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질병관리청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00000&bid=0015&list_no=718990&act=view
1. 5-11세 기초 접종 및 12-17세 3차 접종 시행
1) 5-11세 접종
∴ 기존 투여량의 3분의 1 수준.
∴ 소아용으로 별도 제조된 화이자 백신
∴ 3월 31일부터 접종 시행
- 접종 간격 : 1차 접종과 2차 접종 간격을 8주 간격으로 시행
- 의학적 사유나 개인 사정이 있는 경우 1차 접종 3주 후부터 2차 접종 가능
- 접종 방법 :
사전 예약 후,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의 동반 하에 접종
SNS를 통한 당일접종 예약은 제공하지 않음.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통한 당일접종은 가능
- 사전예약 : 3월 24일부터
접종은 31일부터
2) 12-17세 3차 접종
- 대상 : 2차 접종 완료 후 3개월 경과한 12-17세 (2005년 ~ 2010년생 중 생일 지난 사람)
기초 접종 완료 후 확진된 경우는 성인과 동일하게 3차 접종을 권고하지 않음.
- 간격 : 2차 접종 후 3개월(90일). 면역저하자는 2개월 (60일).
- 접종 방법 :
사전예약 후 보호자 동의를 기반, 화이자 백신 접종
- 사전 예약 : 3월 14일부터
접종은 21일부터
2. mRNA 백신 2차 접종 간격 8주로 조정
- WHO, CDC 등의 권고를 고려하여 접종 간격을 8주로 조정.
- 3월 16일 이후 2차 접종일이 예약된 사람은 일괄 변경
- 단, 3월 14~15일로 2차 접종일이 예약된 사람은 개인이 선택하여 변경 가능
- 오늘부터 신규로 1차 접종 예약하는 경우는 1차 접종 8주 후로 2차 접종일이 자동 예약
- 단, 의학적 사유나 개인 사정이 있는 경우 화이자는 3주, 모더나는 4주 간격 이후 접종 가능.
3. 이상반응 보상 및 지원범위 확대
1) 인과성 인정 확대
- mRNA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함
- 심근경색, 심남염, 뇌졸중은 아직까지 인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 지속적으로 연구 자료를 보완하여 분석할 계획
- 보상 대상자에 개별 안내할 계획
- 심근염으로 보상을 신청한 경우 추가 절차 없이 소급적용할 예정
- 미신청자는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 보상받을 수 있음.
2) 인과성 불충분 인정범위 확대
- 기존 7종 질환에서 11종으로 확대 (심근염은 인과성이 인정되어 빠졌음)
-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는 추가 신청 없이 의료비 지원 등을 소급 지원 (인당 3천만 원 상한)
- 미신청자는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을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