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벙이동생님 욕하는 것을 막을수 있나요? 범죄는 막을수 있나요? 최소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처벌은 받아야지요. 욕하면 안되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시하거나 자기합리화를 하죠. 쟤네는 욕먹어도 싸, 내 의견을 얘기할뿐이야. 돈내고 욕해라. 천박해 보일수도 있으나 죄를 지었으면 누구나 처벌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죄짓고도 활개치는 짐승들이 많아서...
꺼벙이동생
IP 113.♡.25.166
03-02
2022-03-02 18:29:39
·
@겨울곰탱이님 처벌은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앞선 댓글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 있다 라는 것이죠.
급해요급해
IP 220.♡.218.161
03-02
2022-03-02 11:31:47
·
뭐가 억울하다는거지 ㅋㅋ
밀누룽지
IP 118.♡.22.95
03-02
2022-03-02 11:31:48
·
뭐... 저분들이나 판사님들이나 수준은 비슷할 것도 같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IP 222.♡.198.168
03-02
2022-03-02 11:33:08
·
여자 스트리머들 댓글들에 자살해도 그냥 내 의견 한번 쓴건데 겠죠.. 한숨 나오네요...
gSPd
IP 211.♡.203.193
03-02
2022-03-02 11:33:10
·
이름걸고 욕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Aeroplane
IP 14.♡.248.50
03-02
2022-03-02 11:33:54
·
이제 '일베'라는 대명사 대신 엠팍충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완전히 이젠 본진입니다.
AndD
IP 106.♡.142.177
03-02
2022-03-02 11:34:52
·
성인의 사과는 돈으로 하는거죠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142.154
03-02
2022-03-02 16:12:38
·
@AndD님 그리고 빨간 줄도.
lkjpoi
IP 125.♡.101.154
03-02
2022-03-02 11:35:01
·
일베체인점이죠
삭제 되었습니다.
kita
IP 110.♡.45.121
03-02
2022-03-02 11:35:29
·
엠팍이나 여기나 하시던 분 생각나네요. 한동안 안뵈다 또 나타나셨던데.
woogalga
IP 106.♡.195.223
03-02
2022-03-02 11:35:46
·
악플러는 본인이 악플러 인지 모르나 보더군요ㅎㅎ
IP 115.♡.136.199
03-02
2022-03-02 11:36:05
·
저건 뭐... 치료가 안된다고 봐야죠. 금융치료 받아도 그때 뿐일겁니다.
안드로나
IP 58.♡.81.254
03-02
2022-03-02 11:36:17
·
근데 전 저 민식이법은 문제 많다고 봅니다. 굳이 왜 그걸 국민과의 대화에서 했는지 좀 이해 안가요 아직까지. 그때 어떻게든 부동산 해결할 의지를 보였으면 지금은 윤모씨는 걱정 1도 안했을텐데..
@WhaleDocker님 기사 글 내용은 좀 읽어보시죠. 기소가 많아졌다고 되어있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는데 1년이나 걸리는 사건도 있는데 그때까지 마음고생해야 하는건 생각도 안하시겠죠. 어떻게든 꼬투리 잡혀서 민식이법 적용받는순간 빨간줄인데 그게 가볍게 보이신다고 하시면 할 수 없고요.
진우원
IP 122.♡.242.238
03-02
2022-03-02 12:28:11
·
@님 당연한게 어디있나요.. 무슨 과속 속도위반 10키로 오바했습니다. 벌금입니다도 아니고.. 여러가지 상황이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재판으로 시시비비를 따지는거죠. 오히려 무조건 특례법 적용으로 빨간줄입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재판받는게 더 당연한 것 아닌가요?. 재판도 받을 권리입니다. 형량이 강화되서 처벌이 되는거고, 그렇기에 재판으로 좀 더 명확히 가리겠다는 것도 싫다고 하시면... 뭐 다른 법들은 재판안하고 그냥 바로 판결내리나요? 사람 목숨과 관련된건데 너무 쉽게 생각하시네요.
IP 221.♡.242.61
03-02
2022-03-02 12:54:58
·
@진우원님 그럼 전부 검찰로 가야지 경찰에서 판단하는건 없어야 겠네요? 그리고 먼저 정차했는데 와서 사고나도 검찰로 넘어가는게 잘못되는게 아니라고요? 누가봐도 아무 잘못 없어도 경찰에서는 사람하고 사고라고 민식이법 적용대상이라고 넘기는데 그게 좋다고 하시면 할말이 없군요.
@님 그러니까 경찰서 문제있다고 재판 넘기는 거자나요.. 다른 범죄는 안그런거 있어요? 살인 재판은 재판 안받아요? 억울한 사람 없어요?? 마치 저 특례법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안그런 법이 어딨어요? 인정안하면 재판에서 시시비비 가리는거지... 그게 특별히 문제가 되는거에요? 억울한 사람이 한사람이라도 있으면 그법은 다 악법이네요?? 그냥 사람들 괜히 1년간 시간 손해 안보게.. 그냥 무조건 징역형 때리면 되겠네요 그럼??
@진우원님 경찰서에서 문제있다고 올렸는데 님 검찰에서 불기소 되는게 6x%나 되는데 문제가 없다고요? 하하... 일반 사고때보다 많아서 문제라고 기사에 나와있구만...
아래에 그냥 퍼와봤네요. 애초에 사고 났다는게 다 이런식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들이 없고 애들 볼 수 있게 장애물 없애야 하는게 우선이지 운전자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데 어떻게 이게 제대로 된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민식이법 전에는 부주의로사고낸거 처벌도 못하고 그랬나요? 처벌을 강화하려면 어떤경우에 강화한다 이런게 있어야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여? 유의하는게 어떤거에요 대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아니에요? 어떻게 유의해야 하는것인지 누가 객관화시키실 수 있나요? 누구도 판단할 수 없으니 무조건 민식이법 대상인거에요. 속도가 30이 넘는다던가 신호위반이라던가 횡단보다 일시정지 위반이라던가 이런 규칙이 있어야지 지금처럼 무조건 사고나면 일단 민식이법 대상이 되는게 이게 잘못된게 아니면 어떤게 잘못된건가요? 그거에 대한 기사내용도 있어요. 아이들 지키는 법이나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법을 불안정하게 만들어놔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니 문제죠. 어린이 보호구역 자체에 불법주정차 같은 차량을 없애고 펜스를 쳐서 도로랑 구분하고 이런 사고를 예방하는게 우선이 되어야 하죠. https://auto.v.daum.net/v/j5br7IMuR5
@님 법이 강화되서 예전에는 처벌 안받던게 이제 처벌 받으니까 정착하는데 시간이 걸리는게 당연한거지.. 경찰이 판사입니까?? 경찰이 모든 판례를 달달 꽤고 있어요?? 그게 왜 문제에요? 경찰이 판단하기 애매하니 검사가 있는거고 판사가 있는 겁니다. 경찰이 판단해서 끝낼 일이면 뭐하러 재판 받아요.. 당연한걸 마치 부당한 것 처럼 이야기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당연히 시행초기니 이런저런 판례들이 나오면 경찰들 판단도 더 쉬워지겠죠. 그건 모든 법들이 시행초기는 다 그렇구요. 근데 마치 이 법만 문제있는 것 마냥 꼬투리 잡지는 말자구요.
그리고 언제까지 환경탓 하실껀가요?? 그법에는 분명 교통환경개선도 요구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 개선하고 있구요
@WhaleDocker님 제발을 찍기는요. 저렇게 이슈화 되니깐 처리된거지 아니였으면 제목처럼 검찰 송치 직전이란 말자체가 안나왔죠. 한문철 변호사가 계속 이슈화 시켜서 노력해서 저렇게 된겁니다. 님이 올린 기사에 무혐의 받기까지 1년 기다린 사람은 뭘까요? 판사한테 안갔으니깐 걱정없이 잘 지냈을까요? 제가 판사한테까지 판단받아야 한다니깐 검찰에서 끝난다고 말씀하시는데 검찰에서 기소가는거 자체도 재판과정의 일부입니다. 그걸 다르게 보시나요? 한문철 변호사는 그런 과정이 문제가 없어서 계속 민식이법 이야기를 했던걸까요?
@WhaleDocker님 아 얘 말꼬리 하나 잡고계속 그렇게 늘어지십시요. 네~ 제가 잘못 얘기 했네요. 재판 얘기해도 일반사람은 검찰 기소단계까지 묶어서 생각하지 재판까지 안갔으니깐 된거 아니냐고 생각 안합니다. 님께서는 검찰한테 올라갔는데 천하태평하실 수 있으신가 보네요. 재판까지는 안갔으니까요. 피해자 부모가 개판만 치면 1년 무조건 맘 고생해야 하는데 어디가서 호도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WhaleDocker님 애초에 그런 과정까지 가는게 문제라곤 생각을 안하십니까? 법에 그런거까지판단하게 안적혀 있으면 거기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다른 교통사고보다 불기소율이 높은건 반대로 검찰로 넘어가는게 많다는건데 이건 조금의 혐의만 나와도 빨간줄 긋고 시작하는건데 처벌이 강할 수록 법의 처벌받는 조건이 명확해야지 두리뭉실한게 맞는건가요?
@WhaleDocker님 네 저도 님하고는 더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법이 가진 의도랑 의도대랑 쓰이는걸 우려하는건 다른 문제인데 법이 항상 의도대로 처리될껄 기대하시니 할 말이 없네요. 그런식으로만 교통법규가 처리되었으면 한문철티비같은건 있지도 않았을텐데 말이죠.
짱구아빠
IP 106.♡.253.75
03-02
2022-03-02 14:23:15
·
@WhaleDocker님 고생하십니다 ;;;
IP 221.♡.242.61
03-02
2022-03-02 14:30:17
·
@WhaleDocker님 글 써놓고 생각해보니 제가 분명 비아냥 거렸던 부분도 있네요. 사과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었던 부분은 어린이 보호하는 법안을 강화하는건 좋은데 그 법이 두루뭉실해서 이리저리 주관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고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는 법이라는 생각이였습니다. 처벌은 강해지는데 법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안드로나
IP 58.♡.81.254
03-02
2022-03-02 15:54:07
·
@차력사97님 안중요 하다는게 아니죠. 하지만 국민과의 대화에서 1번으로 할 주제는 아니었다는거죠..
삭제 되었습니다.
안드로나
IP 58.♡.81.254
03-02
2022-03-02 16:38:12
·
@smurf님 전 보행자 이슈를 다룬게 아니라요. 다른 더 중요한 이슈들이 많은데 굳이 민식이법을 문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 1번으로 소개할만한거였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겁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뿌꾸빠
IP 175.♡.133.194
03-02
2022-03-02 16:55:12
·
@Prudence님 도심 30-50 시행하는 것도 우리나라 어쩌구 비판하는 사람들은 정작 외국 안 나가본 사람인 거 같아요. 일부 도로는 실제로 시외도로지만 법률상 시내로 지정돼서 50키로로 제한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런 일부분을 제외하면 외국 선진국의 경우 도심에서 50키로도 빠르죠. 선진국 도심은 우리보다 규정속도가 더 낮죠.
일리맛있어
IP 194.♡.64.34
03-02
2022-03-02 17:26:35
·
@캉디드님 우리나라는 스쿨버스가 잘 없으니 이런게 논란이군요;;; 스쿨버스 정차하고 'stop' 사인 열리면 반대 차선까지 올 스톱하는게 국룰입니다. 학교 근처는 말 할 것도 없구요... 스쿨버스에 카메라 달려서 단속도 하고, 벌금이 우리나라 돈 30만원 좀 넘던데 말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그렇게흘러가더라
IP 221.♡.238.169
03-02
2022-03-02 18:01:40
·
@안드로나님 저도 민식이법 문제 많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처럼 스쿨존에서 등하교시간에는 주변 1블럭은 강제로 차량 출입 자체를 통제해야 하고, 스쿨버스가 정차할 때는 주변 차량도 함께 정차하도록 해야 합니다. 스쿨버스는 안에 타고 있는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탱크처럼 튼튼하게 만들어진 버스로만 사용하도록 법으로 강제해야 해요. 아직도 사람보다 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몰지각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아이들을 치고도 어떻게든 대충 넘어가려 오히려 아이들을 혼내고 윽박지른 뒤 도망가곤 하죠.
@Prudence님 민식이법을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시네요. 처벌이 강해서 싫다는 사람 없습니다. 처벌을 강하게 하는거랑 처벌을 억울하게 당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거랑 다른문제입니다. 정확하게 거기서 뭘 하지 말아야 하고 뭘 했을때 처벌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속도면 속도 어린이가 보이면 선다 이런거요. 속도도 지켰고 어린이가 보였을때 바로 섰는데 와서 부딪혔다. 여기서 법에서 나온대로 지켰으면 문제가 없다가 되어야 하는데 법이 두루뭉실해요.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여라고 하는데 어떤조건을 붙여서 안전에 유의하지 못하다고 할지 알 수가 있나요? 처벌은 강화하는데 뭘 하는거에 대한 강화인지를 우선시 해야 한다는거죠. 그리고 처벌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 사고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이 되어야 하는거고요. 스쿨존 사고의 대부분은 시야확보가 안되어서 입니다. 차가 천천히 가는게 문제가 아니라 불법주정차를 없애고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 그쪽으로 아이들이 다니도록 유도하고 그런게 우선시 되어야 하죠. 과속하는 차량도 불법주정차 차량도 엄격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그런거 부터 하는데 민식이법이 필요한가요? 과속도 안하고 불법주정차도 없고 아이들이 눈에 보이는데 사고가 날까요? 민식이법이 중요한게 아니라 스쿨존 환경개선이 우선입니다.
@캉디드님 차라리 법이 그렇게 되면 좋죠. 법에 정확한 규칙을 넣어달라는말인데 그 말이 그렇게 어렵나요? 앞에 올린 유튜브 다시 올립니다.
유튜브 같은 상황에 어떻게 운전하시고 계시며 이게 맞는거 같으신가요? 법에 책임소재가 명확했으면 한다는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건가요? 지금 검찰 판사 다들 항상 같은 판단에 판결만 내리신다고 자신하실 수 있으세요? 같은 사건 비슷한 사건에서요? 그것도 실형부터 시작하는 법에서요? 법이 명확해야 올바르게 지키죠. 님 말씀처럼 차라리 스쿨존 통학시간에 통행금지를 하거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스쿨존 안거치고 못나가는 곳에 새로운 전용도로가 생기거나 하겠죠. 밤에 8차선 도로에서 30Km로 가는 차량 안봐도 될테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런 판례도 나옵니다. 합의봤다곤 하지만... http://m.joseilbo.com/news/view.htm?newsid=435022
@님 법에 정확한 규칙 안넣습니다. 그런 법이 어디있어요? 과속 위반 정하는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살인사건은 뭐하러 재판해요. 그냥 사람죽였으면 무조건 징역 10년 땅땅 때리면 끝나는거지... 괜히 판검사 될려고 판례 달달달 외우는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람죽이면 살인죄, 근데 사람을 연필로 찔러 죽였다 5년, 포크로 찔러 죽였다. 5년 전기톱으로 죽였다 10년 이렇게 다 적혀있을까요? 그냥 흉기라고 해두면 누구는 날카롭긴 한데 칼은 아니야... 그냥 나무 절구공이는 흉기.. 날이 있으면 흉기 뭐 이렇게 적혀있어요?? 분명 계획적 살인같은데, 법전에 인터넷으로 검색했다면 계획적 살인임 이라고 구체적으로 적혀있을 것 같아요?? 일일이 다 안적어놔야... 그래서 판사들이 판단을 하는거고... 그런 판단들이 쌓인 판례를 공부를 하는거구요.
기본적인 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도 관심없으면서... 법에 정확한 규칙을 넣어달라는게 웃기네요 ㅎㅎㅎ
그냥 민식이법은 악법이어야 하죠??
IP 211.♡.69.19
03-03
2022-03-03 01:02:26
·
@진우원님 네 법을 정확하게 해달라는게 웃기다고 판례가 쌓이기 전에는 어떤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어떤 처벌을 받는게 뭔지도 몰라서 그걸 알게 해달라는게 웃기다고 하시면 할말이 없네요. 기본적인 법에 그런게 없어서 보충하는건 봤어도 일부러 흐리게 더 추가하는건 없던데 저랑 다른걸 보시는가보네요.
@님 재판받아서 1년 시간 낭비하는 것도 싫어하시는분이 판례가 어떻게 쌓일까요?? 그리고 어떤게 잘못이고 처벌받는지는 재판가면 나온다니까요.... 그게 판례에요... 이전 재판에서 나온 결과,,,,, 재판도 안했는데, 죄랑 형벌 정해달라는게 모순이라는건 인지하고 계신가요??
모든 스쿨존 사고가 동일해요?? 한 열댓가지 밖에 없으면 정해지겠죠. 근데 다르자나요. 그걸어떻게 다 규정을 해요..
@진우원님 재판 1년의 시간이 그렇게 가볍게 느껴지시나요? 그동안의 판례랑 사건들이 있었을텐데 지금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되던가요? 적용이 되고 있다면 판사한테 오기전에 검찰 아니 경찰에서 끊어져야 되는게 정상 아닐까요? 이해하실 순 없겠지만 우리나라 경찰들이 어떤식으로 처리하는지 아니깐 민식이법이 잘못된거라고 하는겁니다. 사람이랑 사고나면 100%는 없다고 하는게 경찰이에요. 그런데 과실이0일려면 검찰에 넘겨져서 기소될지 보고 재판까지 가야 하는거에요. 판례가 있어도요. 그래서 법에서 명확해야 애초에 거기까지 안올라간다는거에요. 뭐가 잘못한 일인지도 뭘 잘못했을떄 어떻게 처벌할지도 모르는 법이 존재하는데 그것도 최하 실형인데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게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법은 첨부터 다양한 케이스를 고려해서 다듬어서 나오는게 정상이에요. 더군다나 다른것보다 처벌이 강한데 어떤상황에 어떻게 처벌할지 모른다? 죄와 형별을 정해달라는게 모순이라는 말이 진짜 모순인거 아시죠? 죄의 경중에 따라 형별이 달라지는거지 어떤게 죄인지는 명확한거에요. 그래서 죄에따라 최소 최대 형량이 정해져있잖아요. 근데 그 죄가 뭔지 모르는데요? 저도 다른분들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건 이해가 가는데요. 어린 아이들 보호애햐 한다는것도 이해가 가고 어른들이 더 잘 지켜나가야 한다는건 알겠고요. 근데 민식이법 중에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여" 같은건 납득은 안되네요. 일단 사고났을때 유의 안했잖아? 라고 하면 그냥 실형인거에요. 당연히 대부분은 상식적인 선에서 판결이 내려지겠죠. 아래 댓글에서 누가그런말씀 하셨듯이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과정에서 선의의 피해보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없어요. 고통과 피해만 남을 뿐이죠. 무죄를 받더라도요. 그리고 100% 그런 판결이 내려진다는 보장은 없고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347844 이런 기사도 있었다는걸 보셨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여기서 이런다고 달라지진 않을꺼 같아서 저도 이만 글 줄여야겠네요. 다른분들 말씀도 더 이해해 보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heif님 그리고 변호사답게 자기가 책임질 발언은 하지 않죠. 여론몰이만 하고 댓글들 유도하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눈치 없는 애들이나 분위기에 휩쓸려서 맞장구 치다가 선 넘어서 고소당하고 그러더라고요.
삭제 되었습니다.
mandatoris
IP 175.♡.90.86
03-02
2022-03-02 17:19:05
·
@heif님 한문철씨도 영악한 사람이죠. 일부 부작용을 과도하게 여론몰이 해가며 자기장사하는 사람 아닌가 의심됩니다.
윤석멸망
IP 152.♡.213.30
03-02
2022-03-02 14:56:13
·
저래 갔다오고도 후기쓰고 앉았으니 교화가 불가능한놈이군요
호랭이
IP 211.♡.124.77
03-02
2022-03-02 15:08:21
·
원글쓴이는 집에 종부세 내는거 보태느라 벌금 낼 돈이 없다는 개소리 시전.. 종부세 낼 정도 집안이면 돈도 많은 집안일텐데.. 그런 집이 어려운 집안에서 알바로 힘들게 번 돈을 생활비 보태는것 마냥 자식들이 돈을 보태서 내고 그러나요?? 이해가 안가네요. 아... 나도 종부세 내고 싶다... ;;;;
저 글 보고 충격먹어서 들어갔다 왔는데... 다행히? 7:3 정도로 글쓴이가 선넘었다. 제발 내 주변엔 저런 사람 없기를, 나라도 고소했다. 부모 억징이 무너질 소리다. 우리나라는 이런 걸 모욕죄로 처벌해서 다행이다. 라고 하네요. 정치만 거르면 그래도 사고방식이 어느정도 정상으로 돌아가긴 하나봐요. 문제는 저 글에 7:3 비율이라는 것도 비정상이긴 하지만...
FS
IP 125.♡.223.215
03-02
2022-03-02 15:21:05
·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요
찬탄
IP 121.♡.74.235
03-02
2022-03-02 15:37:37
·
와 근데 다른 글들 보니까 난리도 아니네요 지적하면 좌파냐고 하고 ㄷㄷ
피그덕
IP 210.♡.83.39
03-02
2022-03-02 16:30:34
·
저기 법을 저렇게 만든 건 국회의원인데 왜 애꿎은 민식이 부모님 욕하죠?
뿌뽀
IP 221.♡.136.114
03-02
2022-03-02 16:36:55
·
와.. 진짜 개 쓰레기같은 마인드네요.. 악플단 xx들 전부 금융치료 + 천벌 받기를..
테이크타임
IP 203.♡.145.133
03-02
2022-03-02 16:46:04
·
민식이 법이 아직 고쳐야 할 부분이 많고, 저도 운전자 입장으로서 엄청 불편하지만. 도로 교통법의 방향성은 찬성합니다. 운전 90년대부터 30여년 하고 있지만, 근래 5년(?)정도에서야 자동차 통행 편의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음주운전은 더 처벌 강화가 필요합니다.
뿌꾸빠
IP 175.♡.133.194
03-02
2022-03-02 16:51:41
·
@테이크타임님 민식이법(도로교통법, 특가법)이 운전자에게 엄청 불편을 주는 내용이 뭔가요?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은 제1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이 내용인데 어린이 보호구역내 이 정도가 운전자에게 엄청 불편을 주는 내용인가요?
182.**.24.14
IP 112.♡.187.2
03-02
2022-03-02 18:59:04
·
@뿌꾸빠님 개인적으로는 6차선, 8차선이라도 30으로 제한하는 건 좀 과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그간 운전자들의 행태로 인해서 그런 거라 생각하여 이해는 합니다. 자리 잡고 나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정차 단속도 강화하는 등 강화할 건 강화하고 풀어줄 건 어느 정도 풀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뿌꾸빠
IP 175.♡.133.194
03-02
2022-03-02 16:46:57
·
민식이법 욕하는 사람들이랑 대화해보면 90% 이상이 민식이법이 뭔지 잘 모르더라구요. 처벌만 강화하면 되냐 예방을 먼저 해야지 하면서 욕하길래 일명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예방에 관한 내용)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처벌 강화)에 대해서 알려주면 그때야 돼서 처벌이 문제라고 말을 바꿉니다. 시속 30키로를 안 넘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하다는 논리인데.... 규정속도 지킨다고 모든 과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데 속도 30키로 안 넘었는데도 처벌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말만 되풀이... 110키로 제한인 고속도로에서 규정속도 지킨다고 사고내면 무죄인가? 라고 물어도 같은 말만 되풀이....
실제로 민식이법으로 처벌 받은 사례도 없는데도 아직도 민식이법 욕 하더라구요.
삭제 되었습니다.
boowy
IP 183.♡.50.246
03-02
2022-03-02 17:18:07
·
@뿌꾸빠님
여기 댓글만 봐도 기본 소양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로 헛소리만 하는 글들이 좀 있죠.
Life_on_Mars
IP 89.♡.161.82
03-02
2022-03-02 16:50:50
·
댓글 보다가 암담해지네요... 와.....
삭제 되었습니다.
yonzz
IP 125.♡.187.58
03-02
2022-03-02 17:11:08
·
어린이들의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 라는것도 민식이법 문제삼으면서 논란 일으켜서 없어도 될 부작용을 초래시켰다 봅니다. 마치 어른들 골탕먹일 수 있다는 식으로 논란일으키고 광고를 해댔죠. 애초에 법 제정하면서 운전문화도 바꾸고 어린이들에게도 스쿨존에서 조심하자는 방향으로 끌고나가야 될 어른들이 뭐 민식이법이 어쩌니 5030이 느리니 하면서 철저하게 후진적인 교통문화를 쉴드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었죠.
삭제 되었습니다.
티아메스
IP 223.♡.162.168
03-02
2022-03-02 17:13:51
·
지가 당하면 민식이 법 부터 찾을 것 같은데 쯧쯧
앗싸조쿠나
IP 59.♡.202.210
03-02
2022-03-02 17:21:35
·
아니 민식이법이 맘에 안들면 법을 욕해야지 왜 유가족을 욕하나요? 달을 보고 욕하지 왜 지 손꾸락을 보고 욕하다 부러뜨리나요..
프플러
IP 116.♡.118.83
03-02
2022-03-02 17:22:30
·
최고로 처벌받기를
PAPAGU
IP 183.♡.31.167
03-02
2022-03-02 17:28:53
·
애들 살리자는게 이렇게 어려운 거였다니 그냥 살살 다니는게 그렇게 힘든건가요? 내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기분이 막 그래요 들? ㅋㅋㅋ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요
돌아돌아돌아
IP 58.♡.82.88
03-02
2022-03-02 17:30:32
·
야구를 좋아해서 끊지는 못하고 야구게시판이나 들르고 맙니다
cocodor
IP 222.♡.144.87
03-02
2022-03-02 17:31:53
·
꿈도 크네요 형사 조정은 너 유죄니까 합의 보라는건데 무죄? 기소유예? 교육 조건부 기소 유예만 되도 검사실에서 이렇게 할건데 동의 하세요? 물어보는데 말이죠
그게 죄........ (yo)
욕한 사람들 혼내주고 싶은 마음이야 다들 똑같겠지만 금융치료는 나중이고 그 욕을 읽는 가족들 마음은 돈으로 치료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욕하는 것을 막을수 있나요? 범죄는 막을수 있나요? 최소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처벌은 받아야지요. 욕하면 안되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시하거나 자기합리화를 하죠. 쟤네는 욕먹어도 싸, 내 의견을 얘기할뿐이야.
돈내고 욕해라. 천박해 보일수도 있으나 죄를 지었으면 누구나 처벌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죄짓고도 활개치는 짐승들이 많아서...
한숨 나오네요...
한동안 안뵈다 또 나타나셨던데.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6032037005
현실에서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중입니다.
당연한 걸 당연하다 못하고 넘겨서 재판까지 받아야 합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1/02/HV5TCLM4ZNGHNAVN72ZGF2ZUVU/
무혐의 처분을 받는데 1년이나 걸리는 사건도 있는데 그때까지 마음고생해야 하는건 생각도 안하시겠죠.
어떻게든 꼬투리 잡혀서 민식이법 적용받는순간 빨간줄인데 그게 가볍게 보이신다고 하시면 할 수 없고요.
오히려 무조건 특례법 적용으로 빨간줄입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재판받는게 더 당연한 것 아닌가요?. 재판도 받을 권리입니다.
형량이 강화되서 처벌이 되는거고, 그렇기에 재판으로 좀 더 명확히 가리겠다는 것도 싫다고 하시면... 뭐 다른 법들은 재판안하고 그냥 바로 판결내리나요?
사람 목숨과 관련된건데 너무 쉽게 생각하시네요.
그리고 먼저 정차했는데 와서 사고나도 검찰로 넘어가는게 잘못되는게 아니라고요?
누가봐도 아무 잘못 없어도 경찰에서는 사람하고 사고라고 민식이법 적용대상이라고 넘기는데 그게 좋다고 하시면 할말이 없군요.
억울한 사람이 한사람이라도 있으면 그법은 다 악법이네요??
그냥 사람들 괜히 1년간 시간 손해 안보게.. 그냥 무조건 징역형 때리면 되겠네요 그럼??
아래에 그냥 퍼와봤네요. 애초에 사고 났다는게 다 이런식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들이 없고 애들 볼 수 있게 장애물 없애야 하는게 우선이지 운전자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데 어떻게 이게 제대로 된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민식이법 전에는 부주의로사고낸거 처벌도 못하고 그랬나요? 처벌을 강화하려면 어떤경우에 강화한다 이런게 있어야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여? 유의하는게 어떤거에요 대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아니에요?
어떻게 유의해야 하는것인지 누가 객관화시키실 수 있나요?
누구도 판단할 수 없으니 무조건 민식이법 대상인거에요. 속도가 30이 넘는다던가 신호위반이라던가 횡단보다 일시정지 위반이라던가 이런 규칙이 있어야지 지금처럼 무조건 사고나면 일단 민식이법 대상이 되는게 이게 잘못된게 아니면 어떤게 잘못된건가요?
그거에 대한 기사내용도 있어요.
아이들 지키는 법이나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법을 불안정하게 만들어놔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니 문제죠.
어린이 보호구역 자체에 불법주정차 같은 차량을 없애고 펜스를 쳐서 도로랑 구분하고 이런 사고를 예방하는게 우선이 되어야 하죠.
https://auto.v.daum.net/v/j5br7IMuR5
이것땜에 스쿨존 사고 줄어서 얼마나 다행인데 그러세요. 아이키우는 집은 다들 공감할겁니다
그게 왜 문제에요? 경찰이 판단하기 애매하니 검사가 있는거고 판사가 있는 겁니다. 경찰이 판단해서 끝낼 일이면 뭐하러 재판 받아요.. 당연한걸 마치 부당한 것 처럼 이야기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당연히 시행초기니 이런저런 판례들이 나오면 경찰들 판단도 더 쉬워지겠죠.
그건 모든 법들이 시행초기는 다 그렇구요. 근데 마치 이 법만 문제있는 것 마냥 꼬투리 잡지는 말자구요.
그리고 언제까지 환경탓 하실껀가요?? 그법에는 분명 교통환경개선도 요구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 개선하고 있구요
"""
@WhaleDocker님 그걸 판사한테까지 판결받아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요.
당연한 걸 당연하다 못하고 넘겨서 재판까지 받아야 합니다.
"""
자신이 한말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판사요? 10449회 검찰까지도 안가고 무혐의 받았습니다.
---
유튜브 영상 10449회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차주입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영상도 유명해지고 조사관이 연락와서 영상 봤다면서 경찰서에서도 영상 다들 봤다고 하더라구요.
검찰 송치하려고 했는데 애매하기도 하고 난감하기도 해서 도로교통공단에서 현장조사하여 시속이랑 피할 수 있는 상황인지 본다고 하여 현장조사 했습니다.
조사하시는 연구원분도 직접 오셔서 제 차 범퍼부터 거리도 재서 블랙박스 녹화하여 영상도 복사해가시고
결과는 무혐의라고 연락 받았습니다!ㅎㅎ
----
님이 올린 기사에 무혐의 받기까지 1년 기다린 사람은 뭘까요? 판사한테 안갔으니깐 걱정없이 잘 지냈을까요?
제가 판사한테까지 판단받아야 한다니깐 검찰에서 끝난다고 말씀하시는데 검찰에서 기소가는거 자체도 재판과정의 일부입니다. 그걸 다르게 보시나요? 한문철 변호사는 그런 과정이 문제가 없어서 계속 민식이법 이야기를 했던걸까요?
사람을 쳤는데 그럼 뭐 그냥 과자 하나 사주고 보냅니까?
네~ 제가 잘못 얘기 했네요.
재판 얘기해도 일반사람은 검찰 기소단계까지 묶어서 생각하지 재판까지 안갔으니깐 된거 아니냐고 생각 안합니다.
님께서는 검찰한테 올라갔는데 천하태평하실 수 있으신가 보네요. 재판까지는 안갔으니까요.
피해자 부모가 개판만 치면 1년 무조건 맘 고생해야 하는데 어디가서 호도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일반사고도 상대방이 개판치면 1년 갑니다.
상대방이 억지주장을해도 그게 인용되면 법에 문제가 있지만, 상식선에서 결론이 났죠.
그게 무슨 법의 문제입니까?
법에 그런거까지판단하게 안적혀 있으면 거기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다른 교통사고보다 불기소율이 높은건 반대로 검찰로 넘어가는게 많다는건데 이건 조금의 혐의만 나와도 빨간줄 긋고 시작하는건데 처벌이 강할 수록 법의 처벌받는 조건이 명확해야지 두리뭉실한게 맞는건가요?
아니 ㅋㅋㅋ 민식이법없어도 자동차 인사사고면 어짜피 형사는 걸려요. 무슨 여기가 GTA 산안드레아스입니까?
민식이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 이란 기준이 마련된거지, 과실 여부를 따져야 되는건 동일 합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형법」 제268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님이 한말이나 제대로 수습하세요. 잘못쓴게 있는데 비아냥으로 아이고 잘못했네요~ 나 날리는 태도 고치시구요.
민식이법은 악법이다라고 신념으로 가지신듯하니 더 이상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었던 부분은 어린이 보호하는 법안을 강화하는건 좋은데 그 법이 두루뭉실해서 이리저리 주관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고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는 법이라는 생각이였습니다. 처벌은 강해지는데 법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일부 도로는 실제로 시외도로지만 법률상 시내로 지정돼서 50키로로 제한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런 일부분을 제외하면 외국 선진국의 경우 도심에서 50키로도 빠르죠.
선진국 도심은 우리보다 규정속도가 더 낮죠.
스쿨버스 정차하고 'stop' 사인 열리면 반대 차선까지 올 스톱하는게 국룰입니다.
학교 근처는 말 할 것도 없구요...
스쿨버스에 카메라 달려서 단속도 하고, 벌금이 우리나라 돈 30만원 좀 넘던데 말입니다.
민식이법 한문철 유튜버의 호들갑으로 시작되서 여기저기서 물어서 민식이법으로 운전자 다 죽는것처럼 해놨고 엠팍 유저도 그거 믿고 설치다가 저꼴 난거죠. 실제로 민식이법 적용되서 억울하게 피해받았다는 운전자는 그 호들갑에 비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 ㅇㅏ닌가요.
민식이법 반대한다는 분들도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거 이야기하고 '이렇게 안하면 의미없다' 고들 하시는데 정의당도 아니고 적당히 해야죠.
운전하다보면 아직도 스쿨존에서 속도 지키지 않고 빨리 달리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더 강하게 처벌해야합니다.
처벌이 강해서 싫다는 사람 없습니다.
처벌을 강하게 하는거랑 처벌을 억울하게 당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거랑 다른문제입니다.
정확하게 거기서 뭘 하지 말아야 하고 뭘 했을때 처벌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속도면 속도 어린이가 보이면 선다 이런거요. 속도도 지켰고 어린이가 보였을때 바로 섰는데 와서 부딪혔다. 여기서 법에서 나온대로 지켰으면 문제가 없다가 되어야 하는데 법이 두루뭉실해요.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여라고 하는데 어떤조건을 붙여서 안전에 유의하지 못하다고 할지 알 수가 있나요?
처벌은 강화하는데 뭘 하는거에 대한 강화인지를 우선시 해야 한다는거죠. 그리고 처벌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 사고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이 되어야 하는거고요. 스쿨존 사고의 대부분은 시야확보가 안되어서 입니다. 차가 천천히 가는게 문제가 아니라 불법주정차를 없애고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 그쪽으로 아이들이 다니도록 유도하고 그런게 우선시 되어야 하죠.
과속하는 차량도 불법주정차 차량도 엄격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그런거 부터 하는데 민식이법이 필요한가요? 과속도 안하고 불법주정차도 없고 아이들이 눈에 보이는데 사고가 날까요? 민식이법이 중요한게 아니라 스쿨존 환경개선이 우선입니다.
앞에 올린 유튜브 다시 올립니다.
유튜브 같은 상황에 어떻게 운전하시고 계시며 이게 맞는거 같으신가요?
법에 책임소재가 명확했으면 한다는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건가요? 지금 검찰 판사 다들 항상 같은 판단에 판결만 내리신다고 자신하실 수 있으세요? 같은 사건 비슷한 사건에서요? 그것도 실형부터 시작하는 법에서요?
법이 명확해야 올바르게 지키죠. 님 말씀처럼 차라리 스쿨존 통학시간에 통행금지를 하거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스쿨존 안거치고 못나가는 곳에 새로운 전용도로가 생기거나 하겠죠. 밤에 8차선 도로에서 30Km로 가는 차량 안봐도 될테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런 판례도 나옵니다. 합의봤다곤 하지만...
http://m.joseilbo.com/news/view.htm?newsid=435022
괜히 판검사 될려고 판례 달달달 외우는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람죽이면 살인죄, 근데 사람을 연필로 찔러 죽였다 5년, 포크로 찔러 죽였다. 5년 전기톱으로 죽였다 10년 이렇게 다 적혀있을까요? 그냥 흉기라고 해두면 누구는 날카롭긴 한데 칼은 아니야... 그냥 나무 절구공이는 흉기.. 날이 있으면 흉기 뭐 이렇게 적혀있어요??
분명 계획적 살인같은데, 법전에 인터넷으로 검색했다면 계획적 살인임 이라고 구체적으로 적혀있을 것 같아요??
일일이 다 안적어놔야... 그래서 판사들이 판단을 하는거고... 그런 판단들이 쌓인 판례를 공부를 하는거구요.
기본적인 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도 관심없으면서... 법에 정확한 규칙을 넣어달라는게 웃기네요 ㅎㅎㅎ
그냥 민식이법은 악법이어야 하죠??
기본적인 법에 그런게 없어서 보충하는건 봤어도 일부러 흐리게 더 추가하는건 없던데 저랑 다른걸 보시는가보네요.
재판도 안했는데, 죄랑 형벌 정해달라는게 모순이라는건 인지하고 계신가요??
모든 스쿨존 사고가 동일해요?? 한 열댓가지 밖에 없으면 정해지겠죠. 근데 다르자나요. 그걸어떻게 다 규정을 해요..
재판 1년의 시간이 그렇게 가볍게 느껴지시나요?
그동안의 판례랑 사건들이 있었을텐데 지금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되던가요?
적용이 되고 있다면 판사한테 오기전에 검찰 아니 경찰에서 끊어져야 되는게 정상 아닐까요?
이해하실 순 없겠지만 우리나라 경찰들이 어떤식으로 처리하는지 아니깐 민식이법이 잘못된거라고 하는겁니다.
사람이랑 사고나면 100%는 없다고 하는게 경찰이에요. 그런데 과실이0일려면 검찰에 넘겨져서 기소될지 보고
재판까지 가야 하는거에요. 판례가 있어도요. 그래서 법에서 명확해야 애초에 거기까지 안올라간다는거에요.
뭐가 잘못한 일인지도 뭘 잘못했을떄 어떻게 처벌할지도 모르는 법이 존재하는데 그것도 최하 실형인데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게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법은 첨부터 다양한 케이스를 고려해서 다듬어서 나오는게 정상이에요. 더군다나 다른것보다 처벌이 강한데 어떤상황에 어떻게 처벌할지 모른다?
죄와 형별을 정해달라는게 모순이라는 말이 진짜 모순인거 아시죠? 죄의 경중에 따라 형별이 달라지는거지
어떤게 죄인지는 명확한거에요. 그래서 죄에따라 최소 최대 형량이 정해져있잖아요.
근데 그 죄가 뭔지 모르는데요? 저도 다른분들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건 이해가 가는데요.
어린 아이들 보호애햐 한다는것도 이해가 가고 어른들이 더 잘 지켜나가야 한다는건 알겠고요.
근데 민식이법 중에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여" 같은건 납득은 안되네요. 일단 사고났을때 유의 안했잖아?
라고 하면 그냥 실형인거에요. 당연히 대부분은 상식적인 선에서 판결이 내려지겠죠.
아래 댓글에서 누가그런말씀 하셨듯이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과정에서 선의의 피해보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없어요. 고통과 피해만 남을 뿐이죠. 무죄를 받더라도요. 그리고 100% 그런 판결이 내려진다는 보장은 없고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347844
이런 기사도 있었다는걸 보셨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여기서 이런다고 달라지진 않을꺼 같아서 저도 이만 글 줄여야겠네요. 다른분들 말씀도 더 이해해 보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저 친구들의 아동 혐오와 운전자 중심 사고 방식은 어디서 비롯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참 인간들인가 싶습니다.
여론몰이만 하고 댓글들 유도하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눈치 없는 애들이나 분위기에 휩쓸려서 맞장구 치다가 선 넘어서 고소당하고 그러더라고요.
종부세 낼 정도 집안이면 돈도 많은 집안일텐데.. 그런 집이 어려운 집안에서 알바로 힘들게 번 돈을 생활비 보태는것 마냥 자식들이 돈을 보태서 내고 그러나요?? 이해가 안가네요.
아... 나도 종부세 내고 싶다... ;;;;
저런 댓글은 못쓰쥬.
소시오패스라고 봐유.
다행히? 7:3 정도로 글쓴이가 선넘었다. 제발 내 주변엔 저런 사람 없기를, 나라도 고소했다. 부모 억징이 무너질 소리다. 우리나라는 이런 걸 모욕죄로 처벌해서 다행이다.
라고 하네요. 정치만 거르면 그래도 사고방식이 어느정도 정상으로 돌아가긴 하나봐요.
문제는 저 글에 7:3 비율이라는 것도 비정상이긴 하지만...
악플단 xx들 전부 금융치료 + 천벌 받기를..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은
제1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이 내용인데 어린이 보호구역내 이 정도가 운전자에게 엄청 불편을 주는 내용인가요?
그간 운전자들의 행태로 인해서 그런 거라 생각하여 이해는 합니다. 자리 잡고 나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정차 단속도 강화하는 등 강화할 건 강화하고 풀어줄 건 어느 정도 풀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벌만 강화하면 되냐 예방을 먼저 해야지 하면서 욕하길래
일명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예방에 관한 내용)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처벌 강화)에 대해서 알려주면 그때야 돼서 처벌이 문제라고 말을 바꿉니다.
시속 30키로를 안 넘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하다는 논리인데....
규정속도 지킨다고 모든 과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데 속도 30키로 안 넘었는데도 처벌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말만 되풀이...
110키로 제한인 고속도로에서 규정속도 지킨다고 사고내면 무죄인가? 라고 물어도 같은 말만 되풀이....
실제로 민식이법으로 처벌 받은 사례도 없는데도 아직도 민식이법 욕 하더라구요.
여기 댓글만 봐도 기본 소양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로 헛소리만 하는 글들이 좀 있죠.
그냥 살살 다니는게 그렇게 힘든건가요?
내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기분이 막 그래요 들? ㅋㅋㅋ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요
판사가 보면 어떤 판결을 받을까요 ㅎㅎㅎ
법대로 해서 만만찮은 사람 구별해놓고 저 짓거릴 한다는 거예요?
아니 악플을 어떻게 '본업처럼' 열심히 하고 사는 거죠?
실제 민식이법 통과하고 넷상에서 난리난 사건들 보면 상식대로 판결 났습니다
이런건 모르고 무조건 혐오하는 인간들 볼때마다 진심 혐오스럽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