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저글스님 헌법 12조 3항 ③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Karl-El님 12조 3항입니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16조입니다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수사 및 기소에 필요한 영장의 신청을 검사로 한정하고 있죠.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깨는데 개헌까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법은 가지고 잘못한 사람들 처벌하라고 했지 법 가지고 장난치라고 그 자리에 앉혀놓고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주는 줄 아는가?! 법 가지고 장난치고 거래하는 놈들은 그 세계에서 떠나도록 해야합니다~ 그냥 옷만 벗기고 나가서 다른 형태의 법조인으로 활동하도록 놔둬서는 안됩니다!!
세제동
IP 112.♡.50.146
02-19
2022-02-19 13: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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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처럼 엘리트들도 학연혈연결혼등으로 만수산 드렁칡으로 얽혀있죠. 남편 판사 아내 검사, 남편 의사 아내 검사, 처가, 친가, 친척...ㅋㅋㅋ 검사나 판사나 변호사나 국회의원이나 의사나 고위공직자나.....ㅎㅎ 확 뒤집지 않는 이상 개혁 못해요.
검찰은 법무부 소속, 행정부입니다
개헌을 해서든 다른 방법을 써서든 개곰들은 해체해야하고 사법부도 배심제 도입하고 법기술자들 모조리 바꿔야합니다.
기소권에 대한 내용은 형법이나 형사소송법같은데 나오겠죠
놀랍게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12조 3항, 16조... 어메이징
헌법 12조 3항
③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영장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영장은 수사에 필요한 요건입니다.
16조도 수사에 관한 내용이구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도 잘 설명이…
https://namu.wiki/w/영장주의
기소 독점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니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이렇게 있네요
저는 이걸 두고 이야기 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부 소속 행정부 라는 사실 정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는 검찰 조직의 문제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하는 걸 법원이 기각한 겁니다. 법원 판단을 두고 사법부 해체 및 재조직을 이야기 한게 잘못된 인식은 아니죠.
잘못된 인식은 다른데서 있었던 것 같군요.
12조 3항입니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16조입니다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수사 및 기소에 필요한 영장의 신청을 검사로 한정하고 있죠.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깨는데 개헌까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현재 한 기관에서 독점하고 있다 하여 수사 및 기소 라고 퉁쳐 말하면 안되는 개념입니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게 이상적이라 보고 검사가 기소를 독점하는 것도 사실 문제될 건 없습니다. 검찰청이 정부 말을 안듣는게 문제죠. 항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니까요
영장청구권을 기소와 잘못 혼용했네요.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검 포함 사법부는 완전 개혁되어야할 상대입니다.
제목이 이상해졌습니다.
기자넘 끝내주게 제목 뽑았네요.
그러나
기억나는 인물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영철
그런데 한명이 더 추가가 될것 같습니다
조재연
견제받지않는 권력은 부패하기마련입니다.
구한말 일제에 나라팔아먹는데 앞장섰던것들도 판새들이었습니다. 판사의 잘못은 일반인 100배로 무겁게 다루는 법이 만들어져야합니다
법복입고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 있으니...
남편 판사 아내 검사, 남편 의사 아내 검사, 처가, 친가, 친척...ㅋㅋㅋ
검사나 판사나 변호사나 국회의원이나 의사나 고위공직자나.....ㅎㅎ 확 뒤집지 않는 이상 개혁 못해요.
초기엔 나름 의미 있는 행동 해놓고는 결국은 돈에 훅 가네요....
벌만큼 벌었을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