른 사람 죽으라고
'살 날리는 굿'을 한 것도 아닌데 왜그러세요.
이건 굉장히 아카데믹한 궁금증인데요. 저 위에 성낙인 교수의 기고문도 있잖아요.
또, 평소 윤 당선지의 알콜의존도와
눈으로 딱 봐도 걱정할만한 지방간 수치를 생각하면
현실적인 궁금증이기도 하구요.
예를 들어, 20대에서 21대로...
그리고 꿈이 이뤄진다-
명언이 생각나네요. 오늘도 폭탄주 신나게 말고 계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