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일어나서 폰 확인 하는데 모르는 카톡메시지가 있는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했죠 그런데,
제일 큰 글씨로 찐하게 "사전투표 하지 말라" 라고 문구 아래
유튜브 영상 링크가 있더군요 뭐지?
카톡 사진을 보니 뽀샵을 엄청 해 놔서 누군가? 했거든요
그 링크를 들어가 보니 헐~~~ 어떤 태극기 할배가 방송 하는 영상 이더군요
카톡 내용 장문으로 써 있었는데 대충 보니까
핵심은 사전투표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프로필 사진을 자세히 보니까 임대인(집주인) 아줌마 더군요 와...
생전 카톡 안보내던 사람이 짜장에 혹 넘어 갔구나 싶더라구요 에효 ;;;
급 ! 흥분 해서 바로 상단에 있는 신고 누르고 카톡방 나왔네요
나오고 나서 아! 캡쳐 해 놓을껄... 쩝;; 아쉽더군요
이 집주인 제가 있는 동 통장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말이죠 어디 나서는거 별로 인 사람이 통장을 한다고 해서 왠일이래 했는데
그 카톡 메시지 생각 하니까 아~ 이거 자기 딴에는 큰 그림 그렸나 싶더군요
아오 욕~ 나오는걸 찾아가서 확 해 버릴려다 ... 쩝... 캡쳐 이미지도 없어서 그냥
신고 한걸로 덮었네요 되도록이면 얼굴 마주치지 않아야 겠어요
카톡 메시지 받고 나니까 .... 당일 투표 하려 했는데 사전투표 가야 겠네요
그러고 당일 새벽에 애플 이벤트나 봐야 겠어요
그쪽이 아주 발 동동 거리나 봐요
당부!! 그런 메시지 오면 꼭 캡쳐 해 놓으세요 !
못한게 후회 되네요 에고 ;;;
밤에 문득 기억 나서 글 써봐요
"나를 위해~이재명 입니다"
황교안파려나요..
동상이몽같아서 재밌네요 ㅎㅎ
https://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https://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제7조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시행령/제81조 (이장 및 통장의 임명)
간단하게는 pc 카톡등에서 새로 로그인해 보시면.. 2~3일치 기록은 불러오거든요..
연락처 저딴식으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화면 캡쳐 해놓으시지.
윤은 사전투표 파인데???
윤 반대 태극기인가???
이런거에 속는 윤짜장 찍을 할아버지들만 사전투표 안가시겠죠.
그럼 바로 선거법 위반으로 해촉됩니다.
법적으로 공무원, 교원,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새마을회원, 바르게살기회원 등은 선거 기간에 선거운동 금지입니다.
인생은 실전이죠
역시 그쪽 지지자들은 멍청함의 클래스가 다르네요.
사전투표 안하다가 본 투표날 몸상태가 안 좋아져서 투표 못할 수 있는 리스크를 모르나보네요
더 열심히 밭 갈아야 겠어요
신고안되나요??
하다 못해 예비군소대장할때도 처벌받는다고 절대 선거운동하지말라고 당부받았었습니다...
근데 어제 우리 동네 윤 선거유세 차량에선 사전투표 꼭 하라고 방송을 하고 다녔단 말이죠.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