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경우는 잔존가치 생각해서 노트북 새거사주고 기존 노트북은 보상해주는사람이 받아오면 되죠. 차도 보통 배상가액 많이 나오면 저렇게 합니다. 전손때리고 잔존물은 보험사가 인수 후 별도매각.
버드나무골
IP 121.♡.81.157
02-16
2022-02-16 13: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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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간 만큼, 중고가로 보상해주고 망가진 제품은 가져와서 수리를 해서 팔던가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산지 얼마 안되었으면 새제품으로 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런 상황에서 학생과실을 주장해서 깎으려 하는 걸 보면 CCTV 없으면 살기 힘든 팍팍한 세상이 되는 것 같아요.
강동의고양이
IP 61.♡.41.185
02-16
2022-02-16 13: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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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용돈받아 사는 평범한 대학생이라면 갑자기 있던 노트북이 아이 과실로 고장나서 새로 사야 하는데 중고가만 보상해주겠다 하면 기분 나쁘죠.... 실제 법적으로 갔을 때의 보상 기준이 어떻고를 떠나 나한테 당장 보태서 살 몇십만원이 없는데 중고가만 주겠다는건 피해자 입장에선 환장할 노릇이죠.
자전거mtb
IP 118.♡.5.231
02-16
2022-02-16 14: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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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가면 잔존 가치 보상입니다. 즉, 중고가로요..
야그니앙
IP 129.♡.97.154
02-16
2022-02-16 14: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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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타 2007년식 타다가 폐차되었다고 소나타 2020년식 차를 사주진 않겠죠 2007년식 그 소나타 차의 가격으로 따져야겠죠
랜슬럿
IP 118.♡.110.74
02-16
2022-02-16 14: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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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수리비+데이터복원 비용+침수로 인한 상실가치) + 위자료 가 법적으로는 맞긴 합니다.
macmini
IP 125.♡.168.139
02-16
2022-02-16 14: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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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친다고 해서 그전 상태로 못돌리는 상태라면 새거 사주고 고친거는 가지고 오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이거 옛날 글이네요. 변호사들 답까지 첨부된 글도 있네요. https://www.inven.co.kr/board/webzine/2097/1725614 새 거 사달라는건 말이 안되네요. 데이터에 대한 위자료를 요청할려면 그 가치를 고소인이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거 같고요. 수리비용만 보상하고 데이터는 데이터대로 가치를 측정해서 합의하는 게 맞다고 보네요. 뭐 데이터 복구 까지 감안해서 노트북 가격 전체 보상은 아닌거 같네요. 데이터의 가치가 천만원이면 새 노트북만 받고 말건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서로 정당한 가치를 보상하고 받아야죠.
아트루팡
IP 222.♡.242.35
02-16
2022-02-16 17: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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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가치가 아닌 데이터 복구 비용 청구 할수 있습니다. 새노트북이 너무하진 않은게 커피같은 당성분있는 물질이 침습되면 고쳐도 다시 고장이 잘나긴 합니다. 수리된 노트북 본인이 갖고 새거 사주는게 맞다고 봐요
침수를 발렛파킹이나 인천공항 같이 주차 대행하는 업체에서
위치를 잘못 대는 바람에 침수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사진날라간것 등등에 대한건 위자료 청구를 할구 있을것같구요
대단하네요 ㄷ ㄷ
아님 일상책임보험 하면 안되나요??
애들이면 보험 있지 않을까요?
자료도 날아간거 같고..
자료 복구, 못 쓰는 기간 등등 안 따지고 그냥 새제품만 달라고 한거면 과한 청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Vollago
이 변호사분도 "상식적"으로는 새 노트북 비용이 아니라 수리비를 보상하는 게 맞다고 하네요ㅎ
/Vollago
중복으로 같은 담보 10개 가입하시면 10억되세요
100% 과실측에서 손해를 복구한다는 의미로 접근한다면 신제품 사주고 고장난 제품 가져가라는 요구도 이해는 됩니다.
보험처리해도 새거 안사줄걸요?
/Vollago
차도 보통 배상가액 많이 나오면 저렇게 합니다. 전손때리고 잔존물은 보험사가 인수 후 별도매각.
2007년식 그 소나타 차의 가격으로 따져야겠죠
새제품 사줘야 한다는 분들은.. 그럼 자동차 사고사면 새 자동차 사주나요??
중고가+위로금 정도면 되죠...
어쨌든 자식이 그런거니깐 부모가 다 해줘야 하고 그 학생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변상이라는게 그렇죠
현시세 중고가로 배상하거나 중고를 구입해서 주는게 맞을꺼같습니다.
노트북 1대 값은 나오죠.
/Vollago
같은 사양의 중고 노트북을 구매해서 달라고 하겠네요.
보상해준 중고가가 적정하니마니, 이 돈이면 구할 수 있니 없니 같은 싸움도 솔직히 머리가 까마득해집니다.
침수 노트북은 가져가라 하고요.
물론 데이터 유실 보상은 별도라 생각합니다.
돈만주고 중고 구하고 하는것도 일이고
그 거래에서도 따져보고 하는것도 지치고 짜증나죠.
수리가 되는 상태에서 새제품은 선 넘은 것 맞아요.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차 사고 내시면 상대방에게 차 새로 사주셔야합니다..
다만 데이터 복원비용까지 생각하면... 새제품 요구가 나쁘진 않아보이네요..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해보이는데요.
데이터 똑같이 복구는 불가능하니까요.
복구 안 되는거 만들어 줄수도 없는거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9521037CLIEN
(다른 자리 많았는데 굳이 창가자리 비집고 들어와서...)
맥북은 운 좋게 장터에서 똑같은 사양 미개봉 제품있어서 그거 사고 부품은 사설에 부품으로 판매,
아이패드는 공식 센터에서 유상리퍼,
아이폰 케이스는 그냥 새제품으로 보상 받은적 있습니다.
차액이랑 리퍼, 구입비가 230만원 정도 나왔는데 250만원 입금해 주더라구요.
맥에 저장된 데이터 복구하고 다시 만든다고 3일 철야했습니다...ㅠㅠ
https://www.inven.co.kr/board/webzine/2097/1725614
새 거 사달라는건 말이 안되네요. 데이터에 대한 위자료를 요청할려면 그 가치를 고소인이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거 같고요. 수리비용만 보상하고 데이터는 데이터대로 가치를 측정해서 합의하는 게 맞다고 보네요. 뭐 데이터 복구 까지 감안해서 노트북 가격 전체 보상은 아닌거 같네요. 데이터의 가치가 천만원이면 새 노트북만 받고 말건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서로 정당한 가치를 보상하고 받아야죠.